배임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 1심2014-01-17 선고검수완료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14 배임 사건(201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3년 4월 29일까지 B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 2008년 10월경 배전반을 납품하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로부터 "B 주식회사가 발주하는 선박용 배전반 물량을 늘려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31일 자신이 쓰던 E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습니다.
- 그 전인 2008년 7월 18일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사이에도 C 주식회사, F 주식회사 등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0,551,000원을 직접 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수하였고, 추징금 중 일부를 미리 납입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은 1995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일해 왔고,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배전반·차단기·산업용 모터 등 선박 기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차장으로 일하면서,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주고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0,551,00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배임수재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실제로 받은 280,551,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주고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행위는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 받은 돈의 합계가 290,551,000원에 이를 정도로 액수가 크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 반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스스로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이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 6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 추징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 중 실제로 나눠 받은 1,000만 원과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270,551,000원을 합한 280,551,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맡은 사람이 납품업체로부터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여러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받은 돈을 모두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90,551,000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 피고인이 1995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14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호승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55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서 2008. 1. 1.부터 2013. 4. 29.까지 선박에 들어가는 주요
기자재인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전자시스템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08. 10.경 ****에 배전반을 납품하는 **** 대표이사 D로부
터 “****에서 발주하는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물량을 늘려주고 작업하기 쉬
운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0. 31. 자
신이 사용하는 E 명의 ****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8.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C
주식회사, **** 등 납품업체 8곳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90,551,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추적결과표, A 추적결과, 현금입금내역, E **** 계좌 및 ****계좌 거래내역, A
및 그 가족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발주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3 -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J 대표 G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 중 실제 분배받은
1,000만 원 및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270,551,000원을 합산한 280,551,000원을 추
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들
어가는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들로부터 거
래 물량을 늘려주고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90,551,000원
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징금 중 일부를 납입한 점, 피고인이 1995
년경 ****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
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