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6 배임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C 주식회사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었음.
- 2008년 10월경 피고인A는 C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 D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함.
-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D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함.
- 2012년 6월 하순경 피고인A는 C 주식회사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 E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함.
- 2012년 7월 16일경부터 2013년 10월 22일경까지 E에게 총 48회에 걸쳐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C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 차장 D와 설계 담당 차장 E에게 배전반 납품 물량 확대 및 유리한 설계를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D에게 약 1억 155만 원, E에게 약 5억 2650만 원 등 총 6억 28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D와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와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로 인정됨.
- D와 E는 각각 C 주식회사에서 배전반 구매업무와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이들에게 배전반 납품 물량 확대 및 유리한 설계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했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함.
- 증재 액수가 합계 6억 2805만 원에 이르고,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법상 배임증재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금품 제공은 누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28,051,000원에 이르는 점
-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