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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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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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6 배임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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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C 주식회사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었음.
  • 2008년 10월경 피고인A는 C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 D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함.
  • 그 무렵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D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함.
  • 2012년 6월 하순경 피고인A는 C 주식회사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 E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함.
  • 2012년 7월 16일경부터 2013년 10월 22일경까지 E에게 총 48회에 걸쳐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C 주식회사의 구매 담당 차장 D와 설계 담당 차장 E에게 배전반 납품 물량 확대 및 유리한 설계를 요청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D에게 약 1억 155만 원, E에게 약 5억 2650만 원 등 총 6억 28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D와 E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와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로 인정됨.
  • D와 E는 각각 C 주식회사에서 배전반 구매업무와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음.
  • 피고인은 이들에게 배전반 납품 물량 확대 및 유리한 설계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공여했으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함.
  • 증재 액수가 합계 6억 2805만 원에 이르고,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이 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거움.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 간 거래에서 납품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형법상 배임증재죄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금품 제공은 누적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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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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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28,051,000원에 이르는 점
  •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6 배임증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최진갑, 신동기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이영세 변호사 전종호 판 결 선 고2014. 4.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판매업체인 ****(이하 ‘B’라 한다)를 운 - 2 - 영하는 사람으로서 B는 ****(이하 ‘C’이라 한다)에 배전반을 납품하고 있다. 1.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0.경 C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서 배전반 구매업무를 담당 하던 D에게 “사례를 할 테니 많은 양의 배전반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작업하기 쉬 운 배전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0. 31.경 위 D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 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01,551,000원을 송금하거나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 전기전자사업부 배전반설계부 선박설계과 차장으로서 배전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설계를 하면서 드릴쉽 등 선박에 들어가는 배전 반의 견적가를 깎지 말고, 우리의 요구대로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2. 7. 16.경 위 E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2.경까지 사이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억 2,6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 3 -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인사기록카드, 추적결과표, 현금입금내역, F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계좌 거래, D 의 ****에 대한 발주내역, 연도별 계정별 원장,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수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배임증 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628,051,000원에 이르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 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 4 -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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