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7 선고검수완료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18 배임 사건(2014년 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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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3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B 주식회사 C본부 제1발전소 운영실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입찰, 구매, 성능검사,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 D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위 부서와 여러 차례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 피고인은 2008년 3월 5일경 D사의 영업 담당 이사 E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 F사도 2007년 3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위 부서와 여러 차례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거래관계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 2일경 OO지역의 한 복국집에서 F사 대표 G로부터 같은 명목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받았고, 2010년 10월 21일경 OO지역 공영주차장에서 다시 300만원을 받아 총 600만원을 수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인 D사와 F사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및 향후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D사 관련 금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F사 관련 금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 및 추징 1,6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D사 관련: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수재자가 돈을 빌린 것인지 판단할 때 수수 동기, 전달 경위, 양자 관계, 차용 필요성, 변제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8년 2월경 2,000만원을 요구해 회사 대표 H의 지시로 1,000만원을 송금했고, 피고인이 2010년 5월에야 '빌린 것으로 해달라'며 돈을 보냈다가 다음날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 H도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법원은 이를 차용이 아닌 부정한 청탁에 따른 금원 수수로 판단했다.
- F사 관련: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G의 법정 진술과 검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해 600만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 이에 따라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며, 범죄수익 1,600만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에서 납품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판단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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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 초래
-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수의 임직원들의 명예 실추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감경 사유3건
- 1991년경 B에 입사 이래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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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18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기태(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부터 2009. 1. 29.까지 ****(이하 ‘B’이라고만 한다) C본
부 제1발전소 운영실 연료부 기계과의 과장으로, 2009. 1. 30. 연료부 기계과가 연료팀
으로 명칭이 변경된 후로는 연료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에서 발주하는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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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과 구매, 납품된 물품의 성능검사, 유지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임수재
D은 2007. 12. 21. **** 운영실 연료부 기계과에서 발주한 54,697,000원
상당의 연료교환설비 냉각재 정화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08. 4. 29. 같은 부서에
서 발주한 53,60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08. 11. 14.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52,519,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0. 3. 18. 같은 부서에서 발
주한 64,35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2. 1. 2.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48,015,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2013. 4. 16.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62,040,000원 상당의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
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 B 등록업체인 D의 영업 담당 이사 E로부터 필터 엘리먼트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 관련 배임수재
F은 2007. 3. 13. **** 운영실 연료부 기계과에서 발주한 34,050,000원
상당의 왕복 펌프용 볼트 세트 등 납품계약, 2009. 11. 1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91,750,000원 상당의 펌프용 플런저 등 납품계약, 2010. 3. 20.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19,296,000원 상당의 기계구동장치용 하우징 납품계약, 2010. 7. 23. 같은 부서에서
발주한 144,990,000원 상당의 기어샤프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부서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복국집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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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인 F의 대표인 G로부터 기존의 납품계약 체결 및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향후 계약체결에 있어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21.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G로부터 같은 명목
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2회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A 인사기록 카드 첨부 보고
1. 물품구매 계약서 등 사본, W100-214-010 제출서류 완료본, 물품구매계약서,
W080-2110-012(2008. 5. 23.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W070-629-012(2008. 12. 11.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W110-680-012(2012. 2. 10.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C본부
구매현황 및 입찰비교표 11부, W070-829-010(2007. 12. 29. 납품) 구매계약 및 납
품서류, W100-148-010(2010. 4. 16. 납품) 구매계약 및 납품서류,
W130-097-011(2013. 5. 21. 납품) 구매계약 및 납품서류, W090-345-010(2009. 5.
8.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W090-765-011(2009. 9. 25.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W120-547-010(2012. 10. 19. 납품) 제출서류 완료본, (주)D, 기기수리업체 신규등록
- 4 -
신청서류 중 일부, 000000 기기수리업체 심사관련 공문, A 과장에게 보낸 필터견적
서(07. 11. 23.~11.29.), A 과장과 전관수 상무 논의용 시방서, 도면, A 과장에게 보
낸 여재(Media) 소재(Glass Fiber) 관련 팩스 자료, “Multipass test" 설비 및 생기원
Test의뢰관련 팩스자료, (주)000 주문관련 메모 및 청구서, B 내부문건(필터계약관련
서류, 주식회사 00), 0.1㎛필터관련 견적서, 출장보고서, 앱스필 납품거래명세서, 예
금거래 내역 조회, 출금전표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 인사기록카드 첨부 보고, 각 수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F 관련 수재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 관련 배임수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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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관련 수재 부분
피고인은 D의 이사인 E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이 있으나, 이는 차용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피고인
은 2010. 5.경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나. F 관련 수재 부분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 G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없다.
2. 판단
가. D 관련 수재 부분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
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
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
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
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
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
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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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8. 2.경 E에게 ‘돈을 좀 지원해달라’면서
2,000만 원을 요구하여 D의 대표이사인 H에게 보고하자 H가 1,000만 원만 주라고 하
여 E이 2008. 3. 5.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2010. 5. 18.경
에 이르러 돈을 보내줄 테니까 빌린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E에게 1,000만 원을 보내
자 다음날 E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었으며, 2008. 2.경 피고인으
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는 이 법정
에서 2008. 3.경 E로부터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피고인에
게 1,000만 원을 주라고 E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으며, 2010.경 B 내에 문제가 있어 피고인이 D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에 다시 E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H의 위 진술 역시 E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위 각 진
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2008. 3. 5.경 금원 교부 당시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이 없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2008. 3. 5.경 1,000만 원
을 수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F 관련 수재 부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수
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부품생산, 가공 중에 생기는 고철을 판매한 비자금을 자신의
딸인 심어라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데 2009. 6. 2.경 F의 이사인 000이 위 통장에
서 3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이를 G가 사무실에 보관하던 현금으로 바꿔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복국집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주었고 수표는 자신이 사
용하였으며, 2010. 10. 21.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중 300만 원을 울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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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쪽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
고 있고, 000은 수사기관에서 2008. 12. 31.경 G로부터 위 통장을 받아 관리하였는데
2009. 6. 2. 위 통장에서 3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면서 통장에 “A”으로 기재해 놓았
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 역시 G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수사보고(F에서 고리원자
력본부 등 직원들에 대한 향응접대 및 금전지급 비밀파일 및 통장 발견보고) 사본, 수
사보고(F, 현금출금관련 참고자료제출 - 000 이사), 수사보고(F(주) 차명계좌 - 2009.
6. 2. 대체 거래 확인)의 각 기재 역시 G의 위 진술에 부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G로부터 2009. 6. 2.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복국집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고, 2010. 10. 2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뒤쪽
공영주차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제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데 위 진술 역시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G로부터 600만 원을 수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 운영실 연료부 기계과 과장 등으
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금품 수수
행위에서 보여지는 피고인 등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고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B의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청렴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
수의 B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1년경 B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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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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