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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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4 배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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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3년 1월까지 B 주식회사 전전사업본부에서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배전반생산부 부서장, 배전반부문 담당중역, 변압기부문 담당중역 등을 차례로 맡으며 배전반과 변압기의 생산·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C는 부스 바, 배전반 판넬, 전기 절연물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통해 B에 변압기 관련 제품과 배전반 부품·완성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 2007년 1월 11일경 C는 피고인에게 '우리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이후 2013년 1월 23일경까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 B 주식회사의 배전반 설계·생산 부서장과 담당중역 등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납품 물량과 단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가 바로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가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포괄일죄) 처리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다만 1984년경부터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해 온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받은 돈 전액은 부정한 이득이므로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납품·단가 결정에 관여하는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물량과 단가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소액 수수라도 합계가 크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고, 반성과 초범 여부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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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B 전전사업본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 등으로서 배전반, 변압기의 생산·설계·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납품업체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4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1984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4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8.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 - 2 - 템사업본부(이하 ‘전전사업본부’라고만 한다) 내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2009.경부터 2010.경까지 전전사업본부 배전반생산부 부서장, 2011.경부터 2012.경까지 전전사업본 부 배전반부문 담당중역, 2013.경부터 전전사업본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 였던 사람이고, C는 부스 바(BUS BAR) 1) , 배전반 2) 판넬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 및 전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주식회사 ****(DIF) 등을 운영하며 B에 절연보 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 및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는 사 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C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8,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000, C,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1. 배전반 협력사 연도별 매출현황, B 전전사업본부 협력업체 현황(발췌본), 중소기업 현황 정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 피의자 제출의 수첩 사진, 명함 5장 사본, C 업 무일지 기재내역 정리(개인별) 4부, A, 000의 휴대전화 (역)발신내역, 인사기록표(A), 1) 고전류를 유도하기 위한 봉상 금속을 도금할 때 도금할 물건을 매달기 위한 환봉 2)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각종 전기장치가 조립되어 있는 판 - 3 - 000, A 휴대폰 사진, 05~06 C의 업무일지 기재내역 정리(A), C의 업무일지 사본 중 해당부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전사업본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 등으로서 배전반, 변 압기의 생산·설계·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많 은 물량을 납품업체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4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 4 -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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