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4 배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3년 1월까지 B 주식회사 전전사업본부에서 배전반설계부 부서장, 배전반생산부 부서장, 배전반부문 담당중역, 변압기부문 담당중역 등을 차례로 맡으며 배전반과 변압기의 생산·설계·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C는 부스 바, 배전반 판넬, 전기 절연물 등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통해 B에 변압기 관련 제품과 배전반 부품·완성품을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 2007년 1월 11일경 C는 피고인에게 '우리 회사에서 많은 물량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10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이후 2013년 1월 23일경까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건넸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받았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죄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 B 주식회사의 배전반 설계·생산 부서장과 담당중역 등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C로부터 '우리 회사 제품을 우리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납품 물량과 단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C가 바로 그런 영향력을 기대하며 돈을 건넨 점을 들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가로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수수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어(포괄일죄) 처리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 다만 1984년경부터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일해 온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받은 돈 전액은 부정한 이득이므로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납품·단가 결정에 관여하는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물량과 단가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됩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 반복된 소액 수수라도 합계가 크면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고, 반성과 초범 여부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B 전전사업본부 변압기부문 담당중역 등으로서 배전반, 변압기의 생산·설계·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많은 물량을 납품업체가 요청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8,4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피고인이 1984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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