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2 배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B 주식회사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서 변압기 설계·생산 등을 담당하는 중역으로 근무하였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는 같은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와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 2007년 1월 11일경 OO지역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관계자인 C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와 물량배정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B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다.
- 그 후 2012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물량 배정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 수수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B의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와 물량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C로부터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 금품 수수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여에 걸쳐 50회에 이르는 반복적·계속적 행위로, 그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선물이나 사교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납품업체와의 업무상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지위와 수수 금액(1억 3,300만 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의 고위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총괄중역과 같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금품 수수는 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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