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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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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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62 배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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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B 주식회사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에서 변압기 설계·생산 등을 담당하는 중역으로 근무하였다.
  •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11일까지는 같은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자제품 전체의 설계와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 2007년 1월 11일경 OO지역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납품업체 관계자인 C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와 물량배정을 자신의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 B에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다.
  • 그 후 2012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모두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 재직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물량 배정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상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 수수로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B의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의 납품단가와 물량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C로부터 그러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 금품 수수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5년여에 걸쳐 50회에 이르는 반복적·계속적 행위로, 그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선물이나 사교적 차원을 넘어선 것이다.
  • 피고인이 받은 금품은 납품업체와의 업무상 대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
  • 피고인의 지위와 수수 금액(1억 3,300만 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고, 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의 고위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총괄중역과 같은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납품업체와의 유착관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금품 수수는 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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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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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3,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이하 ‘B’이라고 만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내 변압기설계, 생산 등 부문 담당중역으로 근무하 다가 2009. 1. 1.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본부에서 취급하는 전기전 - 2 - 자제품 전체의 설계,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총괄중역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B의 비상근자문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배전반 판넬 등 생산·납품업체인 ****와 전 기 절연물 생산·납품업체인 ****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에 절연보드 가공품 등 변압기 관련 제품과 도금류, 배전반 외함, 배전반 완성품을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1. 11.경 ****에 있는 B 본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변압기에 들어가는 절연보드 가공품의 납품단가, 물량배정을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B에 납품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1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 C, 0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피의자 B 비상근자문역 근무사실 보고, 각 수사보고 1. 협력업체 현황, 법인등기부 등본 등, 임원인사변동사항통보서, 인사기록표, 통화내 역, 업무일지 사본, 계좌추적자료(수표사본, 계좌내역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 3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 등으로서 전기전자제 품 전체의 설계, 생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 으로도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77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 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 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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