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에서 근무하며 배전반에 들어가는 차단기, 소프트스타터 등의 사양과 단가를 정하고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부장 대우였고, 2011년 1월부터는 견적팀을 총괄하는 직책 과장(부장)이었습니다.
2008년 5월 29일경, 제어반 자동화시스템 업체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표 F로부터 자기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소프트스타터가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될 수 있도록 견적을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 7월 4일경,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표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08년 10월 9일경부터 2011년 4월 15일경까지, 배전반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협력업체 대표 C으로부터 차단기가 선박 배전반 설계에 반영되도록 견적을 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합계 2억 7,219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세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합계 4억 9,219만 5,000원에 이릅니다.
피고인은 F가 보낸 2억 원에 대해, 빌라를 공동으로 투자해 사들이기로 하고 받은 투자금이라며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 전기전자 계열사에서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던 사람으로, 협력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자기 회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견적을 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4억 9,2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배임수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한 업체 대표가 보낸 2억 원은 빌라 공동투자금이라며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업무상 지위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이 낸 견적이 대략 80%는 그대로 설계에 반영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느 협력업체 부품을 견적에 넣느냐에 따라 그 업체가 납품업체가 될지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피고인과 F의 관계는 대기업 실무 담당자와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이른바 '갑·을' 관계로 시작된 것이어서, 대등한 투자 파트너 사이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F가 보낸 2억 원이 빌라 공동투자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불균형한 관계를 전제로 여러 정황을 따져볼 때 투자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세 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 전체를 배임수재죄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택했고, 여러 범죄가 경합하므로 가장 무거운 C 관련 배임수재죄의 형에 다른 죄를 더해 가중했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을 미리 내도록(가납)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에서 부품 견적을 담당하는 사람이 협력업체로부터 '우리 제품을 설계에 넣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그것이 투자금이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라는 변명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견적 담당자의 판단이 납품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그 권한을 이용해 금품을 받는 순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받은 돈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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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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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범행 부인 및 비합리적 변명
수재액 492,195,000원
납품 관련 비리로 시장경제 질서 저해
↓ 감경 사유2건
부양책임이 있는 가장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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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7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석환
판 결 선 고2014. 4.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92,19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에 근무하면서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는 부장 대우로서 배전반
1)
에 들어가는 차단기, 소프트스타
터
2)
의 사양 및 단가를 정하는 등 전기장치제품의 견적을 내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1) 개폐기, 과전류 보호기, 계기 등 전류를 받고 보내는 등의 관리를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판
- 2 -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설계기술과 직책 과장(부장)으로서
위 설계기술과 견적팀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0. 9.경 배전반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C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입·납품하는 에이비비(ABB)사의 차단기가 잠수지원선(DSV)인 S-067,
068호선의 배전반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위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사 차단기의 납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72,195,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72,195,000원을 취득하였
다.
2. F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5. 29.경 제어반 자동화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 인터
내셔날 코리아를 운영하는 F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입·납품하는 E사의 소프트스타터
가 설계에 반영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을 취득하였다.
3. G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7. 4.경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체인 H전기 주식회사를 운영
2) 전동기가 부드럽게 가동되게 하는 장치
- 3 -
하는 G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수입·납품하는 솔콘사의 소프트스타터가 설계에 반영
되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견적을 내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판시 제1,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
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E 관련 입출금 내역,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G 입금 부분, C 계좌 출금전표 사본, 피고인의 처 K 연결계좌인 L
명의 농협계좌 직전·직후 6개월간 거래내역, L 농협 계좌 전체 거래내역, (주)E코리
아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2억 원 입금), (주)D 계정별 원장, J 제출 세금계산서 및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M 우리은행 계좌 2011. 4. 15.경 발행된 수표 추적
결과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C으로부터 수재한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으로부터금품
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8. 4.∼5.경 F에게 부산 해운대에 있는 빌라 투자를 권유하여 F가 2억
원을 투자한 것이므로 2008. 5. 29.경 F로부터 송금 받은 2억 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
가가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
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에 근무하면서 B의 협력업체가 공급하는 부품의 견적을
참고하여 배전반 판넬 제품의 견적을 내는 일을 해 왔는데, 대략 80%는 피고인의 견적
대로 설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피고인이 어느 협력업체의 부품을 견적에 반영해서 설계
하느냐에 따라 해당 업체가 B이 수주하는 프로젝트의 부품 공급업체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던 점, ② 주식회사 E 인터내셔날 코리아(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 F가 피
고인을 알게 된 것은 2007∼2008년경인데 피고인이 견적 담당자로서 E의 부품이 설계
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적을 내 주어 E가 B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던 점, ③ E가 B
에 납품하는 제품은 LNG선에 주로 쓰이는 소프트스타터인데 규모는 1년에 약 5∼20
- 5 -
억 원 정도이고 LNG선은 1년에 5∼8척 정도 수주되어 그 견적 업무는 피고인이 보임
과장으로 있는 과의 과원들이 담당하였던 점(수사기록 2844쪽)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F의 친분은 대기업의 실무 담당자와 협력업체의 대표로 시작된 이른바 갑·을
관계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F가 송금한 2억 원과 자신이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를 담보(채권최고액 3
억 6,000만 원)로 대출받은 3억 원을 합해서 위 빌라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공동 투자
를 하였고, 투자물건의 명의는 피고인 앞으로 두고 투자기간은 10년으로 하여 10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돈을 투자비율대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
만,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불균형적인 갑·을 관계를 전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피고인은 투자 약정 당시에는 송금 내역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약정
내용을 문서화 하지 않았는데 다만 2012. 12.경 B의 내부 감사에 대비하여 서류를 만
들어 두기로 하여 F가 2013. 초경 날짜를 2008. 8. 17.로 하는 투자합의서를 만들었다
고 주장한다. 그런데 F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2008년 당시에 증빙서류를 작성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795쪽) 법정에서는 2008년 작성한 서류는 잃어버
렸고 2013년 초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투자합의서를 다시 작성하였다고 진
술하여(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중) 그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과 F가 공동 투자를 한 것이라면 그 당시에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이 당연함에도 투자 약정 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모든 관리
를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회사 내부감사 또는 검찰수사가 임박하
여 그에 대비할 목적으로 날짜를 소급하여 부동산투자합의서를 만든 사정은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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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위가 매우 의심스러워 공동 투자라는 주장을 믿기 어렵게 한다.
②F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과 공동 투자하였다는 빌라가 해운대에 있다는 것
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주소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2794쪽)
2억 원을 회사(E) 돈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회사 돈을 돌려놓기 위해서 빌라를 전세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수사기록 279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산에 있는 상가를 공동 매수한 지인과 그 딸을 해운대 빌라에 살게 하면서 상가 차
임 중 일부를 빌라 월세로 하기로 하여 따로 월세 약정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도 작
성하지 않았고 F에게 어떠한 투자 이익금도 준 적이 없다고 하므로, 2억 원을 투자하
였다는 F의 입장에서 부동산의 소재지와 임차 수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과 F 사이에 정상적인 투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라
할 것이다.
③F는 검찰에서, E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주로 미국 선주사들의 배에 납품하다 보니
납품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은 윗사람이 실무 담당자에게
한마디만 하면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2억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직
에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물어보거나 독촉을 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바(수
사기록 2799, 2801쪽), E는 피고인을 통해서 B에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F는 피
고인이 B의 실무자로서 E에 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인
식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을 전제로,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2억 원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대출이자도 빌라의
임대 차임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투자분을 충당하여 빌라를 매입하고
그 등기명의도 피고인 앞으로만 둔 상태에서 추후 빌라를 매매하면 F와 피고인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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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비율에 따라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공동투자 주장은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려워, 형식적인 외관만 투자였을 뿐 실질은 E 측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수한
금품이었다고 판단된다.
④F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2억 원을 회사 자금으로 마련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회사에 변
제해야 할 부분이고 실제로 2008∼2011년에 걸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F 본인,
처 및 매제 명의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F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08. 5. 29.임에도 F가 E에 변제한 금융 거래 내역은 그보다
앞선 2008. 3. 31.경(2008. 3. 31. 3,200만 원, 2008. 4. 1. 1,000만 원 변제)부터 시작
되고 있고, 변제되는 액수와 시기도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그 금원이 위 2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가 객관
적으로 드러나면 범행을 소극적으로 시인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범행 일부는
증재자와 말을 맞춘 후 끝까지 비합리적인 변명을 일삼으며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수재액이 492,195,000원에 달하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
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부양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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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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