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3595서울고등법원 2심2010-05-28 선고검수완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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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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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8년 4월,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2007년 7월, 공소외 2 주식회사와 사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이 파기되자 손해배상 명목으로 5억원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 1이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나,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2007년 11월, 피고인 2로부터 4억 4,000만원을 받고 토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피고인 1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고, 검사는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도 주장했다. 쟁점은 약속어음 위조 여부와 업무상 배임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위조 사실은 인정했으나 배임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피고인 1이 주장하는 5억원 약속어음 발행과 위임장 작성 경위가 납득되지 않았다.
- 피고인 1이 지출했다고 주장한 비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피고인 1이 직접 내용을 기재한 점, 발행인들이 지급기일과 공증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도 의심스러웠다.
-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 1이 토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임무 위배나 배임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 배임수재 혐의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토지 가처분신청 취하와 관련된 업무상 배임과 배임수재 혐의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종합해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상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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