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9 선고검수완료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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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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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52 배임 사건(2014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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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회사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고, 2008년 2월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일하면서 선박에 들어가는 전기·배전 관련 자재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08년 7월 18일경, OO회사가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와 관련해 프랑스 C사의 중개업체인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사례를 하겠으니 C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그 후 2009년 10월 26일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종 송금 내역과 발주서 등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에서 선박 설계를 관리·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회에 걸쳐 2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송금 내역 등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돈 2억 3,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고, 관련자 진술과 계좌 송금 내역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선박 설계와 자재 결정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그 대가로 받은 2억 3,000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재물 수수에 해당한다.
  • 받은 돈은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 기간과 규모,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에 있으면서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고, 받은 돈은 전액 추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피고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상당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된 금품 수수는 개인의 반성만으로 가볍게 넘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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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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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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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수재한 액수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감경 사유4건
  • 1993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초범인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던바,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 2 -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B에서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 지 등의 납품 입찰에 프랑스 C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사 례를 할 테니 C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의 처 ****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수주내역, 발주서, 발주현황 등, 외화 송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B 해양기본설계팀 담 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 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 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3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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