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 1심2013-10-02 선고검수완료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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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12 배임 사건(2013년 10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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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OO지역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선정 과정을 총괄하였다.
- 2010년 12월경,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2011년 1월 말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00가든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 2011년 6월경,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C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2011년 7월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000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시애틀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선 구매부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 선정을 총괄하던 중, 납품업체 부회장으로부터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금품 수수가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으므로, D의 청탁은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D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은 조선구매부 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과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금품 수수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의 대가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받은 금액, 직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이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전형적인 배임수재 사례로, 법원이 직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의 대가성을 엄격히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 내 구매·계약 담당자들은 직무상 청탁과 금품 수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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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B 주식회사 조선구매부 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재하여 죄책이 무거움
↓ 감경 사유4건
- D은 퇴직한 종전 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피고인이 1989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1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0.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2010. 1. 1.부터 2011. 12. 31.까
- 2 -
지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선기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
하는 등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였고, 현재는 플랜트 구매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캐빈(cabin, 선실), 판넬 등 조선기자재를 납품하
는 주식회사 C의 부회장인 D으로부터 “주식회사 C이 납품하는 판넬의 물량을 늘려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1.말경 ****에 있는 ****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주식회사 E가 수주한 후 포기한 시
추선 일부 캐빈 물량을 주식회사 C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7.경
****에 있는 **** 1층 ****에서 위 D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
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로부터 거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D은 퇴직한 종전
상사로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89
년경 ****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
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
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4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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