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 1심2013-11-22 선고검수완료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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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192 배임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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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OO회사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선 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
  •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OO회사 대표이사 D에게 앞으로 10년간 입찰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했고, D이 이를 승낙하자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년 5월경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억 6,300만 원을 받았다.
  • 이어 2009년 1월 30일경부터 2010년 3월 31일경까지 허위 사업양수도합의서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고 D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합계 1억 7,568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8년경 OO회사 사장 F으로부터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한 뒤, 2009년 5월경부터 2009년 11월 초순경까지 4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해 총 4억 2,86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선 구매부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 선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두 업체 대표로부터 업체 선정을 대가로 총 4억 2,86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업체 대표 D과 F의 검찰 진술, 허위 공정증서·사업양수도합의서·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증거가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했다.
  • 피고인은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며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위에 있었으므로, 업체 대표들이 금품을 준 것은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은 단순히 금품을 받은 데 그치지 않고 허위 공정증서와 허위 사업양수도합의서 등을 만들어 금품 지급을 확보하려 했고, 그 수재액도 4억 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내용이 좋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수사에 협조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법원은 각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받은 금액 전액에 대해 추징과 가납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구매·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품을 받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됐고, 오랜 기간 성실 근무와 초범·반성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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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수재액이 428,681,690원에 이르고, D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허위 내용의 사업양수도합의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수재액,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1984년경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2010년경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92, 231(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박상수, 한상윤(기소), 박상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8,681,69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192』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2001. 1.경부터 2010. 1.경까지 조선 기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조선기자재 납 - 2 - 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5.경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를 하는 **** 대표이사인 D 에게 “컨테이너선박, LNG선박, 일반 상선 등의 G·B(Gage Board, LNG 선박에 설치하 는 압력판넬 보드), ESDS(Emegency Shutdown System, 비상시 기계정지 시스템), SENSOR(일반 상선의 압력 및 온도 측정센서), REF(Refrigeration Socket, 리퍼소켓,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 선박에 전원을 연결해 주는 장치)를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 도록 향후 10년간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입찰시스템에 등록시켜 납품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금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부터 “그렇게 해 주면 금원을 주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를 교부받 기 위하여 D으로 하여금 D이 피고인에게 4억 8,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 한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07. 6.경 **** 에 있는 **** 전하관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현금 1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 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체 선정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D 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금원을 교부받기 위하여 D과 사이에 “D이 A으로부터 28억 8,000 만 원을 받고 사업을 양수한다”는 허위내용의 사업양수도합의서와 “D이 A으로부터 28 억 8,0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보관한다”는 허위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D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 계좌 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 3 - 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5,681,69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31』 3. 피고인은 2008.경 ****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의 사장인 F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 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위 F으로부터 2009. 5. 초순경 ****에 있 는 ****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 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 면 문죽리에 있는 G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작성 메모지, 각 공정증서 등본, 각 D 명의 **** 계좌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인증서, H 허위 매입자료, 허위 급여지급 자료, 급여지급 명세서, I 거래명세표, J 볼 트 구입내역, 지급내역 월별 정리 LIST [판시 제3의 점]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조선구매부 부장으로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 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수재액 이 428,681,690원에 이르고, D에게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 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허위 내용의 사업양수 도합의서 및 현금보관증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수재액,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 - 5 - 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4년경 ****에 입사한 이래 2010년경 퇴직할 때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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