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68 배임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OO지역의 선박건조 업체인 OO회사에서 해양구매부 과장과 차장으로 일하며, 선박에 들어가는 전기·기계·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를 사들이는 구매 업무를 맡았다.
- 2008년 12월경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전선 받침대(GRP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하는 OO회사 운영자로부터 "납품단가가 우리 쪽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6월경에는 공기 냉난방 장치를 만드는 외국 기업의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앞으로도 그 회사가 납품업체로 뽑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12월경과 2009년 4월경에는 선실·연구실 기자재를 제조하는 OO회사 대표로부터 납품 시한 연장과 제품 홍보 미팅 주선을 부탁받고 수표 등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6월경에는 외국 기업의 중개업체로 입찰에 참여한 OO회사 대표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08년 6월 5일경 피고인 A에게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진출하려 하니 선주 감독관을 만나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청탁하며, 2008년 12월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선박건조 업체의 해양구매부 과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납품업체 선정, 제품 홍보 주선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억 8,4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해양사업 진출을 위한 청탁과 함께 9,9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회사의 자재 구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납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이나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돈을 받은 명목이 '사례'라는 표현이든 '홍보 기회 제공'이라는 표현이든, 그 대가로 구매 담당자로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가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점, 여러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받은 돈 전액인 3억 8,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업무상 부탁과 금품 수수가 결합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건넨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처에 대한 청탁성 금품 제공은 양쪽 모두에게 법적 위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추징금 중 1억 3,000만 원 예납
- 1995년경 C에 입사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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