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68 배임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OO지역의 선박건조 업체인 OO회사에서 해양구매부 과장과 차장으로 일하며, 선박에 들어가는 전기·기계·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를 사들이는 구매 업무를 맡았다.
  • 2008년 12월경 피고인 A는 식당에서 전선 받침대(GRP 케이블트레이)를 납품하는 OO회사 운영자로부터 "납품단가가 우리 쪽에 유리하게 정해지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8년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6월경에는 공기 냉난방 장치를 만드는 외국 기업의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부터 "앞으로도 그 회사가 납품업체로 뽑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8년 12월경과 2009년 4월경에는 선실·연구실 기자재를 제조하는 OO회사 대표로부터 납품 시한 연장과 제품 홍보 미팅 주선을 부탁받고 수표 등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 2008년 6월경에는 외국 기업의 중개업체로 입찰에 참여한 OO회사 대표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08년 6월 5일경 피고인 A에게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진출하려 하니 선주 감독관을 만나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청탁하며, 2008년 12월 5일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선박건조 업체의 해양구매부 과장·차장으로 근무하며 자재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여러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단가 조정, 납품업체 선정, 제품 홍보 주선 등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3억 8,4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해양사업 진출을 위한 청탁과 함께 9,900만 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 8,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회사의 자재 구매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납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납품단가 조정이나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 돈을 받은 명목이 '사례'라는 표현이든 '홍보 기회 제공'이라는 표현이든, 그 대가로 구매 담당자로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주고받은 것이라는 점이 핵심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 A가 지정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 점, 여러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되어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함께 받은 돈 전액인 3억 8,4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구매 담당자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사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관행이 결국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로, 업무상 부탁과 금품 수수가 결합되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건넨 업체 대표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처에 대한 청탁성 금품 제공은 양쪽 모두에게 법적 위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추징금 중 1억 3,000만 원 예납
  • 1995년경 C에 입사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초범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68, 324(병합)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유현 식(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84,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2013고합268』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인 C 주 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해양구매부 과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선박에 설치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선박 내 생활시설) 관련 자재의 구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무 역수출, 서비스(선박 중개) 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 실 운영자 F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2.경 **** ****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선을 고정시키는 전선 받침대의 일종인 ‘GRP 케이블트레이’를 생산하여 C에 납품하는 ****을 운영하 는 F으로부터 “케이블 트레이 납품 단가 협상과 관련하여 E에 유리하게 납품단가가 결정되어 원활하게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 계좌로 1,800만 원을, 2008. 12. 29.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 계좌로 1,500만 원을, 2009. 1. 19.경 G 명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2. 5.경 위 H 명의 **** 계좌로 700만 원을, 2009. 5. 11.경 위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0. 1. 8.경 피고인이 지정 한 I 명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J I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 ****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공기 냉난방 장치를 제작 - 3 - 하는 캐나다 기업인 K(East Point)사의 중개업체인 ‘J’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향후에도 K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 고, 2008. 6. 27.경 I 명의 ****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08. 12.경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선박 내 선실 과 연구실 기자재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L을 운영하는 M으로부터 “선주측에서 납품 시한을 당기고 제품도 마음에 안 드니 바꾸라고 한다, 사례를 할 테니 선주측에 이야 기해서 원안대로 진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옥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1.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8장, 2009. 2. 말경 100만 원권 수표 3장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경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M으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주 측을 상대로 제품 홍 보를 할 수 있게 미팅을 주선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등지에서 2009. 4. 중순경 100만 원권 수표 5장, 2009. 12. 말 경 100만 원권 수표 9장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324』 4. 피고인 A - 4 - 가. **** 대표이사 O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경 C에서 담당한 노르웨이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변압기, 모 터 등의 납품 입찰에 미국 GE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를 운영하는 O을 거 제시 ****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만나 O로부터 “사례를 할 테니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6. 18.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5.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 대표이사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6. 5.경 선박 배전반 등 제조업체인 ****을 운영하는 B로부 터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 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 - 5 - 피고인은 2008. 6. 5.경 위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우리 회사가 해양사업 부 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 하는데, 사례를 할 테니 선주 감독관 등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회사 제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 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A의 차명계좌인 G 명의 ****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내 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합268』 [판시 제1 내지 3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000 휴대폰 분석결과 일부, 인사 카드, 계좌내역, 송금증, 수표지급현황 『2013고합324』 [판시 제4, 5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 6 -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은행전표, 고객기본정보 등, 계좌내역, 인사카드, 수주내역, 발주서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O로부터 수재 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판시 제1 내지 4 범행은 피고인 A이 C 해양구매부 차장으로서 선박에 설치 되는 전기, 기계, 거주구 관련 자재의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납품업체 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8,400만 원을 수수 - 7 -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증재한 액수가 합계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추징금 중 1억 3,000만 원을 예납하였고, 1995년경 C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 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 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 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