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 1심2008-05-0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 정○○: 징역 1년피고 이○○을: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733 배임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 징역 1년, 피고인 이○○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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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동의서 징구·설문조사·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돕는 인력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B, 부위원장인 피고인C, 총무인 피고인D와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래 관계를 맺게 되었다.
  • 피고인B는 자신이 사는 집의 등기 명의가 처 명의로 되어 있어 조합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며,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피고인A에게 요구했다.
  • 2005년 9월 초순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며, 앞으로도 조합 업무를 계속 맡고 용역비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암묵적 청탁을 했다.
  • 피고인A는 그때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피고인B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피고인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피고인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각각 건넸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추석 인사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았고, 이들은 추진위원회 임원으로서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자와 임원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운영자와 위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 총무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운영자와 위원장에게는 2년, 총무에게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수수한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조합 업무 추진, 용역비 산정에서의 유리한 지위, 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 선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암묵적으로 청탁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B·C·D는 추진위원회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에게는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배임증재죄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B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품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D가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수수한 금액은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조직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금품을 건넨 쪽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고, 자백·초범·동종 전과 없음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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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이○○ : 동종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박○○ :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733 가. 배임증재 나. 배임수재 피 고 인1. 가. 정○○ 2. 나. 이○○ 3. 나. 이○○ 4. 나. 박○○ 검 사 변 호 인공익법무관 법무법인 판 결 선 고2008. 5. 8. 주 문 피고인 정○○, 이○○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박○○ 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정○○, 이○○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박○ ○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14,500,000원을, 피고인 이○○으로부터 금 6,700,000원을, 피고인 박○○로부터 금 1,7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정○○은 재개발 지역 등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동의서 징구, 설문조사, 토지 목록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통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 업무를 보조하는 인 력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 7.경부터 **** 외 1,380필지 일대 재개발 지역의 가칭 ′****′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12. 22.부터 위 재개발 지역의 정식 승인된 ‘****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정식 승인 전의 추진위원회와 동일성이 있으므로 함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이○○은 2005. 7.경부터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박○○는 2005. 7.경부터 추진 위원회 총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정○○ 피고인 정○○은 피고인 이○○으로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 등 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피고인 이○○의 처인 이○○로 되어 있어 앞으로 피고인 이○ ○의 조합원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위 집의 등기명의를 이○○, 이○○ 공동 소유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요구를 받은 후, 2005. 9. 초순경 **** **** ****에 있는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에게 피고인 정○○이 조 합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추후 용역비 산정에 유리한 위치를 가지며, 정비사 - 3 - 업전문관리업자, 설계업자 등을 선정할 경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금 1,7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금 14,500,000원을, 피고인 이○○에게 위와 같은 명목 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금 6,700,000원을, 피고인 박○○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 에 걸쳐 합계 금 1,700,000원을 각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 초순경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1, 2, 3, 6 내지 9, 11, 14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 을 받고 합계 금 14,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2005. 9.경 ****에 있는 박○○가 운영하는 **** 앞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 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0, 12 같이 3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6,7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박○○ 피고인 박○○는 2005. 9.경 위 ****에서 위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 4 - 피고인 정○○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암묵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석 인사 명 목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1,700,000원을 지급받 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정○○의 진술 기재 1. 증인 이○○의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송○○, 최○○, 정○○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정○○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이○○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이○○, 정○○, 최○○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송○○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 정○○에 대한 경찰 작성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수첩 사본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포괄 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5 -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이○○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정○○, 이○○, 박○○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이○○ : 동 종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 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박○○ :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 작) 1. 추징 피고인 이○○, 이○○, 박○○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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