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2007고합733 배임 사건(2008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정○○ 징역 1년, 피고인 이○○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 지역에서 주민 동의서 징구·설문조사·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돕는 인력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A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B, 부위원장인 피고인C, 총무인 피고인D와 재개발 사업을 두고 거래 관계를 맺게 되었다.
- 피고인B는 자신이 사는 집의 등기 명의가 처 명의로 되어 있어 조합원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며, 명의를 공동 소유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을 달라고 피고인A에게 요구했다.
- 2005년 9월 초순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A는 피고인B에게 등기 이전비 명목으로 170만 원을 건네며, 앞으로도 조합 업무를 계속 맡고 용역비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암묵적 청탁을 했다.
- 피고인A는 그때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피고인B에게 9회에 걸쳐 합계 1,450만 원을, 피고인C에게 3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피고인D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70만 원을 각각 건넸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추석 인사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았고, 이들은 추진위원회 임원으로서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운영자와 임원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운영자와 위원장에게는 각 징역 1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0월, 총무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운영자와 위원장에게는 2년, 총무에게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수수한 금액을 각각 추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조합 업무 추진, 용역비 산정에서의 유리한 지위, 전문관리업자·설계업자 선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암묵적으로 청탁한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B·C·D는 추진위원회 임원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A에게는 수재자별로 포괄하여 배임증재죄를 적용하고, 경합범 가중을 통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A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고인B가 동종 전과가 없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품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D가 초범이고 수수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수수한 금액은 형법 제357조 제3항에 따라 각각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재개발 추진위원회처럼 공적 성격이 강한 사업 조직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 금품을 건넨 쪽도 배임증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암묵적 청탁'이 인정되면 유죄가 될 수 있고, 자백·초범·동종 전과 없음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참작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정○○ :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이○○ : 동종전과가 없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 피고인 박○○ : 초범이고,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으며, 금원을 수수한 대가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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