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정193대구지방법원 1심2013-06-13 선고검수완료

주○○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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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193 배임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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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7월경 주○○군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년 12월까지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일했고, 1995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군 19지원사령부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했다.
  • 주○○군 규정상 출입증은 한미친선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한국인에게 발급되어야 하고, 군사시설 출입과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OO지역 캠프 헨리 출입문 앞 도로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 A로부터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10월경 캠프 헨리 내 민사처 사무실에서 경력이 없는 신청인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1월경에는 경력이 부족한 신청인 C의 남편인 신청인 D로부터 갱신 추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3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신청인 D로부터 자신의 경력 부족을 문제 삼지 말고 갱신 추천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 6월경에는 경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 E로부터 발급 추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군 19지원사령부 민사처에서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출입증 발급·갱신을 잘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주○○군 군무원으로서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했고, 이 업무는 승인권자인 사령관 등이 피고인의 추천을 신뢰하여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무였다.
  • 주○○군 규정은 출입증 발급 대상을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한국인으로 제한하고, 군사시설 출입과 경제적 이익의 연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반하여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경력을 문제 삼지 말고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작성한 추천서를 승인권자가 그대로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경력으로 출입증을 발급·갱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받은 금품 중 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출입증 발급 추천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군 규정을 위반하여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 준 행위가 임무 위배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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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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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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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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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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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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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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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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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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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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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무죄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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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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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2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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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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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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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87·전주지방법원·2009-01-23·2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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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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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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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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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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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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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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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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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4.9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9,222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8,400만원
종합 유사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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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300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횟수 및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193 배임수재 피 고 인 검 사천대원(기소), 최성겸(공판) 변 호 인변호사 박현상 판 결 선 고2013. 6. 13.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1984. 7.경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파견한 주한미군의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 12.경까지 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의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근무하였고, - 2 - 1995. 1.경부터 2012. 6.경까지 19지원사령부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한 국인이 대구 지역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 헨리 및 캠프 워커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 증의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에 종사하였다. 2. 피고인의 임무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군사시설 출입관리 규정인 ‘주한미군 규정 190-7 제2장 2-4 c (1) (c)’는 주한미군이 추진하는 한미친선 관련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도가 있는 한국인에게 출입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제2장 2-6 a'는 군사시설 출입과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 담당자로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에게 적극적인 한미친선활동을 통하여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경 력이 있는 한국인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로 추천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 청인으로부터 추천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 가 있었다. 3. 금품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증 발급 및 갱신 대상자 추천과 관련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 신 신청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승인권자인 19지원사령부의 사령관 및 참모장 등이 피 고인이 작성한 추천 대상자의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한미친 선활동 경력을 그대로 신뢰한 채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이용하 여,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신청인으로부터 한 - 3 - 미친선활동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과장하여 출입증 발급 및 갱신 추천을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캠프 헨리 출입문 앞 도로에서 한 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신선재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경 위 캠프 헨리 내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 발급 신청을 한 김중기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 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김혜숙의 남편 백승훈으로부터 김 혜숙의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 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3.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과 관련하여 금전 적 후원 경력이 부족함에도 출입증 갱신 신청을 한 백승훈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 이 부족한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갱신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6.경 위 민사처 사무실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출입증발급 신청을 한 이상국으로부터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 - 4 - 을 교부받았다. 4. 결 론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갈리 준석(이태윤 진술포함), 이상국, 신선재, 백승훈, 김중기에 대한 각 검찰진술 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추징을 명한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의 추징 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징할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한 금액인 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 5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횟수 및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한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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