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군 군무원으로 출입증 발급·갱신 추천 업무를 하면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추천해 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고정193 배임 사건(2013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4년 7월경 주○○군 군무원으로 고용되어 1994년 12월까지 시설감독관, 공보관 등으로 일했고, 1995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주○○군 19지원사령부 민사처의 민사담당관으로 근무하며 한국인의 미군부대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했다.
- 주○○군 규정상 출입증은 한미친선 프로그램인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한국인에게 발급되어야 하고, 군사시설 출입과 경제적 이익이 연결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OO지역 캠프 헨리 출입문 앞 도로에서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 A로부터 경력이 없는 점을 문제 삼지 말고 출입증 발급 대상자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다.
- 2010년 10월경 캠프 헨리 내 민사처 사무실에서 경력이 없는 신청인 B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고, 2011년 1월경에는 경력이 부족한 신청인 C의 남편인 신청인 D로부터 갱신 추천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다.
- 2011년 3월경 같은 사무실에서 신청인 D로부터 자신의 경력 부족을 문제 삼지 말고 갱신 추천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0만 원을 받았으며, 2011년 6월경에는 경력이 전혀 없는 신청인 E로부터 발급 추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군 19지원사령부 민사처에서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출입증 발급·갱신을 잘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주○○군 군무원으로서 출입증 발급·갱신 대상자 추천 업무를 담당했고, 이 업무는 승인권자인 사령관 등이 피고인의 추천을 신뢰하여 출입증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무였다.
- 주○○군 규정은 출입증 발급 대상을 '좋은 이웃 프로그램'에 중요한 기여를 한 한국인으로 제한하고, 군사시설 출입과 경제적 이익의 연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반하여 한미친선활동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신청인들로부터 경력을 문제 삼지 말고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
- 피고인이 작성한 추천서를 승인권자가 그대로 신뢰하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경력으로 출입증을 발급·갱신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여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받은 금품 중 2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 출입증 발급 추천과 같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주○○군 규정을 위반하여 경력이 없는 사람을 추천해 준 행위가 임무 위배로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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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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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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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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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고인이 한미친선활동경력, 후원경력이 없어 미군부대 출입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업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돈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해 준 횟수 및 받은 돈의 액수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장기간 미군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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