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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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55 배임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군산부품을 제작·납품하는 B사 특수사업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10월경 부장으로 승진했고, 2013년 9월경 이사로 승진했으며, 2009년경부터 해군 구축함 등 군함의 함안윕 조타기 등의 설계, 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급 업체 선정,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PM) 업무를 담당했다.
- 방위사업청은 2008년 12월 26일 C사에 차기 구축함 1번 함의 건조를 발주했고, C사는 2009년 6월 8일 B사에 함안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했으며, B사는 2009년 5월 20일 D가 근무하던 E사에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했다. 이후 2013년 5월까지 차기 구축함 2~6번 함과 차세대 상륙함 1척의 유압공급장치 제작이 D가 근무하던 E사, F사에 계속 재하도급되었다.
-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B사가 차기 구축함 1번 함의 유압공급장치를 D가 근무하는 E사에 재하도급할 무렵부터 D로부터 군함에 들어가는 유압공급장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D가 실제로는 유압공급장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저가를 써내 낙찰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M으로서 이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산출한 견적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대가로 D에게 '출장비나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D는 자신의 프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동 프리카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유압공급장치의 발주,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프리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월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함 부품 제조사인 B사에서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함안윕 조타기 유압공급장치 납품 업무를 총괄하던 중, 하도급 업체 운영자 D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 인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4,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B사의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군함 부품의 설계·제작·구매요구·구매사양서 승인·하도급 업체 선정·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PM)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 운영자인 D로부터 입찰 및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D가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을 묵인하고 견적가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출장비나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프리카드 계좌를 통해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는 방식을 묵인하고 견적가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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