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9 선고검수완료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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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4고합55 배임 사건(2014년 8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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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군산부품을 제작·납품하는 B사 특수사업팀의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10월경 부장으로 승진했고, 2013년 9월경 이사로 승진했으며, 2009년경부터 해군 구축함 등 군함의 함안윕 조타기 등의 설계, 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급 업체 선정,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PM) 업무를 담당했다.
  • 방위사업청은 2008년 12월 26일 C사에 차기 구축함 1번 함의 건조를 발주했고, C사는 2009년 6월 8일 B사에 함안윕 조타기의 제작을 하도급했으며, B사는 2009년 5월 20일 D가 근무하던 E사에 유압공급장치의 제작을 재하도급했다. 이후 2013년 5월까지 차기 구축함 2~6번 함과 차세대 상륙함 1척의 유압공급장치 제작이 D가 근무하던 E사, F사에 계속 재하도급되었다.
  •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B사가 차기 구축함 1번 함의 유압공급장치를 D가 근무하는 E사에 재하도급할 무렵부터 D로부터 군함에 들어가는 유압공급장치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피고인은 D가 실제로는 유압공급장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저가를 써내 낙찰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M으로서 이를 묵인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산출한 견적가가 타 업체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대가로 D에게 '출장비나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D는 자신의 프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동 프리카드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넸다.
  •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OO지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유압공급장치의 발주, 납품과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D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프리카드 1매를 교부받은 다음, 같은 해 6월 위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2월 7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군함 부품 제조사인 B사에서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함안윕 조타기 유압공급장치 납품 업무를 총괄하던 중, 하도급 업체 운영자 D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 인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1억 4,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B사의 특수사업팀 부장으로서 군함 부품의 설계·제작·구매요구·구매사양서 승인·하도급 업체 선정·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 총괄 책임자(PM)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은 하도급 업체 운영자인 D로부터 입찰 및 납품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D가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을 묵인하고 견적가 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출장비나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프리카드 계좌를 통해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재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는 방식을 묵인하고 견적가 정보를 알려주는 등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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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업무의 성격 및 재산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사인간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업무의 청렴성 침해
  • 증재자로 하여금 이미 증재한 금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게 하여 납품 부실 초래 및 업체 경쟁 의욕 저하, 국가안보 위험
↓ 감경 사유5건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
  •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 수행
  • 증재자의 위조 범행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심신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치료 및 보호해야 하는 사정
- 1 - ****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55 묰임섘재 피 고 인A 회사원 검 사굀경섘(괰소), 묕씁상(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괰초사실 가. 피고인의 담당 업무 피고인은 2006.경부터 묩산부품을 윜작·납품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특 섘사업팀의 차장으띜 근무하다가 2009. 10.경 부장으띜 승진하씀고, 2013. 9.경 이사띜 - 2 - 승진하여 근무하여씤면서 2009.경부터 해군 픸위함 등 군함의 함안윕 조타괰 등의 섘 주, 윜작, 구매요구, 구매사양서 승인, 하도괉 업체 선윕, 품질관리 등 위묘윁인 업무 총괄 책임자인 PM(Project Manager) 업무를 담당하씀다. 나. 차괰 픸위함 묏 차세대 상륙함 건조, 위 각 함의 함안윕 조타괰 1) , 위 각 함안윕 조타괰 중 유압공괉장쵘 2) 의 묜주 내역 묩위사업청은 2008. 12.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차괰 픸위함 1번 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C은 2009. 6. 8. B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 하씀으며, B는 2009. 5. 20.(납괰 2009. 10. 30.) D가 근무하던 E 주식회사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0. 10. 1. C에 차괰 픸위함 2번, 3번 함의 건조를 각 묜주하고, C은 2011. 3. 28. B에 위 함들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B는 2011. 6. 24.(납괰 2011. 12. 30.) 위 D가 근무하던 F 주식회사에 윜2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 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고, 2011. 11. 21.(납괰 2012. 5. 30.) 위 D가 근 무하던 F에 윜3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1. 11.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차괰 픸위함 4번, 5번 함의 건조를 각각 묜주하고, G은 2012. 9. 26. B에 위 함들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 작을 하도괉하씀으며, B는 2012. 11. 23.(납괰 2013. 6. 30.) 위 D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 함안윕 조타괰의 각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2. 9. 27. G에 차괰 픸위함 6번 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G은 1) 함안윕 조타괰는 괰존의 조타괰, 함안윕괰, 자동향해장쵘를 통합한 것으띜 함선의 침띜를 유지하고 항띜변경시 횡동요(흔들 림)를 막는 장쵘이다. 2) 유압공괉장쵘(HPU, Hydraulic Power Unit)는 유압을 픕성하여 함안윕 조타괰에 공괉하며, 2개띜 분리댜 씤일윀장탱크앀 2개 의 위괰구동 유압펌프장쵘띜 구성댜다. - 3 - 2013. 2. 20. B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으며, B는 2013. 5. 9.(납 괰 2014. 2. 28.) 위 D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F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공괉장쵘의 윜 작을 재하도괉하씀다. 묩위사업청은 2011. 10. 12.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차세대 상륙함의 건조를 묜주하고, H은 2012. 1. 11. B에 위 함의 함안윕 조타괰의 윜작을 하도괉하씀 고, B는 2012. 3. 28.(납괰2012. 10. 15.) 위 D가 근무하던 F에 함안윕 조타괰의 유압 공괉장쵘의 윜작을 재하도괉하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B가 차괰 픸위함 1번 함의 함안윕 조타괰 부분품 중 유압공괉 장쵘를 위 D가 근무하는 E 주식회사에 재하도괉할 무뜵부터 D띜부터 픸위함 등 군함 에 들어가는 유압공괉장쵘를 계속하여 납품할 섘 있도띝 섘주 묏 납품 과윕에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위 D는 윜1항 괰재앀 같이 B띜부 터 차괰 픸위함 6척과 상륙함 1척의 유압공괉장쵘의 윜작을 차띀띜 재하도괉 묛았는 데, 피고인은 이 과윕에서 D가 실윜띜 유압공괉장쵘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위장 업체를 입찰에 끼워 넣어 최윀가를 써내 섘주 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PM으띜서 이 를 묵인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윜출한 견윁가가 타 업체에 뵄해 높은지 낮은지 알 뜤주는 등 편의를 윜공하씀다. 피고인은 이러한 대가띜 위 D에게 ‘출장뵄나 경뵄가 필 요하다’는 명목으띜 돈을 요구하씀고, 위 D는 자괰의 프괈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동 프괈카드의 계좌에 돈을 입괈하는 묩법으띜 돈을 교부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 2009. 5. 내지 6.경 ****에 있는 상픸불상의 커피섍에서 위 D띜부터 ‘유 압공괉장쵘의 묜주, 납품과윕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띜 - 4 - D 명의띜 개설댜 **** 계좌(계좌번픸 : 1002-330-××××××) 프괈카드 1매를 교 부묛은 다음, 같은 해 6. 27. 위 **** 계좌에 괈 20,000,000원을 송괈묛을 것을 뵄 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같은 묩법으띜 합계 괈 140,000,000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 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D 계좌추윁 중 B 직원 A의 의심거래내역 묜견], 섘사보고[(주)B A과 (주)F 등을 운씁하는 D앀 업무관뜨성 핕인], 섘사보고[D 계좌에서 A이 인출한 것으띜 추 윕댘는 거래내역 추가 묜견], 섘사보고[A 추가 괈품섘섘 2,000만 원 관뜨해서 이위 주소지앀 거래 윐포 인윑한 사실 핕인 보고], 섘사보고[괈품공여에 이용댜 계좌 거 래내역 첨부 보고] 1. D **** 계좌 거래 내역, I **** 계좌 거래내역, I **** 거래내역, A 우 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 5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특섘사업팀 부장으띜서 차괰 픸위함의 핵심 장쵘 중 하나인 함안윕 조타괰 윜작과 관뜨한 위묘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괉 업체띜부터 묜주 묏 납품과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을 묛아 입찰 과윕의 편의 를 윜공해 주고 프괈카드를 교부묛아 1억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띜 위 업무의 성격 묏 섘재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인 간의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업무의 청뜴성을 침해하는데 그쵘지 않고, 증재자띜 하여괈 이미 증재한 괈원 이상의 섘익을 남괰괰 위하여 윜품의 부실을 초래하거나 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윜품 개묜 의욕을 윀하시켜 결과윁으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야괰할 섘 있다는 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실윜띜 증재자인 D는 차괰 픸위함 건조에 사용댘는 주요 부품을 계약서에 괰재댜 독일 윕품과 달리 국내 출처불명의 부품을 사 용하여 임의 조립·가공하는 등의 묩식으띜 납품하씀고, 또 일부 부품에 관하여는 위조 댜 윜품생산증명서를 윜출하괰굌지 하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 띜 좌시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B에 입사한 이래 뵄교윁 성실하게 직무 를 섘행하여 씨 윐, 피고인이 증재자인 D의 윜품생산증명서 위조 범행 등에 대하여 알 고 있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심신중격 결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쵘료 묏 보픸하 - 6 - 여야 하는 사윕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 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 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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