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 1심2014-04-25 선고검수완료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8 배임 사건(2014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과 단가를 책정해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2009년 7월경 차단기·보호계전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보호계전기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받았고, 2012년경 1,000만 원, 2013년 봄경 5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챙겼다.
  • 2008년 1월 14일경부터 2013년 봄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 납품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총 2억 9,196만 원을 직접 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았다.
  •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5월 10일경까지는 발전기 설치·수리업체 대표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09년 11월경부터 2013년 8월 30일경까지는 엔진 발전기 제어부품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028만 2,000원을 받았다.
  • 2012년 1월경에는 제어반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2,340만 원을, 2012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는 모터·차단기 판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다.
  • 2009년 9월경부터 2013년 8월 29일경까지는 배전반·발전기 제어반 조립업체 대표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전체 수수 금액은 5억 3,674만 2,000원에 이르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 업무를 맡던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5억 3,674만 2,000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금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재의 사양과 단가를 책정해 설계에 반영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납품업체로서는 피고인의 결정이 자사 제품 채택에直接影响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 납품업체 대표들이 '자사 제품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직접 받거나 본인 또는 차명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우발적이거나 단순한 사례가 아닌 조직적·반복적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총 5억 원을 넘고, 수수 기간도 5년 이상에 걸쳐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를 배신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내 설계·구매 결정 권한을 가진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받은 경우, 그 행위가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기업 내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무려 9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536,742,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점
  • 수재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외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까지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아들이 소아 당뇨로 투병하면서 계속적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까닭에 이 사건 각 수재에 이른 점
- 1 - ****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8, 2014고합46(병합)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호승진, 허윤희(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4.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6,74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합328]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 발전기과 부장으로서 전기제어 장치의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2009. 7.경 차단기, 보호계전기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 대표 D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수입·납품하는 에이비비(ABB)사의 보호계전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 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2.경 1,000만 원, 2013. 봄경 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 14.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납품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자사제품의 납품과 관 련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2억 9,196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9,196만 원을 취득하였 다. [2014고합46] 피고인은 B의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회전기설계부 산업발전기과 부장으로 1989. 1.경부터 회전기설계부에서 발전기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E은 **** ****에 있는 발전기 설치·수리업체인 (주)****을 운영하 는 사람이고, G는 **** ****에 있는 엔진 발전기 제어부품 제작업체인 ****을 운 영하는 사람이고, I는 **** ****에 있는 발전기, 모터용 제어반 및 전기 판넬 제작 업체인 (주)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K는 **** ****에 있는 선박용 모터, 차단기 등의 판매 및 수리·점검업체인 (주)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M은 **** ****에 있는 배전반, 발전기 제어반 조립·생산업체인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E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3.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발전기 - 3 - 설치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선 등 자재를 B에서 구매하여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 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B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1. 3. 29.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1번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나. G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G로부터 “우리 회사 의 충전기, 발전기 제어장치를 B의 협력업체들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8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10번 내 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028 만 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다. I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로부터 “우리 회사의 발전기용 제어반과 판넬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1. 27.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의의 **** 계좌로 2,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 4 - 였다. 라. K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5.경 ****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로부터 “발전기용 차단기 발주시 우리 회사의 제품을 B의 협력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 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2. 5. 2.경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P 명의의 **** 계좌 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 죄일람표 (2)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합계 4,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마. M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9.경 위 M으로부터 “프로젝트별 예산 등 내부정보를 알려주고, 설 계에 반영을 해 주는 등으로 우리 회사가 많은 양의 발전기 제어반을 납품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 9. 15.경 피고인 명의의 **** 계 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20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10만 원을 수수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 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2013고합328호)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2014 고합46호) - 5 - 1. D, Q, R, S, K, I,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 수표추적결과, (주)**** 현금 출금 내역, 피고인 ****, 현 대증권, ****, ****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주)****, ****으로부 터 수수한 내역, 피고인 인사기록표, 회전기설계부 조직도, 피고인 차명계좌(O 명 의)에 (주)****·Q·R 명의로 입금된 각 내역, O **** 계좌 전체 거래내역 및 위 계좌 입금내역, O **** 계좌 전체 거래내역 및 위 계좌 입금내역, 입출금자원 추적결과표, 금융기관 회신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으로부터 금 품을 수수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무려 9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536,742,000원에 달하는 거액의 - 6 - 돈을 수수한 점, 수재의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 외에도 제3자 명의의 계좌까지 사 용하고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한 점,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하 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단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좌시할 수 없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사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위배될 뿐 아니 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구조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해외 수주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저해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소아 당뇨로 투병하면서 계속적으로 치 료비가 필요한 까닭에 이 사건 각 수재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원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