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 1심2014-01-24 선고검수완료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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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27 배임 사건(2014년 1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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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1월경부터 OO회사(이하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에서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며 고압변압기·차단기 판매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 B의 대리점 업체인 OO회사(이하 'D')의 대표 E는 2008년 6월 26일경 피고인에게 '앞으로도 B와의 대리점 계약을 계속할 수 있게 좋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 또한 E는 피고인이 영업으로 따온 발주 건의 승인, 마진율 결정, 발주처 민원 해결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도 함께 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26일경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받았다.
-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기업 영업부장으로서 대리점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임무와 청탁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B의 대리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리점의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했다.
- 대리점 대표 E가 피고인에게 준 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계약 유지와 업무상 편의 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5년 넘게 6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점은 청탁과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성립하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요건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회사에서 대리점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유지나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으면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그 대가성이 인정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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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대리점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9,222만여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1979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7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1.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2,224,10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이하 ‘B’이라고만 한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
- 2 -
부 초고압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 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주식회사 C 등을 상대로 B에서 제작한 고압변압기, 차단기
등을 판매하는 B의 대리점 업체인 **** 대표 E로부터 “향후에도 B과의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D을 우호적으로 평가해 주고, 우리 회사에서 영업해서 따 온
발주 건에 대한 승인이나 마진율 결정, 발주처로부터의 민원 해결 등 전반적 업무 처
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92,224,10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00, 0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계좌추적 결과보고
1. 신용분석보고서, 수표사본,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각 계좌내역, 수첩사본, 명절 선
물 명단 등, 수주내역, 등기부등본, 위임 연장공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초고압영업부 부장으로서 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의 판매업무와 대리점 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리점 업체로부터 대리점 계약을 지속할 수 있게 우호적으로 평가해달라는 등의 청탁
을 받고 합계 9,222만여 원을 수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
고인이 1979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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