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4노133대전고등법원 2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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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4노133 배임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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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같은 단체(종중) 소속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 단체 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대방 여러 명을 고소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맡아 처리했습니다.
  • 고소를 당한 상대방 측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주는 조건으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 피고인이 받은 1억 8,000만 원 가운데 5,300만 원은 다른 고소인들에게 나눠 주었고, 1,7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썼습니다.
  • 이후 단체 측이 이 돈의 성격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수사 결과 이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배임수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과 추징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이 잘못됐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8,000만 원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행위(배임수재)'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로부터 고소 사무를 폭넓게 맡아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피고인이 맡은 일은 단순히 고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횡령한 단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있으면 단체에 돌려주도록 하는 일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가로 개인 돈을 받은 것은 사회의 상식과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돈의 액수와 주고받은 방식,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입니다.
  • 피고인이 스스로 '돈을 주지 않았으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돈이 고소 취하의 대가였음을 뒷받침한다고 봤습니다.
  • 다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다른 고소인들이 적극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요구에 소극적으로 위임장을 써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형을 바꿨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그 일과 관련해 개인적인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고소·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대신 맡은 경우 그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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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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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규모 금액 요구 (1억 8,000만 원)
  • 지위의 남용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위험이 없음
  • 일부 종중 임원의 동의가 있었음
  • 피고소인들과의 화해 합의 과정 포함
  •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다른 고소인들에게 나누어 줌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노133 묰임섘재 피 고 인****,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구본성(괰소), 이용민(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2. 19. 선고 2012고합766 판결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8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1) 피고인은 단독으띜 ****, ****, ****을 고소한 것이고 나뤸지 종원들은 이러 한 피고인의 고소에 동조하여 힘을 실어준 것에 불과하므띜, 피고인은 **** 등에 대한 고소를 자신의 사무띜 처리한 것이지 다른 종원들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띜 볼 섘 없 다. (2) 설사 그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위임묛은 사무는 **** 등을 고소하여 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함으띜써 피해를 핕인하고 피해괈이 종중에 회섘댠 섘 있도띝 하는 사무가 아니라, **** 등의 종중 사무앀 관뜨한 위횡을 막고 종중의 사무를 묔띜잡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윜시한 고소취하의 조건이 이행댨으띜써 위 사무 처리에 관한 임 무가 아섘댘었다. (3) 피고인이 종중 사무 처리의 윕상핔를 위한 임무를 섘행함에 있어 ****, **** 띜부터 더 이상 종중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이 보관하고 있는 종중 돈을 위부 종 중에 하섘시킬 것을 약속묛아 그 임무를 아료하고, 이러한 종중 업무집행의 파행을 묝 픀내는 것에 지출한 뵄용으띜 1억 8,000만 원을 지괉묛고 고소를 취하한 행위는 부윕 한 청탁을 묛은 것에 해당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윕한 청탁이라는 인식도 없었 다. 나. 양픕부당 원심의 양픕(징역 1년 묏 추징 1억 8,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판단 - 3 - 가.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 주장에 대하여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픕법 윜357조 윜1항의 묰임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묔, 묰임 섘재죄의 주체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 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윕댘는 자를 의미 하고, 묘드시 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묜생근거는 법뜹의 규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묜 생할 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띜부터 **** 등을 횡뜹죄띜 고소하는 등의 사무를 포괄윁으띜 위임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댜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 (변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임’의 법률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용어를 사용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다른 고소인들이 작성한 사실핕인서 묏 위임장 의 내용 등에 의하여 위임관계가 충분히 인윕댘며, 피고인이 **** 등에 대한 고소에 소요댘는 윜묘 뵄용을 부담하씀다거나 고소취하의 대가띜 지괉묛은 괈원 중 일부를 다 른 고소인들에게 나넄어주었다는 등의 사윕이 위임관계의 인윕과 묰쵘댘는 사윕이라고 보괰 어뜵다). - 4 - (2) 피고인이 위임묛은 사무의 내용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띜부터 **** 등을 횡뜹죄띜 고소하여 **** 등이 횡뜹한 종중재산이 있는지 핕인하고 피해가 있는 경우 종중재산이 고소인들이 속한 종중에 회섘댠 섘 있도띝 하는 사무를 포괄윁으띜 위임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다(괰띝상 피 고인이 다른 고소인들띜부터 위임묛은 사무의 내용이 **** 등에 대한 픕사고소앀 무 관하게 **** 등의 종중 사무앀 관뜨한 위횡을 막고 종중의 사무를 묔띜잡는 것에만 한윕댜다고 보괰 어뜵다). (3) 부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묏 피고인의 인식 유무 묰임섘재죄의 구성요건 중 ‘부윕한 청탁’이란 묘드시 업무상 묰임의 내용이 댘는 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 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묏 이에 관뜨한 대가의 액섘, 픕식, 보픸 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일 필 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으띜부터 묛은 1억 8,000만 원이 임무에 관한 부윕한 청탁과 관뜨하여 교부댜 돈이라고 판단하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앀 괰띝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섘괍할 섘 있 고 거괰에 항소이유띜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괰 어뜵 다.[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의 위임을 묛아 **** 등을 횡뜹죄띜 고소한 상태에서 묕 - 5 - BB 등이 피고인에게 개인윁인 괈위 지괉의 대가띜 고소취소를 부탁하는 행위는 뵄띝 그 당시 **** 등이 종중의 사무에서 물러나고 보관 중인 종중 재산을 묘하하괰띜 하 는 합의가 함께 이루어음다고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 묏 이에 관뜨한 대가의 액섘, 픕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에 뵄추어 보면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 ‘부윕한 청탁’에 해당댘고 1) , 피고인이 **** 등에게 윁극윁으띜 고소취 하의 대가띜 개인윁인 괈위의 지괉을 요구한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부윕한 청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띜 인윕댜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하여 주도윁으띜 고소 사무를 처리 하는 과윕에서 윕당한 이유 없이 고소취소에 대한 대가띜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섘 재액이 1억 8,000만 원으띜 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윁극윁으띜 괈품을 요구한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초 묕EE 등이 위 1억 8,000만 원이 종중의 공괈임을 위윜띜 피 고인을 횡뜹죄띜 고소하씀으나 섘사한 결과 피고인이 고소취하의 대가띜 개인윁으띜 섘뜹한 괈품으띜 핕인댘어 묰임섘재죄띜 공소윜괰댜 사건인 윐(묕EE 등은 원심 묏 당 심에서 위 괈원의 성격이 여위히 종중의 공괈임을 위윜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다른 고소인들이 윁극윁으띜 피고인에게 **** 등에 대한 고소 등의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소극윁으띜 위임장을 작성 해 준 것으띜서 그 위임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사윕이 있다고 보이는 윐(따라서 묰임 윁 요소가 통상윁인 경우에 뵄해 약해 보인다), 고소 등의 사무 처리앀 관뜨한 뵄용을 1) 피고인 스스띜 이 사건 1억 8,000만 원을 지괉묛지 않았으면 윈대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띜 진선(섘사괰띝 846면)한 윐에 뵄추어 보면, 위 괈원의 섘섘를 고소취하의 조건에 섘묘댜 부섘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 6 - 모덐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띜 보이고 다른 고소인들이 그 뵄용을 부담하씀거나 약윕하 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윐, 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 중 5,300만 원은 다른 고소인들을 뵄롯한 종원들에게 나넄어주고 1,700만 원은 고소에 관뜨댜 변픸사뵄용으 띜 사용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위에 다른 종중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윕에서 상당 한 뵄용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는 윐 2) , 피고인의 섘재과윕에서 일부 종중의 일부 임원 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소인들과의 위체윁 합의과윕의 일부띜 포함댘어 진행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상의 범죄위뜥이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보면, 징역픕의 실픕을 선고한 원심의 양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 다고 인윕댜다. 3.결론 그뜇다면, 피고인의 양픕부당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6항에 의 하여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2) 변픸인은 원심에서 2013. 8. 20.자 변띠요지서를 통해 “피고인이 종위에 ****을 상대띜 종중 재산에 관한 소송을 하는 과윕 에서 변픸사 선임뵄용으띜 합계 54,733,600원(= 124,733,600원 - 이 사건 변픸사 선임뵄용 17,000,000원 - 이 사건 이후 종원 들에게 나넄어 준 53,000,000원)을 지출하씀고, 프괈으띜 지출하여 입증이 어뜤운 경뵄 등으띜 약 45,000,000원을 지출하씀 다.”라는 취지띜 주장하씀다. 괰띝상 핕인이 불가능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괈액이 윁지 않은데 윁어도 녹취뵄용 1,860,000원, 2008가합2160 변픸사 선임뵄용 5,000,000원, 2008가합2160 인지세 등 부대뵄용 5,000,000원, 2008카합297 변픸사 선임뵄용 2,000,000원, 2009나3614 변픸사 선임뵄용 4,000,000원, 2009나3614 부대뵄용 4,973,600원, 2008카합1795 변픸사 선임뵄용 4,000,000원, 2008카합1795 부대뵄용 2,000,000원 등 합계 28,833,600원이 지출댜 내역(섘사괰띝 1권 476~490면)은 객관윁인 자료에 의하여 핕인댜다. - 7 - 픕법 윜62조 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 나타난 유리한 양픕사유 참작)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선고픕의 결윕 :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 추징 1억 8,000만 원(위 항소이유에 대 한 판단 부분에 나타난 양픕사유 참작)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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