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6-11 선고검수완료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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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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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00년 10월 1일 정부출연기관인 ○○○기술연구원에 입사하여 2005년부터 2009년 1월까지 도로교통량 조사장비 유지관리, 장비구매, 공사발주, 계약, 검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2는 교통량 조사장비를 프랑스에서 수입해 ○○○기술연구원에 독점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였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장비 납품 및 수리 발주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 이에 피고인 2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2회에 걸쳐 총 1억 1,77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송금했고, 피고인 1은 14회에 걸쳐 총 1억 5,480만 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도 여러 차례 금융거래 내역과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이 사건으로 인해 기관에서 퇴직했고, 기관 측이 선처를 탄원한 점이 참작되었다.
- 미결구금일수 109일이 형량에 포함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 1에게 받은 금품 1억 5,480만 원은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정부출연기관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는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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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기술연구원에서 퇴직하였으며,○○○기술연구원에서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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