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홍준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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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배임1건-5%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70%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원고승1(17%)일부승2(33%)
2013가합17873·서울남부지방법원·2015-10-29
신진테크가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에게 6개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1만원 / 청구 1.5억원)
2014가합605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2
언론사가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을 청와대가 연출했다는 허위 보도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6863·서울남부지방법원·2015-01-22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0억원)
2010고합331·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폭행상해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이 형사피의자 21명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포함한 폭행을 가함
집유
3년 집유 2년
2009재고합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24·사기
의사로 사칭해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여 금품과 고가 시계를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09고단749·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11·배임
정부출연기관에서 근무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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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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