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32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방송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23291 민사 사건(2014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4조, 민법 제751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종교 단체이고, 피고는 기독교 방송국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입니다.
- 피고는 2012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국 교회를 지키자' 특별기획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 이어 2012년 9월 30일에는 '이단집단의 비밀'이라는 특집다큐에서도 원고 관련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 방송에서는 원고 신도들이 가출·학업 포기·폭력 행위를 일삼아 가족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괴되고 기존 교회가 무너진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 원고는 이 방송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2012년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송한 프로그램에서 원고를 이단으로 묘사하고 신도들의 가출·학업 포기·폭력·자살·가정 파괴 등을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반론 보도와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방송에서 언급된 신도들의 가출·학업 포기·가정 파괴 등의 사례는 실제 보도된 사건들에 기반한 것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완전히 꾸며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는 공익적 관심사인 종교 단체의 사회적 영향력을 알리려는 것으로, 원고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정정·반론 보도는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하는데, 그 전제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만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종교 단체의 문제점을 다룬 경우, 그 내용이 허○○라고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언론 보도의 위법성을 인정하려면 허위성과 악의적 목적이 충분히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3291 손해배상 등
원 고****
****
대표자 총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카이온
담당변호사 ****
피 고****
****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암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3. 27.
판 결 선 고2014.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방송되는 **** 교
계뉴스 프로그램에서 판결 대상 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 방송 첫머리에,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글자 크기로 화면 상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라는 제목
을 계속 표시하고 그 아래 화면에 별지 ‘정정 및 반론 보도 요구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자막으로 표시하면서,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
2. 피고는 ****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 중앙 상단에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이라는 제목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정정 및 반론
보도 요구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또한 원 방송 다시보기에도 제1항의 정정 및 반론 보도 영상이 영상 시작 첫머리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피고가 제1, 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이행 완
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 3 -
원고는 기독교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한국 사회에 기독교적인 교양을 육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독교 중앙 방송국
및 지방 방송국을 유지.경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피고는 2012. 7. 31.부터 2012. 9. 30.까지 ‘○○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
○ OUT!’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1 프로’라 한다)에서 원고에 관한 내
용을 방송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2. 9. 30. ‘특집다큐, 이단집단 ○○의 비밀’이라는 제
목의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제2 프로’라 하고, 이 사건 제1 프로와 통틀어 칭할 때에
는 ‘이 사건 각 프로’라 한다)에서도 원고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프로에서 ‘원고는 종말론 등을 주장하는 이단 세력으로서, 원고
의 신도들이 가출, 학업 포기, 폭력 행위 등을 일삼음으로써 그 가족이 자살하거나 가
정이 파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회가 무너지는 등 반사회적.반인륜적인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프로에서 방송된 내용 중 원
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보도’부터 ‘이 사건 제12 보도’까지로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보도’라 한다).
피고는 2012. 7. 31.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원고는 마지막 때 14만 4천 명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보도하였고, 원고를 탈퇴한 지○○이 기자 회견을 하는 장
- 4 -
면을 내보내면서 ‘원고 탈퇴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14만 4천 명이 채워진 이후 신
도가 된 사람들을 흰무리라고 지칭하며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고 보도
하였으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원고가 자신들의 교리를 스스로 바꾸
는 모순을 드러냈다’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8. 1.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당시 광주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원고
의 신도인 딸을 그 부모가 데려가는 과정에서 납치로 알려진 사건)에 관하여 ‘현재 납
치로 오인된 ○○대 사건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보도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냐? ‘○○ 쪽에서 명백하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라는 임웅기의 발언을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대전의 심○○ 목사가 원고와 원고 총회
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심 목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됐습니다. 심 목사는 재판
과정을 통해 ○○ 이단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식재판을 청
구했고, 오는 17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하면서, “반사회적이고, 반인
륜적인, 가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라는 심○○ 목사의 발언을 보도하였
다.
피고는 2012. 8.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원고는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지만 이단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이 다양한 법
- 5 -
원 판결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전북 익산에서는 ○○가 종교 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 측이 시를 상대로 소
송을 제기하였는데, 전주지방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로 인해 가족 갈등과 학업 중
단, 가출 등의 폐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건축을 허가할 경우 극심한 지역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 측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
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등,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
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8. 14.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에 빠진 가족으로 인해 이혼하거
나 자살하는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첫머리 보도를 한 후, 원
고의 신도인 어머니를 둔 김 모 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어머니의 고소로 경찰 조사
를 받던 아버지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라고 하였고,
원고의 신도인 아내를 둔 이 모 씨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이 모 씨는 5년 전 이단 ○
○에 빠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아내가 가족들 몰래 ○○ 신도가 된 이후 가정을 돌
보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1억 원이 넘
는 거액을 ○○에 헌금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일도 있었다면서 아내를 설득하려 했
지만 대화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 고위직에서 탈퇴한 신○
○ 전도사는, ○○ 신도들은 외부 정보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이 대화로 설득하
는 일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라는 보도도 하였다.
피고는 2012. 8. 28.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원고의 총회장 ****는 자신을 재림
- 6 -
예수라 칭하며 이 시대의 구원자임을 자처했다’고 보도하였고, “여든두 살로 고령인 이
○○ 교주는 현재 건강 이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 단체 ‘○○’
대표 김 모 씨를 후계자로 지목하고 자체 매체를 통해 후계자 띄우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4.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를 종말론을 앞세운 반사회적 종교
집단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종말론에 빠진 젊은이들을 상대로 가정과 학업을 포기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1) 피고는 2012. 9. 5.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지역의 한 대학교 직원으로 근무하
고 있는 김 모 씨. ○○에 빠진 아내가 일 년 반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자 김 씨는 두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장모까지 나서 내 딸을 돌려 달라며 한 달 동안
○○ 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집에 들어왔지만 아내의 고
발로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지 못하게 한 게 감금했다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는 이혼까지 요구한 데 이어 ○○ 교인들을 동원해 김 씨의
직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 (중략) ... 이 때문에 남편은 직장을 그만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또 ○○ 측으로부터 ‘계속 ○○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까지 받았습니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2)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어느 날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제
타이어에 빵구가 난 적이 있어요. ... (중략) ... 그래서 빼 보니까 깨끗한 못인데 이만
한 대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번 있고, 또 한 번은 차가 누가 이렇
- 7 -
게 쭉 긁고 갔어요.”라는 ****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그는 또 ○○ 측으로부터 계속
○○를 비방하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때문이라고 한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제1 프로에서 “전문적인 이단 상담 활동을 펼치고 있
는 안산 ○○교회입니다. 이단 상담 활동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 벌어진 황당한 사건도 CCTV 화
면에 포착됐습니다. 예배당 밖 벤치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이 교회 전도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서더니 갑자기 폭력을 행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까스로 떼어 놓았
지만 이 여성은 한동안 흥분한 모습으로 교인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 (중략) ... 확
인 결과 폭력을 행사한 여성은 ○○ 신도였습니다. ○○교회 측의 고소로 이 여성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교회 전도사
와 교인 6명을 맞고소한 상태입니다.”라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그 당시에 박○○ 장로가 축사한 그
물이 모든 병에 아주 효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 교주가 지병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전도관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라는 신○○의 발언을 보도하였고, ‘고
향 청도로 낙향했던 ****는 ○○교 강사 출신 모○○의 ○○ 교회와 ○○ 교회에서
12사도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보도와 ‘****는 요한계시록을 오역해 자신을 재림 예
수라 칭하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다’는 보도를 하였다.
- 8 -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그래서 학생들은 학업도 그만두고 직
장인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주부들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포기한 채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매진을 하는 겁니다.”라는 김○○의 발
언을 보도하였고,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처럼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 2002년 ○
○대 불법 난입 사건, 2004년 ○○ 이탈자 납치 집단 폭행, 2010년 부산 ○○교회 방
화 및 살인미수 사건, 2010년 ○○ 전 교육장인 신○○ 소장 집단 폭행. 얼마 전에는
○○에 빠져 가족들에게 포교를 강요하던 아내를 남편이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벌어졌다.”라고 보도하였다.
피고는 2012. 9. 30. 이 사건 제2 프로에서 “공부를 잘해 지방의 기독교 명문 대학
에 입학한 이 씨는 착실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던 평범한 딸이었다. 하지만 ○○
에 빠진 뒤부터 조금씩 변하더니 부모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고 결국 집을 나
갔다. ... (중략) ... 딸과 6개월 만에 음성 통화가 된 어머니 김 씨는 ○○에 딸을 빼앗
긴 지 약 2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김 씨의 마음속에는 심장 대신 눈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 ‘○○ 특별기획, 한국 교회를 지키자. ○○ OUT!’이라는 제목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그 홈페이지에 이 사건 각
프로를 비롯하여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과 뉴스 기사를 게재해 놓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영상,
- 9 -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에서 이 사건 각 보도를 한 행위는 아래 ‘가’부터 ‘다’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
구취지 제1, 2, 3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 보도 또는 반론 보도 및 그에 대한 간접
강제를 구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은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 반국가적, 탈세와 폭행을 자행,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폭력, 자살, 살인, 상식 이하의 행동, 사이비, 비인륜적
집단’과 같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표현 방법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
피고는 방송법상 뉴스 형식의 보도를 할 수 있는 면허조차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
- 10 -
구하고 뉴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보
도는 방송법 제33조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방송 심의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11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32조 등에 어긋
나는 보도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는 방송법 및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 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
도 성립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
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 훼손으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
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
위 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한편,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 11 -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
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
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
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
19246, 19253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허위 사
실 적시로 인한 명예 훼손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 보도의 내용이 허위
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신○○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총회
장인 ****가 쓴 책인 ‘○○의 실상’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제작한 자료인 ‘○○ 정립’에는 ‘이긴자
12지파 144,000’, ‘12 × 12,000 = 144,000’, ‘12지파 × 12,000 = 144,000’ 등 열두
지파와 14만 4천을 강조하는 문구나 그림이 수차례 삽입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의 전
신도이자 교육장이었던 신○○은 자신이 원고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예언된
144,000명의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교육
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전 신도였던 지○○ 역시 ‘원고는 144,000
명 외에는 흰무리라도 1000년 기간 안에서는 영생을 하지 못하고 1000년 이후에 비로
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오다가, 2008. 12월경부터 흰무리도 1000년 기간 안
- 12 -
에 영생을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보도의 내용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
치되어 진실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현재 납치로 오인된 ○○대 사건은 수사 결
과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 사건’의 수사를 맡은 광주북부경찰서는 ‘당사자가 납치당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고 폭행 등 범죄의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위 부분은 진
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2 보도의 내용 중 임웅기의 발언 부분은, 원고의 잘못된 선교 방
식으로 인하여 위 ‘○○대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는 임웅기의 생각을 보도한 것
으로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3 -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심 목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되었고, 이에 심 목
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심 목사가 원고와 원고 총회장의 명
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위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한편, 심 목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아’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이 선고되었다는 보도 내용은 심 목사가 자신의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
다는 피고의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제3 보도의 내용 중 심○○ 목사의 발언 부분은, 원고와 그 신도
들에게 반사회적.반인륜적 문제 등이 있다는 심○○ 목사의 생각을 보도한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3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4 보
도의 내용 중 ‘원고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부분과 ‘원고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① 을 제3호증의 1, 을 제11
호증의 2 내지 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그 신도들은 원고
- 14 -
를 비판하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고소하였는
데, 그 고소 사건들 중에는 ‘혐의없음’ 처분이나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진 사건들도 상
당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원고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 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
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4 보도의 내용
중 위 각 부분은 진실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제4 보도의 내용 중 ‘이단에 대판 비판은 정당하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는 부분과 ‘법원은 이단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활동을
공익적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피고가 위에서 본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4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증인 백○○, 신○○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백○○과 그의 남편은 백○○이 원고의 교회에 다니는 것 때
문에 불화가 있었고, 그 불화가 커져 백○○의 남편이 백○○을 칼로 상해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는데, 이에 백○○이 그의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백○○의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전 신도이자 교육장이
었던 신○○은, 원고가 그 신도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원고가 발간하는 ○○일보와 원고의 홈페이지만을 보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그 외에
- 15 -
는 차단을 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백○○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제5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5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5, 6, 을 제8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 9, 10, 11, 을 제
26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회장인 ****는 자신이 쓴 ‘○○ 실상’이라는 책의 표지에서
자신을 보혜사(‘성령’과 같은 말로서, 성삼위 중의 하나인 하나님의 영을 이르는 말이
다)로 칭하고 있는 점, ② 자원봉사 단체 ‘○○’의 대표인 김○○는 원고와 관련된 행사
에 수차례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총회장인 ****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5, 6,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1, 2,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6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6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 또
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총
회장인 ****가 쓴 ‘○○’이라는 책에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
- 16 -
는 대목이 있는 점, ② 원고는 가족과 갈등이 있는 신도들에게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
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도들은 가출한
다른 신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
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가출한 자녀를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였던 부모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제7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7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15호증, 을 제2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제8 보도에서
‘김 모 씨’로 지칭되고 있는 ****의 아내인 노○○는 원고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과 불화가 있었고 이 때문에 가출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노○○의
어머니는 실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딸을 돌려달라’는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③ 노○○는 국민신문고에 남편인 ****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했다는 취지
로 진정을 하였고, 그 진정에 따라 진행된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은 노○○를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은 홍
성 ○○감리교회에서 ‘이단 종교 세미나 및 ○○의 실체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기 며칠 전에 ‘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 홍성군지부 노조투쟁위원회’라는 발신인
으로부터 ‘강의 일정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을 각오를 하라’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호증의 3, 4,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 17 -
는 이 사건 제8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8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9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2, 23호증, 을 제6호증의 10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신도인
서○○은 안산에 있는 ○○교회 앞에서 장○○를 갑작스럽게 폭행하였고, 이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서○○을 말리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② 서○○은 실랑이를
하던 와중에 “성경 가지고 토론하자며. 공개 토론하자니까 왜 안 나와. 왜 아무도 안
나오고 날 이 지경까지 만들어 ○○○야.”라고 소리친 사실, ③ 서○○은 장○○를 폭
행한 행위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
령받은 사실, ④ 한편, 서○○은 위와 같은 실랑이 과정에서 장○○로부터 폭행을 당하
였다는 이유로 장○○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장○○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9 보도는 진실이라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9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
- 18 -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총회장인 ****의 약력을
소개하면서 ‘****가 1957년에 전도관에 입교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② ****와
1968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홍○○는 1978년경 ****의
인도로 ○○ 교회에 입교하여 1980. 3. 13.경까지 그 교회에서 ****와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는 자신이 쓴 책에서 자신을 보혜사
로 칭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제10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0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1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
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① 원고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예언된 144,000명의
신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교육을 하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가족과 갈등이 있는 신도들에게 ‘가출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도들은 가출한 다른
신도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원고의 교회 앞에서 가출한 가족을 집으로 보내달라는 시위를 하였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을 제6호증의 1, 2, 3, 4, 6, 7, 9, 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신도인 안 모
씨는 2010. 5. 2.경 원고를 비난하는 황 목사에게 앙심을 품고 황 목사가 있는 부산 ○
- 19 -
○교회에 방화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안 모 씨에게 살인미수, 현주건
조물방화, 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
는 점, ② 원고를 탈퇴한 신○○은 2010. 7. 31.경 원고의 신도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
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밖에 원고의 신도들이 원고와 관련하여 활동
을 하는 과정에서 감금치상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
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1 보도의 내용은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1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2 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
려 을 제2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2 보도는 피고 소속 기자가 원고의 신도인 딸
과 오랫동안 떨어져서 지낸 어머니와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제12 보도에서는 딸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함께 방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2 보도의 내용은 진실
일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12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
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0 -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통하여 원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
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표현 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 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
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
곡하는 공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 훼손과는 별개 유형
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기초 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프로에서 원고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도를 하면서 원고를 ‘반사회적.반인륜적’ 집단이라고 표현하거나
원고나 원고의 신도들이 ‘학업 포기와 가출, 가정 파괴, 심지어 폭력, 자살, 살인 등 상
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표현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소지가 있는 보도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각 보도는 대부분 진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였거나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
고의 이 사건 각 보도는 원고에 대한 종교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진 것인데,
이러한 종교적인 비판은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하
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보도의 표현 내용과 형식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단순한 과장을 넘어서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
렵고, 달리 이 사건 각 보도 행위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할 만큼 모욕적이고 경멸적
- 21 -
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각 보도를 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방송법상 뉴스 형식의 보도를 할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뉴스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각 보도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보도에 담긴 내용이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뉴스라는 형식 자체가 그 내용과 별개로 원고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송법 위반 행위와 원고의 명예 및 인격권 침해
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송 심의 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해
놓은 행정 규칙에 불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그 수범자로 할 뿐 위 규정이 직접
사인(私人)인 원고나 피고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가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부터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원고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방송법 및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원고에 대하여 그 명예나 인
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2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홍준
판사서범욱
판사강나래
- 23 -
정정및반론보도요구문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