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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로, 언론사 소속 기자가 대선후보 검증 목적의 기획기사를 작성해 신문과 인터넷판에 게재했습니다.
기사에는 원고가 재단 이사장 재직 중 보수를 받아 개인 자금원처럼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과거사 위원회 결론 이후에야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또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는 취지의 표현,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한 부분, 측근의 재산 형성 의혹과 비선 조직 존재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기사에 담겼습니다.
원고는 이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간접강제를, 언론사와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사 측은 이사장 사퇴 시기와 재단 취임 시기 등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공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론사가 대통령 후보 검증 기사에서 자신의 이사장 재직 중 보수 수수, 가족 관계, 재단 취임 시기, 측근 의혹 등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라고 인정해 언론사에 정정보도 게재 의무와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명했고, 언론사와 기자에게 각자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도된 내용이 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그중 이사장 사퇴 시기와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에 관한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보도 부분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언론사에는 신문 1면과 인터넷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언론사와 기자가 각자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보도 내용이 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공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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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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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387 정정보도 등
원 고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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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나. ****의 초기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
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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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정
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나. 위와 동시에 ****의 초기 화면 중간 부분에 ‘바로 잡
습니다’라는 제목의 통상 기사 제목 활자체 및 크기로 게시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본문활자체 및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원 기사를 검색
하면 같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보도 당시 국회의원
이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인 ○○닷컴(http://www.○○.co.kr, 이하 ‘○○닷컴’이라 한다)을 발행하
는 언론사이며, 피고 ****은 피고 ○○신문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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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신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검증 목적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던 중 2012. 8. 29. 피고 ****이 원고에 관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표시 부분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의 ① 내지 ⑦ 부분’이라 한다)를 일간지 ○○신문 및 ○○닷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문에 대하여 민법 제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1,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보
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
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및 섭외비를 받았고, 위 보수 등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회를 원
고의 개인 자금원처럼 표현하고, 원고가 받은 보수 등이 연간 ○○회 장학금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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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라 한다)는 2005. 5. 26. ○○회에 대한 결
론을 내렸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과거사 위원회가 ○○회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란 결론을 내리자 ○○회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과 관련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동생의 처인 서○○ 변호사가 홍콩에 다녀온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았다고 언급한 사실만을 근거로 마치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
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4) 이 사건 기사의 ④, ⑦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1983년이 아닌 1982. 10월경이고, 위
무렵 **** 목사가 원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과 최
○○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기사의 ⑤, ⑥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팀’이란 비선(秘線)팀이 존재하지 않고, 정○○가 2004. 3월경 원고의
보좌관직을 그만두었음을 밝힌 바 있음에도 피고들은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기사를 보
도하였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
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를 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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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
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
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
이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
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
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
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나. 정정보도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내용이 진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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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초 사
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
면서 보수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회를 원고의 ‘개인
자금원’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원고가 ○○회 이사
장직을 사퇴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사퇴시기를 그 후로 기재한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피
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중 원고가 정정보도 등을 구하고 있는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소원함을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기존 발언 등을 고려해서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보인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가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과 달리
1982. 10월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정보도를 할 이익이 없고, 위 부분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 ****과 관련한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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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기사의 ⑤ 내지 ⑦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
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신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허위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
사의 ② 부분은 원고가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장직을 고수하다가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①, ③,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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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관련된 부분은 각 허위라거나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원고의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위 부분 보도로 인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 ****과 관련된 부분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 ****의 재산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원고와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점, 피고들은 원고가 ○○재
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보도를 함에 있어 ****, ****이 ○○재단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도한 점,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로
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면 도덕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 보도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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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
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
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
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
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
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
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
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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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
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
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
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
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준 및 구체적 판단
가)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보도 당시 현직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던 신분에 있었으므로 ‘공인’에 해당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도
덕성은 일반 국민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기사는 보도 대상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알아
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
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은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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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을 4, 5호증)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위 부분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은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
여금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
럼 인식하게 하였다. 위 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 그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미
치는 영향, 피고들이 위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피고들의 사실 확
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들은
과거사 위원회가 ○○회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2005. 2. 3.경 알려
졌고, 원고는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이
사장직을 사퇴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위 기사 내용은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사 위원회가 ○○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
회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 등과 관련한 부분
위 부분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의 위법성을 결여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본 사
실, 을 1, 2, 3, 5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동기.경위, 기사의 전
체적인 내용.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 13 -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분이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
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를 원고의 ‘개인 자금원’이라고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회 장학금의 10%를 급여 등으로 받았
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2007년 원고에 대한 ○○당 경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실제
제기되었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위 부분 후단에서 라고 아울러 보도함으로
써 독자들에게 판단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2)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라는 부분은 ****이 원고를 도왔다는 취지의 타 언론사 원고 인터뷰 내용
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가 ○○재단 재직할 당시 ****은 ○○재단 관계자였던 것으
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 ****의 이권 개입과 관련한 부분, ⑤
내지 ⑦ 부분은 ‘의혹(④, ⑤, ⑦부분)’, ‘전언(⑥ 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각에
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의혹은 실
제로 제기되고 있던 점, 피고들은, 정○○와 관련하여 , 라는 원
- 14 -
고 측의 발언 및 **** 등의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라는 원고 측의 발언을 아울러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
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
적 지위, 원고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0,000원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 15 -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홍준
판사서범욱
판사강나래
- 16 -
별지 1
제목: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였을 당시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위 과거사 위
원회는 2005. 5. 26. ○○회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박○○ 대통령은 위 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17 -
별지 2
정정보도 대상 기사
[새누리 후보 박○○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
‘○○회.가족관계.**** 미스터리’가 의혹의 쟁점들
“○○회(문제)는 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였다. 잘못이 있었다면, 지난 정권 때 힘이 있었던 주체들이 하면 됐지 왜 지금 저
한테 하라고 하느냐.”
박○○ ○○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
게 답했다. 이는 ○○회를 둘러싼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향
해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취해온 입장과 같다.
하지만 박 후보 진영에서조차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꼽는 게 있다. ○
○회 문제다. 한 친박○○(친박)계 의원은 “○○회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해결해 보고 싶
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왕실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 의원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회) **** 이사장이 알아서 처신해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용퇴를 요
구하고 있다.
- 18 -
○○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박 후보의 ‘지침’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의
견과 주석을 덧붙이던 평소 친박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박 후보를 둘러싼 이런저
런 의혹 중에서도 ○○회는 실체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박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과 역사관 문제의 결정체가 ○○회 아닌
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8월 공개된 고 김○○ ○○ 사장 비망록 복사본에는 5·16 쿠데타 세력의 요구
로 ○○회 전신인 ○○장학회를 헌납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문 자료사진]
▲ 박 “○○회 잘못 있었다면 벌써 끝장”... 야권선 “장물”
반환 소송 진행 중, 측근들은 **** 이사장 용퇴로 해결 기대
▲ ○○씨 재산형성 과정, 올케 서○○ 변호사 늘어난 수임 눈길
4촌내 40여명 친·인척, **** 목사 논란 대선 때 부담 가능성
■ ○○회 논란은 진행형
○○회는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다. 전신은 부산 기업인인 고 김○○씨가 설립한
○○장학회다.
- 19 -
박○○ 전 대통령은 1962년 ○○장학회를 헌납받아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장
학회는 1982년 박‘○’○ 대통령과 육○‘○’ 여사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장학회라
고 이름을 고쳤다.
야당은 ○○회를 ‘장물’(贓物)로 규정한다.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불법으로 얻은 남
의 재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이사장 퇴진과 재단 재산의 사회 환원
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장물이고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단이) 벌써 오래전에 끝장났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월 김○○씨 유족이 ○○회와 국가
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강박행위는 인정되지만 제척기간(법률상 권리존
속 기간)이 끝나 청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할 정도로 강박이 심했다고 보긴 힘들어 증여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1995년부터 10년간 ○○회 이사장을 맡았다.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
지 연봉으로 1억~2억 3,520만 원씩 총 11억여 원을 받았다. 1980년 이후 세상에 모습
을 드러내지 않고 산 이른바 ‘은둔 18년’과 정치권 초반 박 후보에게 나름의 자금원이
었다. 2007년 ○○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급여.섭외비 등 “연간 장학금
의 10%가 박 후보에게 갔다는 주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① 부분). 박 후보는
“이사장으로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 목적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8 대 2인데 (내
- 20 -
보수는) 운영비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온 돈”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이사장 급여.섭외비 등이 얽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정산하지 않았다가 추후 납부한 점도 드러났다. 박 후보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② 부분). 이후 유신 시절 박 후보 공보비서관을 지낸 ****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을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공식적으
로 자신과 자제 명의 등으로 박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당 민○○
의원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이런 점들이 박 후보 측근과 친박 원로들 사이에서 ○○회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직접적으로 박 후보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지만, 법
원이 강압을 인정했고 역사 화해 차원에서라도 최 이사장이 좋은 결정을 해주면 좋다”
고 말했다. 친박계 원로들은 최 이사장 퇴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중이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에게 밀릴 경우 ○○회 해결을 ‘반전’의
카드로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로서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 21 -
■ 얽히고설킨 가족들의 그늘
박 후보는 2004년 동생 ○○씨가 서○○ 변호사와 결혼하자 미니홈피에 “(서 변호사
는) 동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남겼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서 변호사가) 홍콩에 간 것도, (국내로) 돌아온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8년여 시간보다 먼 거리가 이들 사이에 놓여 있는 듯
했다(③ 부분).
정치권에선 “박 후보의 최대 적은 바로 가족”이라는 말이 나돈다. 박 전 대통령은 5남
2녀 중 막내이고, 육영수 여사는 1남 3녀 중 셋째다. 박 후보의 4촌 이내 친·인척만 40
여 명이 넘는다. 이들의 이런저런 추문이 공개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후보 사촌 오빠인 박○○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연합’
을 만든 뒤 3,500만 원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지난해 박 후보
5촌 조카인 박○○씨가 또 다른 5촌인 박○○씨를 채무 등의 이유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벌어졌다.
박 후보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씨와 ○○씨도 ‘정치적 우군’이 되기는커녕 부담이
다. 1990년 ○○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씨와 박 후보는 ‘의절’한 상태다. ○○씨
의 남편인 신○○씨는 자신에 대한 청부살해 미수와 5촌 살해사건 배후로 ○○씨를 지
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 측 인사는 “5촌
- 22 -
살해사건은 법원 판결대로 ○○씨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박 후보는 더욱 무관한 일”
이라고 했다.
우려의 시선은 ○○씨와 그 부인인 서○○ 변호사로 쏠린다. 서 변호사는 결혼 후 ○
○씨와 함께 육○○ 여사 추도식에 참석하곤 했지만, 지난 8월 15일에는 ○○씨 혼자
나타났다.
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가 박 후보를 배경으로 활용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2006년 ○○ 사외이사, 2007년 ○○ 감사 및 ○○ 고문, 2009년 법
무법인 ○○ 공동대표, ○○저축은행 고문 및 ○○시 의회 고문, 2010년 ○○조합연합
회 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2011년 법무법인 ○○대표·○○ 고문 등을 지냈다. ○○씨
와 결혼한 이후 사건 수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최근엔 2009년부터 3년간 ○○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이 논란이 됐다. ○○씨
가 친구인 신○○ ○○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검찰에 연행되기 2시간 전에 함께 식사했
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박 후보는 지난해 6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씨)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정리했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전자용 산화철 생산업체인 ○○
회장인 ○○씨는 1989년 고 박○○ ○○ 회장으로부터 현 ○○의 전신인 ○○산업 부
사장직을 받았다. 1990년 김○○ 전 ○○그룹 회장에게서 9억 원을 빌려 회사 지분
- 23 -
74.3%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가 됐다.
○○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말 재벌닷컴이 집계한 부자 서열에서 ○○씨는
국내 336위에 올랐다. 재산은 589억 원이었다.
■ 미스터리로 남은 **** 목사
****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미스터리’에 가깝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 전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는 최 목사 수사파일, 김○○ 중앙정보부장 항소이유서, 박 후보와 최 목
사의 인터뷰,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정도가 남은 자료들이다.
최 목사는 1974년 육○○ 여사가 피격된 뒤 박 후보와 만나 1975년 ○○선교단을 발
족하면서 총재로 취임했다. 이는 1976년 ○○봉사단, 1978년 ○○봉사단으로 개명됐다.
중정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가 관장했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
인 ****이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
사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최 목사의 혐의만 44건이나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9월 김○○ 중앙정보부장, 백○○ 중정 7국장, 박 후보, 최 목사를 불러 ‘친국
(직접 죄인을 심문)’했다.
이후 검찰 재수사설 등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10·26 후 권력을 잡은 전○○ 합수본
부장이 최 목사를 조사한 후 강원도 군부대로 보낸 것뿐이다.
- 24 -
박 후보가 1983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 목사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재단과 어린이회관 운영에 최 목사와 그의 딸 ****씨가 개입
해 이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당시에도 제기됐다(④ 부분).
1990년 ○○·○○씨가 노○○ 대통령에게 “최 목사로부터 언니를 구출해달라”는 탄원
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
이 많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최 목사를 두둔했
다.
최 목사는 1994년 사망했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다. 최 목사 딸인 ○○씨의 남편 정○
○씨는 박 후보의 1998년 정치입문부터 함께해 2004년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팀’이란 비선팀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동은
박 후보 자택이 있는 서울 삼성동을 지칭한다(⑥ 부분).
“정씨는 박 대표가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행사에 가면 가끔 마주
쳤다. 공식적으로는 활동하지 않을 때라 정○○가 몹시 민망해했다”(2007년 경선캠프
인사)는 전언도 있다(⑦ 부분).
이후 그는 박 후보와 공식적인 관계는 끊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2007
년 이후 정씨는 사라졌다. 알면 피곤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모른
다”고 했다. 박 후보도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관계가) 없다”고 했다.
- 25 -
다만 정씨와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은 제기될 수도 있다. 최씨는 현재 서울 신사
동과 역삼동에 150억 원대 건물 2채를 보유 중이며, 정씨와 공동명의로 서울 역삼동에
40억 원대 단독주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산을 놓고 과거 ○○재단 재
산을 빼돌리거나 각종 이권 개입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대물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⑤ 부분). 박 후보 측은 “그들의 재산과 박 후보가 무슨 상관이
냐”고 말했다.
■ 박○○의 집과 돈
박 후보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는 두 번이다. 박 후보는 1979년 10·26 직후 전○○ 합
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전 전 대통령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박○○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
활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밝혔다.
○○당에서 탈당해 ○○연합 총재가 됐던 박 후보는 2002년 ○○당과 합당하면서 김
영일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복
당해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확인했는데 2002년 11월 26일과
12월 7일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선거활동비 운영자금으로 받았다. 합당조건으로
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26 -
박 후보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 8,104만 원이다.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이 19
억 4,000만 원을 차지한다. 박 후보는 예금만 7,815만 원이고 주식은 없다. 박 후보는
청와대를 나온 뒤 4차례 이사했다. 10·26 직후 서울 신당동 집으로 돌아간 뒤 1982년
성북동 주택으로 옮겼다. 이 집을 팔아서 1984년 장충동으로 갔다가 1990년 지금의 삼
성동으로 이사했다.
성북동 주택은 당시 ○○기업 신○○ 회장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어주면서 무
상 취득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신당동 집이 좁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
시 신○○ 회장이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분이니,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성북동에
집을 마련했으니 이사를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적
으로 세금 관계나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에 믿고 맡겼다”고 말했다.
- 27 -
별지 3
정정보도문
1. 제목 :
2. 내용
주식회사 ****는 2012. 8. 29.자 발행한 ****에서 위 제목하에 아래 각 항
의 (1)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이후 사실확인을 거쳐 각 항의 (2)와 같이 이를 정정보도
합니다.
가.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확인결과 박 후보가 받은 연봉은 ○○회 이사장으로서의 보수 및 섭외비로 진
행된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연봉 등이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함음
당시 ○○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나. (1) 고 보도하
였습니다.
- 28 -
(2) 그러나 박 후보는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위 과거사 위원
회는 2005. 5. 26.에 이르러 ‘공권력 헌납’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하였으므
로 역수상 원고는 위 위원회의 결론 발표가 있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
이 분명합니다.
다.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단지 서 변호사가 홍콩에 다녀온 것을 언론보도를 알았다고 한 한가지 사실만
으로 마치 원고가 동생 부부와 소원하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듯이 묘
사한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1) , 라고 보
도하고 있습니다.
(2) 박후보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위 보도상의 1983년이 아니라
- 29 -
1982. 10.입니다. 또한 원고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 목사
가 원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보도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의 재산형성 부분과 관련한 보도도 관련사건의 법원판결(2007 김
○○ 판결)에서는 위 보도내용과 다르게 “****과 ****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팀’이란 비선팀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문사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위 정○○는 2004. 3. 박 후보가 ○○당의 대표가 되면서 비서실장을 사임하였
습니다. 그리고 위 정○○가 비서실장을 사임한 이후에도 박 후보의 지근거리
에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 기사는 법원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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