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138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4-05-15 선고검수완료

대통령 후보 시절 자신에 관한 허위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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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2가합21387 민사 사건(2014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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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국회의원이자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로, 언론사 소속 기자가 대선후보 검증 목적의 기획기사를 작성해 신문과 인터넷판에 게재했습니다.
  • 기사에는 원고가 재단 이사장 재직 중 보수를 받아 개인 자금원처럼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과, 과거사 위원회 결론 이후에야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이 포함됐습니다.
  • 또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가 소원하다는 취지의 표현,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를 실제와 다르게 보도한 부분, 측근의 재산 형성 의혹과 비선 조직 존재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기사에 담겼습니다.
  • 원고는 이 중 상당 부분이 허위라며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간접강제를, 언론사와 기자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언론사 측은 이사장 사퇴 시기와 재단 취임 시기 등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는 공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이거나 진○○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언론사가 대통령 후보 검증 기사에서 자신의 이사장 재직 중 보수 수수, 가족 관계, 재단 취임 시기, 측근 의혹 등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도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라고 인정해 언론사에 정정보도 게재 의무와 위반 시 하루 1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명했고, 언론사와 기자에게 각자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보도된 내용이 허○○라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삼았습니다.
  • 그중 이사장 사퇴 시기와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에 관한 보도는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해, 해당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 반면 나머지 보도 부분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허○○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익을 위한 보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에 따라 언론사에는 신문 1면과 인터넷 초기 화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1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결정했습니다.
  • 손해배상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 언론사와 기자가 각자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보도 내용이 허○○라는 점은 원고가 입증해야 하고, 공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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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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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1387 정정보도 등 원 고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1. 주식회사 **** 대표이사 **** 2. **** 피고들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양재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14. 3. 13. 판 결 선 고2014. 5. 15.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 2 - 가.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은 별지 2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본문은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회 게재하고, 나. ****의 초기 화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24시간 동안 게재하고,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위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 기사 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만일 피고 주식회사 ****가 위 제1항 기재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4.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 긴 부분의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 주식회사 ****는, - 3 - 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일간지 ○○신문 제1면에 상자기사로 ‘정 정보도문’이라는 제목을 28급 고딕체 활자로, 본문을 18급 명조체 활자로 하여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 나. 위와 동시에 ****의 초기 화면 중간 부분에 ‘바로 잡 습니다’라는 제목의 통상 기사 제목 활자체 및 크기로 게시한 다음 그 아래에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의 기사 본문활자체 및 24시간 동안 게시하고, 원 기사를 검색 하면 같이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2. 피고 주식회사 ****가 위 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 보도 당시 국회의원 이자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당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다.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신문’이라 한다)는 일간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인 ○○닷컴(http://www.○○.co.kr, 이하 ‘○○닷컴’이라 한다)을 발행하 는 언론사이며, 피고 ****은 피고 ○○신문 소속 기자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사 - 4 - 람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보도 피고 ○○신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자 검증 목적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던 중 2012. 8. 29. 피고 ****이 원고에 관하여 작성한 이 사건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별지 2 기재 표시 부분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기사 의 ① 내지 ⑦ 부분’이라 한다)를 일간지 ○○신문 및 ○○닷컴에 각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의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문에 대하여 민법 제 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취지 제1,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정정보 도 및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정 신적 손해의 배상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및 섭외비를 받았고, 위 보수 등은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회를 원 고의 개인 자금원처럼 표현하고, 원고가 받은 보수 등이 연간 ○○회 장학금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2)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 - 5 - 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라 한다)는 2005. 5. 26. ○○회에 대한 결 론을 내렸음에도, 피고들은 마치 원고가 과거사 위원회가 ○○회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란 결론을 내리자 ○○회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3)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과 관련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동생의 처인 서○○ 변호사가 홍콩에 다녀온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았다고 언급한 사실만을 근거로 마치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 한 것처럼 표현하였다. 4) 이 사건 기사의 ④, ⑦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1983년이 아닌 1982. 10월경이고, 위 무렵 **** 목사가 원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과 최 ○○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객관 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5) 이 사건 기사의 ⑤, ⑥ 부분과 관련한 주장 원고는 ‘○○팀’이란 비선(秘線)팀이 존재하지 않고, 정○○가 2004. 3월경 원고의 보좌관직을 그만두었음을 밝힌 바 있음에도 피고들은 근거 없이 위와 같은 기사를 보 도하였다. 나. 피고들 이 사건 기사 중 원고의 ○○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 가 사실과 다르기는 하나 나머지 부분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 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한 사실이거나 이를 진실이 - 6 - 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 3.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원고가 청구 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 평가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 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 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어떠한 사실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 이면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민 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 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 행위에 의하여도 성립 할 수 있는바,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참조). 나. 정정보도 대상인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 내용이 진실하지 - 7 - 아니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초 사 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 면서 보수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주장처럼 ○○회를 원고의 ‘개인 자금원’으로 표현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에 원고가 ○○회 이사 장직을 사퇴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사퇴시기를 그 후로 기재한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 고,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신문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위 피 고는 위 부분에 관하여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③ 부분 중 원고가 정정보도 등을 구하고 있는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소원함을 표현한 부분은, 원고의 기존 발언 등을 고려해서 원고와 동생 부부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보인다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 이를 원고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재단 이사장 취임 시기가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과 달리 1982. 10월경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은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정정보도를 할 이익이 없고, 위 부분의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 ****과 관련한 부분이 - 8 - 허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기사의 ⑤ 내지 ⑦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정정보도의 내용 및 방법 나아가 정정보도문의 내용, 크기 및 보도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정정보도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보도의 내용과 분량 및 그 표현방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별지 3 기재 정정보도문의 해당 부분을 별지 1 기재와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고, 정정보도문의 활자의 크기, 게 재방법 등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라. 간접강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 ○○신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위에서 정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상황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간접강제를 명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허위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 사의 ② 부분은 원고가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이 사장직을 고수하다가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처럼 표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①, ③,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최 - 9 - ○○, ****과 관련된 부분은 각 허위라거나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원고의 ○○재단 이사장직 취임 시기와 관련된 부분은 위 부분 보도로 인 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들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 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 ****과 관련된 부분 보도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은 ****, ****의 재산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직 접적으로 원고와 관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목적으로 게재된 점, 피고들은 원고가 ○○재 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는 보도를 함에 있어 ****, ****이 ○○재단을 통해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도한 점,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로 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원고와 관련된 사람들이 부당하게 재산형성을 하였다는 의혹을 품게 한다면 도덕성 평가에 영향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보도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기사 보도가 모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피고들이 그 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관련 법리 언론.출판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 10 -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 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8. 1. 24. 선고 2005다 58823 판결 등 참조). 또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 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 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 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가 있 는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추어 볼 때, 그 점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을 그 사명의 하나로 하 는 언론보도의 특성에 비추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 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위와 같은 의 혹사항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감시와 비판행위는 언론자유 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 한 언론보도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바로 공직자에 대 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 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 - 11 - 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 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 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 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 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 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준 및 구체적 판단 가)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기사보도 당시 현직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후보자로 거론되던 신분에 있었으므로 ‘공인’에 해당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도 덕성은 일반 국민의 주요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 건 기사는 보도 대상자가 공적 인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알아 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해당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 여,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인 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 살피건대, 위 부분은 대통령 후보자인 원고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보도의 시기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목적이 공 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은 분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허위이고, 피고들로 - 12 - 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을 4, 5호증)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을 보도한 것으로 보이며, 위 부분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은 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들로 하 여금 마치 과거사 위원회의 결론이 나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 럼 인식하게 하였다. 위 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방식, 그것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미 치는 영향, 피고들이 위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의 확실성, 피고들의 사실 확 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 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 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피고들은 과거사 위원회가 ○○회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사실이 2005. 2. 3.경 알려 졌고, 원고는 과거사 위원회의 ○○회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 그 결과를 예상하고 이 사장직을 사퇴한 것이어서 전체적인 맥락을 놓고 보면 위 기사 내용은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하나, 과거사 위원회가 ○○회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과 ○○ 회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기사의 ①, ⑤ 내지 ⑦ 부분 및 ④ 부분 중 **** 등과 관련한 부분 위 부분이 위와 같은 판단 기준의 위법성을 결여한 것인지 보건대, 앞서본 사 실, 을 1, 2, 3, 5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동기.경위, 기사의 전 체적인 내용.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로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 13 -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부분이 공인인 원고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 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그 위법 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기사의 ① 부분은 원고가 ○○회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회를 원고의 ‘개인 자금원’이라고 표현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회 장학금의 10%를 급여 등으로 받았 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2007년 원고에 대한 ○○당 경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실제 제기되었던 주장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위 부분 후단에서 라고 아울러 보도함으로 써 독자들에게 판단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2)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라는 부분은 ****이 원고를 도왔다는 취지의 타 언론사 원고 인터뷰 내용 을 기초로 하였고, 원고가 ○○재단 재직할 당시 ****은 ○○재단 관계자였던 것으 로 보인다. (3) 이 사건 기사의 ④ 부분 중 ****, ****의 이권 개입과 관련한 부분, ⑤ 내지 ⑦ 부분은 ‘의혹(④, ⑤, ⑦부분)’, ‘전언(⑥ 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일각에 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주장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의혹은 실 제로 제기되고 있던 점, 피고들은, 정○○와 관련하여 , 라는 원 - 14 - 고 측의 발언 및 **** 등의 재산 형성과 관련하여 라는 원고 측의 발언을 아울러 보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게재되어 보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 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 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기사의 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들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재된 신문이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원고의 사회 적 지위, 원고의 대통령 후보자로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점, 반면에 피고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게재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5,000,000원 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11.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5. 15.까지는 민 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 15 -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홍준 판사서범욱 판사강나래 - 16 - 별지 1 제목: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였을 당시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위 과거사 위 원회는 2005. 5. 26. ○○회에 대하여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므로 박○○ 대통령은 위 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 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끝. - 17 - 별지 2 정정보도 대상 기사 [새누리 후보 박○○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 ‘○○회.가족관계.**** 미스터리’가 의혹의 쟁점들 “○○회(문제)는 노○○ 대통령 정부 시절에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였다. 잘못이 있었다면, 지난 정권 때 힘이 있었던 주체들이 하면 됐지 왜 지금 저 한테 하라고 하느냐.” 박○○ ○○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10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 게 답했다. 이는 ○○회를 둘러싼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동안 자신을 향 해 제기된 과거 의혹에 대해 취해온 입장과 같다. 하지만 박 후보 진영에서조차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꼽는 게 있다. ○ ○회 문제다. 한 친박○○(친박)계 의원은 “○○회 문제만큼은 내가 꼭 해결해 보고 싶 다”고 했다. 최측근으로 ‘왕실장’이라는 별칭을 얻은 **** 의원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회) **** 이사장이 알아서 처신해주면 고마운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용퇴를 요 구하고 있다. - 18 - ○○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처럼 박 후보의 ‘지침’이 떨어지면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의 견과 주석을 덧붙이던 평소 친박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박 후보를 둘러싼 이런저 런 의혹 중에서도 ○○회는 실체가 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친박계 인사는 “박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과 역사관 문제의 결정체가 ○○회 아닌 가.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8월 공개된 고 김○○ ○○ 사장 비망록 복사본에는 5·16 쿠데타 세력의 요구 로 ○○회 전신인 ○○장학회를 헌납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문 자료사진] ▲ 박 “○○회 잘못 있었다면 벌써 끝장”... 야권선 “장물” 반환 소송 진행 중, 측근들은 **** 이사장 용퇴로 해결 기대 ▲ ○○씨 재산형성 과정, 올케 서○○ 변호사 늘어난 수임 눈길 4촌내 40여명 친·인척, **** 목사 논란 대선 때 부담 가능성 ■ ○○회 논란은 진행형 ○○회는 5·16 군사 쿠데타의 산물이다. 전신은 부산 기업인인 고 김○○씨가 설립한 ○○장학회다. - 19 - 박○○ 전 대통령은 1962년 ○○장학회를 헌납받아 5·16 장학회를 설립했다. 5·16 장 학회는 1982년 박‘○’○ 대통령과 육○‘○’ 여사의 이름 한 글자씩을 따 ‘○○’장학회라 고 이름을 고쳤다. 야당은 ○○회를 ‘장물’(贓物)로 규정한다. 절도.강도·사기.횡령 등 불법으로 얻은 남 의 재물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이사장 퇴진과 재단 재산의 사회 환원 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박 후보는 “장물이고 여러 가지 법에 어긋나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재단이) 벌써 오래전에 끝장났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박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2월 김○○씨 유족이 ○○회와 국가 를 상대로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에서 “강박행위는 인정되지만 제척기간(법률상 권리존 속 기간)이 끝나 청구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할 정도로 강박이 심했다고 보긴 힘들어 증여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1995년부터 10년간 ○○회 이사장을 맡았다. 1998년 1월부터 2005년 2월까 지 연봉으로 1억~2억 3,520만 원씩 총 11억여 원을 받았다. 1980년 이후 세상에 모습 을 드러내지 않고 산 이른바 ‘은둔 18년’과 정치권 초반 박 후보에게 나름의 자금원이 었다. 2007년 ○○당 대선 경선 후보 검증청문회 당시 급여.섭외비 등 “연간 장학금 의 10%가 박 후보에게 갔다는 주장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① 부분). 박 후보는 “이사장으로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 목적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8 대 2인데 (내 - 20 - 보수는) 운영비 2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나온 돈”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이사장 급여.섭외비 등이 얽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중 일부를 정산하지 않았다가 추후 납부한 점도 드러났다. 박 후보는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② 부분). 이후 유신 시절 박 후보 공보비서관을 지낸 **** 전 리비아 대사가 이사장을 맡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 이사장은 최근까지도 공식적으 로 자신과 자제 명의 등으로 박 후보에게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당 민○○ 의원의 분석 결과 드러났다. 이런 점들이 박 후보 측근과 친박 원로들 사이에서 ○○회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직접적으로 박 후보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말이 안되지만, 법 원이 강압을 인정했고 역사 화해 차원에서라도 최 이사장이 좋은 결정을 해주면 좋다” 고 말했다. 친박계 원로들은 최 이사장 퇴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중이다. 이 때문에 박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범야권 후보에게 밀릴 경우 ○○회 해결을 ‘반전’의 카드로 꺼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후보로서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셈이다. - 21 - ■ 얽히고설킨 가족들의 그늘 박 후보는 2004년 동생 ○○씨가 서○○ 변호사와 결혼하자 미니홈피에 “(서 변호사 는) 동생과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남겼다. 하지만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박 후보는 “(서 변호사가) 홍콩에 간 것도, (국내로) 돌아온 것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8년여 시간보다 먼 거리가 이들 사이에 놓여 있는 듯 했다(③ 부분). 정치권에선 “박 후보의 최대 적은 바로 가족”이라는 말이 나돈다. 박 전 대통령은 5남 2녀 중 막내이고, 육영수 여사는 1남 3녀 중 셋째다. 박 후보의 4촌 이내 친·인척만 40 여 명이 넘는다. 이들의 이런저런 추문이 공개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 후보 사촌 오빠인 박○○ 전 대한축구협회장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연합’ 을 만든 뒤 3,500만 원을 받고 시의원 공천을 준 혐의로 구속됐었다. 지난해 박 후보 5촌 조카인 박○○씨가 또 다른 5촌인 박○○씨를 채무 등의 이유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도 벌어졌다. 박 후보의 가장 가까운 핏줄인 ○○씨와 ○○씨도 ‘정치적 우군’이 되기는커녕 부담이 다. 1990년 ○○재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씨와 박 후보는 ‘의절’한 상태다. ○○씨 의 남편인 신○○씨는 자신에 대한 청부살해 미수와 5촌 살해사건 배후로 ○○씨를 지 목,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 후보 측 인사는 “5촌 - 22 - 살해사건은 법원 판결대로 ○○씨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박 후보는 더욱 무관한 일” 이라고 했다. 우려의 시선은 ○○씨와 그 부인인 서○○ 변호사로 쏠린다. 서 변호사는 결혼 후 ○ ○씨와 함께 육○○ 여사 추도식에 참석하곤 했지만, 지난 8월 15일에는 ○○씨 혼자 나타났다. 서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그가 박 후보를 배경으로 활용해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2006년 ○○ 사외이사, 2007년 ○○ 감사 및 ○○ 고문, 2009년 법 무법인 ○○ 공동대표, ○○저축은행 고문 및 ○○시 의회 고문, 2010년 ○○조합연합 회 공제조합 서울지부 고문, 2011년 법무법인 ○○대표·○○ 고문 등을 지냈다. ○○씨 와 결혼한 이후 사건 수임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최근엔 2009년부터 3년간 ○○저축은행 고문변호사를 지낸 점이 논란이 됐다. ○○씨 가 친구인 신○○ ○○저축은행 명예회장이 검찰에 연행되기 2시간 전에 함께 식사했 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박 후보는 지난해 6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씨) 본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했으니 그걸로 끝난 것”이라고 정리했다. ○○씨의 재산축적 과정에도 의혹의 눈길이 쏠린다. 전자용 산화철 생산업체인 ○○ 회장인 ○○씨는 1989년 고 박○○ ○○ 회장으로부터 현 ○○의 전신인 ○○산업 부 사장직을 받았다. 1990년 김○○ 전 ○○그룹 회장에게서 9억 원을 빌려 회사 지분 - 23 - 74.3%를 인수하면서 대표이사가 됐다. ○○는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말 재벌닷컴이 집계한 부자 서열에서 ○○씨는 국내 336위에 올랐다. 재산은 589억 원이었다. ■ 미스터리로 남은 **** 목사 ****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미스터리’에 가깝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해 박 전 대통령 에게 보고했다는 최 목사 수사파일, 김○○ 중앙정보부장 항소이유서, 박 후보와 최 목 사의 인터뷰,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 정도가 남은 자료들이다. 최 목사는 1974년 육○○ 여사가 피격된 뒤 박 후보와 만나 1975년 ○○선교단을 발 족하면서 총재로 취임했다. 이는 1976년 ○○봉사단, 1978년 ○○봉사단으로 개명됐다. 중정 수사자료엔 “형식상 모든 업무는 박○○가 관장했으나 실질적으로 비공식 고문격 인 ****이 전권을 위임받아 행정부, 정계, 경제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 영향력을 행 사했다”고 한다. 이 자료에는 최 목사의 혐의만 44건이나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9월 김○○ 중앙정보부장, 백○○ 중정 7국장, 박 후보, 최 목사를 불러 ‘친국 (직접 죄인을 심문)’했다. 이후 검찰 재수사설 등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10·26 후 권력을 잡은 전○○ 합수본 부장이 최 목사를 조사한 후 강원도 군부대로 보낸 것뿐이다. - 24 - 박 후보가 1983년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최 목사가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 은 분명해 보인다. ○○재단과 어린이회관 운영에 최 목사와 그의 딸 ****씨가 개입 해 이권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당시에도 제기됐다(④ 부분). 1990년 ○○·○○씨가 노○○ 대통령에게 “최 목사로부터 언니를 구출해달라”는 탄원 서를 제출했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특별히 의혹 이 많이 제기됐지만 실체가 없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최 목사를 두둔했 다. 최 목사는 1994년 사망했지만, 그림자는 남아 있다. 최 목사 딸인 ○○씨의 남편 정○ ○씨는 박 후보의 1998년 정치입문부터 함께해 2004년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2007년 대선 경선에서도 ‘○○팀’이란 비선팀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동은 박 후보 자택이 있는 서울 삼성동을 지칭한다(⑥ 부분). “정씨는 박 대표가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3, 4년 전까지만 해도 행사에 가면 가끔 마주 쳤다. 공식적으로는 활동하지 않을 때라 정○○가 몹시 민망해했다”(2007년 경선캠프 인사)는 전언도 있다(⑦ 부분). 이후 그는 박 후보와 공식적인 관계는 끊은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 핵심 의원은 “2007 년 이후 정씨는 사라졌다. 알면 피곤하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모른 다”고 했다. 박 후보도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관계가) 없다”고 했다. - 25 - 다만 정씨와 ****씨의 재산 형성 의혹은 제기될 수도 있다. 최씨는 현재 서울 신사 동과 역삼동에 150억 원대 건물 2채를 보유 중이며, 정씨와 공동명의로 서울 역삼동에 40억 원대 단독주택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산을 놓고 과거 ○○재단 재 산을 빼돌리거나 각종 이권 개입으로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대물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⑤ 부분). 박 후보 측은 “그들의 재산과 박 후보가 무슨 상관이 냐”고 말했다. ■ 박○○의 집과 돈 박 후보가 직접 돈을 받은 경우는 두 번이다. 박 후보는 1979년 10·26 직후 전○○ 합 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전 전 대통령 심부름을 왔다는 분이 만나자고 해 청와대 비서실로 갔고, ‘박○○ 전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법적 문제가 없다. 생 활비로 쓰시라’고 해 감사하게 받고 나왔다”고 밝혔다. ○○당에서 탈당해 ○○연합 총재가 됐던 박 후보는 2002년 ○○당과 합당하면서 김 영일 당시 사무총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다. 박 후보는 2007년 검증청문회에서 “복 당해 중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확인했는데 2002년 11월 26일과 12월 7일에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을 선거활동비 운영자금으로 받았다. 합당조건으로 는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 26 - 박 후보 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억 8,104만 원이다. 서울 삼성동 단독주택이 19 억 4,000만 원을 차지한다. 박 후보는 예금만 7,815만 원이고 주식은 없다. 박 후보는 청와대를 나온 뒤 4차례 이사했다. 10·26 직후 서울 신당동 집으로 돌아간 뒤 1982년 성북동 주택으로 옮겼다. 이 집을 팔아서 1984년 장충동으로 갔다가 1990년 지금의 삼 성동으로 이사했다. 성북동 주택은 당시 ○○기업 신○○ 회장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지어주면서 무 상 취득 논란이 일었다. 박 후보는 “신당동 집이 좁아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 시 신○○ 회장이 ‘아버지와 인연이 있던 분이니,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으로 성북동에 집을 마련했으니 이사를 가면 어떻겠느냐’는 제의가 있어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법적 으로 세금 관계나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에 믿고 맡겼다”고 말했다. - 27 - 별지 3 정정보도문 1. 제목 : 2. 내용 주식회사 ****는 2012. 8. 29.자 발행한 ****에서 위 제목하에 아래 각 항 의 (1)과 같이 보도하였으나 이후 사실확인을 거쳐 각 항의 (2)와 같이 이를 정정보도 합니다. 가.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확인결과 박 후보가 받은 연봉은 ○○회 이사장으로서의 보수 및 섭외비로 진 행된 것이고, 원고가 수령한 연봉 등이 연간 장학금의 10%에 미치지 못함음 당시 ○○회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나. (1) 고 보도하 였습니다. - 28 - (2) 그러나 박 후보는 2005. 2. 28. ○○회 이사장직을 사퇴하였고, 위 과거사 위원 회는 2005. 5. 26.에 이르러 ‘공권력 헌납’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발표하였으므 로 역수상 원고는 위 위원회의 결론 발표가 있기 전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 이 분명합니다. 다.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단지 서 변호사가 홍콩에 다녀온 것을 언론보도를 알았다고 한 한가지 사실만 으로 마치 원고가 동생 부부와 소원하다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 듯이 묘 사한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 (1) , 라고 보 도하고 있습니다. (2) 박후보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시기는 위 보도상의 1983년이 아니라 - 29 - 1982. 10.입니다. 또한 원고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 목사 가 원고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보도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나아가 ****의 재산형성 부분과 관련한 보도도 관련사건의 법원판결(2007 김 ○○ 판결)에서는 위 보도내용과 다르게 “****과 ****이 ○○재단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그러나 ‘○○팀’이란 비선팀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문사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바. (1) 고 보도하였습니다. (2) 위 정○○는 2004. 3. 박 후보가 ○○당의 대표가 되면서 비서실장을 사임하였 습니다. 그리고 위 정○○가 비서실장을 사임한 이후에도 박 후보의 지근거리 에서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통하여 확인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 기사는 법원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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