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같은 해 5월 21일, 상대 후보가 시민단체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자 피고인 측은 이에 반박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11시경 피고인은 선거사무소에서 전략기획실장에게 시켜 희망제작소에 팩스를 보냈는데, 그 문서에는 상대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공개질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인터넷 대량메일 사이트를 이용해 기자들을 포함한 4,780명에게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고, 이후에도 팩스로 같은 문서를 두 차례 더 보냈다.
5월 25일 밤에는 상대 후보를 '양의 탈을 쓴 늑대', '보안사 고문기술자' 등으로 표현하며 과거 행적을 문제 삼는 성명서를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았을 뿐 보안사 조사와는 무관했고, 당시 상대 후보는 13세 중학생이어서 고문에 관여할 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을 공개질의서, 대량 이메일 보도자료, 홈페이지·블로그 성명서를 통해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인이 퍼뜨린 내용, 즉 상대 후보가 보안사에서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퍼뜨린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언론 보도 등에서 접한 뒤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그 같은 경위와 자료의 출처 등을 볼 때 피고인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퍼뜨렸다고 단정할 만큼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허위 내용을 퍼뜨린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죄는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퍼뜨렸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유죄가 되므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인식이 쉽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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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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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555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김도형
변 호 인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오동렬, 서채란
판 결 선 고2011. 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지방 동시선거에서 ****청장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 2 -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
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2010. 5. 21. 10:00경 ****청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 후보자는,
**** **** **** 2층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서 언론 기자들
이 참석한 가운데 ****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는 **** 측과 “****와
****의 정책협약 체결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아시아경제 신문에는「...**** 무소속 양천구청장 후보
가 21일 ****(상임이사 ****)와 ‘양천구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동추진하기
로 합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책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
측이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공약실천력이 우수하고 정당에 속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
의 실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선가능성이 높은 무소속 후보를 물색, **** 양천구
청장 후보를 전국 최초로 선정,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보도되
고, 같은 날 17:49경 뉴시스에는「...**** 변호사는 이날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자
치단체장이 중앙정당에 종속돼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희
망제작소는 실천적인 아젠다를 많이 갖고 있어 양천구 특성에 맞는 정책들을 공유해
새로운 풀뿌리 민주주의의 희망을 열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이 보도되는
등 **** 후보자가 ****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 공개질의서 및 보도자료 유포를 통한 허위사실 공표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2010. 5. 21. 23:03경 **** 신정동 900-15 한성빌딩
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선거사무소의 전략기획실장인 진○○으로
- 3 -
하여금 팩스를 이용하여 수신을 ‘**** **** 상임이사’로, 제목을 ‘****-
무소속 **** 양천구청장 후보 양천구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서 관련’으로 하여「... 언
론 보도에 의하면, **** 후보는 “보안사 근무시절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귀 제작소와 귀하는 이러한 사
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라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위 ****로 전송하게
하였다.
또한 2010. 5. 22. 07:18경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이메일 대량발송 사이트 포스트맨
(www.postman.co.kr)을 이용하여 다수의 기자들을 포함한 대상자 4,780명에게, 보낸
사람을 ‘**** '으로, 제목을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
변호사에게 공개질의......‘로 하고, 본문에는「**** 양천구청장 **** 후보는 ****
**** 상임이사에게 공개 질의를 했다. 내용 별첨 참조」라고 기재한 후, 보도자
료와 공개질의서를 첨부하여 전송하였는데, 위 보도자료는 제목을 ‘민주당 양천구청장
후보 **** 변호사에게 공개질의’로 하여「... **** 후보측은 공개질의서를 통하여
**** 후보의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시절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고 하는데
**** 상임이사가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 후보와 협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공개
질의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공개질의서는 위 팩스로 전송한 것과 같은 내용이
었다.
또한, 2010. 5. 22. 18:14경 및 같은 달 24. 09:18경 선거사무소의 팩스를 이용하여
위 공개질의서를 다시 위 ****로 각각 전송하였다.
○ 성명서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 4 -
2010. 5. 25. 21:00경 ‘**** 후보와 ****간 체결한 정책협약과 관련한 민주
당 **** 양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우리는 ****
후보가 과거 5공 시절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
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과거 행적을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은 깨끗한 후보인양 민간연구소의
대명사인 ****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 후보가 우리시대 대표적 민간 연구소인 희망연구소와 정책
협약을 체결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보안사 고문기술자’ 이미지...에 덧칠
을 하기 위하여 갖은 몸부림 끝에 나온 치사하기 그지없는 선거 술책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홈페이지(http://www.nowhak.com)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고, 같은 날 23:06경 피고인
의 블로그(http://blog.daum.net/nowhak) 사무소 공지사항란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위 ****은 1941년생으로, 1963년 서울대학교 경○○과와 1965년 서울대학
교 대학원 경○○과를 졸업하고, 1966년부터 육군사관학교 경○○ 교관으로 재직하던
중, 1968년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구속기소되어, 1970. 3. 27.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1988. 8. 15.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석방되었고, 석방된 이후에는 1989년부터 성공
회신학대학 경○○과 강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원장
을 거쳐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감옥으로부터의 사
색(1988년)’, ‘엽서(1993년)’, ‘더불어 숲(1998년)’, ‘강의(2004년)’, ‘처음처럼(2007년)’, ‘청
구회 추억(2008년)’ 등 저서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며, 대전지방법원, 서
- 5 -
울북부지방법원,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각종 강연이나 대담에 참
석하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는 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적 기업가 학교’의 교장
을 맡고 있으며, 금번 전국지방선거에서는 시민단체의 모임인 ‘민주 교육감 후보 범시
민추대위’ 등에 의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거론된 바도 있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사
회적으로 상당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이 1976. 5.부터 1985. 9.까지 보안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신
○○은 1968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일 뿐 보안사의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
고, 더욱이 그때 ****은 13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었으므로 ****을 조사.고문하거
나 기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하고 있는 “****이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 교수를 간
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 후보자가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조사하거
나 고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가 위 ****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고문에 가
담한 것처럼 위 보도자료와 공개질의서를 배포하고, 위 성명서를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추○
○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홍○○, ****, 윤○○, 김○○, 양○○, ****, ****,
진○○, 고○○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홍○○, 진○○,
- 6 -
****, 홍○○, 김○○, ****, 양○○, 오○○, 고○○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
사보고서(고발인 참고자료 제출, 수사기록 55쪽 이하), 수사보고서(피의자 **** 개인
블로그 ‘에세이’, ‘공약홍보’ 카테고리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서(본건 관련 보도자료 배
포 명단 확인), 수사보고(**** 당선자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서(피고인과 **** 윤○○ 부소장 통화 및 팩스 전송 내역), 수사보고서(정책협약
대응방안 관련 보고서 전자메일 출력물 첨부), **** 홈페이지 사무소 공지사항 캡쳐
사본(수사기록 7쪽), **** 관련 뉴시스 언론보도내용(수사기록 33쪽, 34쪽), 진○
○ 제출의 인터넷 기사(수사기록 85쪽)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양천구청장 무소속 후보자인 ****은 2010. 5. 21. 10:00경 **** 신정
3동 **** 2층에 있는 **** 선거사무소에서 ****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있
는 ****와 사이에 주민 중심의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양천구
희망만들기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정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였고, 당일 그에 대한 기사가 공소사실의 요지 부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아시아경제
및 뉴시스에 게재되었다.
2) 양천구청장 민주당 후보이던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정책본부장인 고○○은
2010. 5. 21. 오후 인터넷을 통하여 위와 같은 정책협약 체결사실을 확인한 후 당시 선
거사무소에서 상황실장 ****, 전략기획실장 진○○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그들
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 당시 **** 관계자와 친분이 있었던 고○○은 피고
인과 **** 변호사 사이의 직접 통화를 통한 정책협약의 취소를, 진○○은 항의성명
서 발표를 각 주장하였고, ****은 여론 동향을 파악한 후 대응수위를 정하자는 취지
의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 7 -
3) 고○○은 **** 변호사와 피고인 사이의 직접 통화를 주선하기 위해 희망제작
소에서 ****의 비서로 근무하는 ****와 2010. 5. 21. 15:04경 5분 30초 정도, 같은
날 15:19경 2분 33초 정도, 15:46경 약 42초 정도 통화하였고, 같은 날 16:08경과
17:51경 ****에게 휴대전화로 메일을 보냈다. 또 고○○은 2010. 5. 21. 16:30경 피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메일을 보내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6:32경 1분, 16:48
경 3분 28초, 21:46경 44초 정도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도 고○○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8:01경 2분, 19:00경 1분 52초 정도 통화를 하였다.
4) 고○○은 2010. 5. 21. 오후 정책협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진○○에게 교부하였고, 진○○은 위 초안과 ****의 고문가담 의혹이 제기
된 2006. 9. 14.자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고하여 이 사건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및 성명
서를 각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이 2010. 5. 21. 22:20경 선거유세를 마치고 선거사무소로 돌아오자 그
직후인 같은 날 22:25경 고○○은 ****에게 전화하여 3분 21초 정도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윤○○ **** 부소장과의 통화를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7
경 약 14분 동안 윤○○과 통화하면서 정책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책협약을 당장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윤○○은 정책협약을 재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6) 진○○은 피고인과 윤○○ 부소장과의 통화가 종료된 직후인 2010. 5. 21.
23:03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로 공개질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 박
○○은 2010. 5. 22. 01:00경 피고인과 5분 19초 정도 통화한 후 01:18경 대량메일 발
송 프로그램인 포스트맨으로 자신과 피고인, 진○○에게 공개질의서가 첨부된 보도자
- 8 -
료를 시험전송하여 메일이 제대로 수신되는지를 확인한 다음 위 포스트맨의 예약발송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07:18경 언론사 기자를 포함한 4,780명에게 공개질의서가 첨
부된 보도자료가 전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2. 07:00경 ****에게 전화하
여 43초 정도 전화통화를 하였다. 한편 진○○은 위 공개질의서가 ****에 제대로
전송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2010. 5. 22. 18:14경 및 같은 달 24. 09:18경 재차 피
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로 공개질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5. 22. 08:40경 윤○○과 다시 통화하여 윤○○으로부터 정책협
약 취소는 곤란하고 재검토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
다. 당일 12:24경과 19:54경 ‘피고인 측에서 ****의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전문가
경력 등을 들어 정책협약의 부당성에 관하여 ****에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
해 ****는 정책협약에 관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뉴시스에
게재되었고, 이후 위 정책협약은 취소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
산되지는 않았다.
8) 시민운동가인 ****는 2010. 5. 22. 12:52경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조
○○에게 “**** **** 상임이사와 양천구청장 **** 후보간의 정책지원협약 체
결 전모 및 대응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에는 2010. 5. 21. 밤
의 상황에 대해 “정책협약 사실이 언론사에 기사화 되고 있는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이
○○ 후보 선대본측은 5월 21일 저녁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이 사태의 성격을 로 규정하고, **** 측에 공개질의서 발송과 언
론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진○○은 2010. 5. 25.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홈페이지 및 블로그의 실무담당자인
- 9 -
****로 하여금 2010. 5. 21. 작성한 성명서를 위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팝업창 형태로
게시하게 하였다.
10) ****은 1976. 5.경부터 1985. 9.경까지 실제로 보안사에 근무하였고, 그 중
1984. 12.경부터 1985. 9.경까지 보안사 수사5계에 근무하였는데, ****이 위 수사5계
에 근무하던 중 재일교포 유○○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을 가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2006. 9. 14.자 오마이뉴스 기사(제목 : 한 전직 구청장이 숨겨온 ‘어두운 과
거’)와 기회가 되면 유○○씨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2006. 9. 19.자 오마이뉴스 기사
(제목 : **** 전 구청장 “고문피해자에 사과”)가 인터넷에 각 게재된 바 있고, ****
이 유○○을 고문하는 장면을 묘사한 소설 ‘보안사’(저자 김○○)가 출간되기도 하였다.
11) 공소사실 기재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의 각 전체 내용은 별지(1), (2), (3)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이 위 공개질의서 등의 내용을 알면서도 그 전송.게시 과정에 관여하였
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 중 “****이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
○○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은 인정하면서도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의 전송.게시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에 **** 교수 관련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를 보낸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 **** 사이의 정책협약 체결사실이 기사화
- 10 -
되자 ****, 진○○, 고○○이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대응방안의 최종 결정권
자인 피고인이 선거사무소에서 윤○○ 부소장과 14분 정도의 전화통화를 마치고 불과
10여분 이후인 2010. 5. 21. 23:03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로 공개질의
서가 전송되었고, ****이 2010. 5. 22. 01:0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인 같
은 날 01:18경 포스트맨 프로그램으로 공개질의서가 첨부된 보도자료를 시험전송하고
예약발송 기능을 설정한 점, ③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는 각 1면에 불과하여 개략적으
로 살펴보아도 ****이 ****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
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성명서가 팝업창으로 게시
된 2010. 5. 25. 이후에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
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된 공개질의서가 ****에 전송되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가 4,780명에게 대
량메일로 전송된다는 사실, 같은 내용의 성명서가 피고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
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실무자들이 그와 같은 글들을
전송하거나 게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
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
- 11 -
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
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
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
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의 전체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각 내용
전체의 취지는 “****은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에 가담한 전력이 있고, 양천구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발생한 양천구청 26억 원 횡령사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책
임이 있는 사람인데, ****가 어떻게 위와 같은 사람과 정책협약을 체결할 수 있
는가?”라는 것으로서, 그 중 고문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 교수를 고문하는 데 가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안사 근
무시절에 고문에 가담한 적이 있다.”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위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는 ****과 **** 사이의 정책협약
체결이라는 현안에 직면하여 기존에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있던 ****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근거로 하여 정책협약 체결의 부당성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
로 하여 작성된 것이지 ****에 대하여 새로운 허위사실 내지 비위사실을 추가로 폭
- 12 -
로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하여 공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에 대한 고
문가담 사실은 진○○이 위 공개질의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의 유○○에 대
한 고문가담 의혹을 제기한 2006. 9. 14.자 오마이뉴스 기사에 연이어 나오는 ****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오해하여 ****이 ****을 고문하는 데도 가담한 것으로 지
레 짐작하고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그 내용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그 내용을 위 공개질의서 등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보안사 근무시절 유○○을 고문하였다는 의혹이 2006. 9., 2007.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이미 제기되어 유○○을 고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화제 거리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그 동안 한번도 공표되지 않은 “신○
○ 교수 고문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공개질의서의 제목은 “****-무소속 양천구청장 후보 양천구 희망만들
기 정책협약서 관련”, 보도자료의 제목은 “민주당 **** 양천구청장 후보 **** 변호
사에게 공개질의”, 성명서의 제목은 “**** 후보와 ****간 체결한 정책협약과
관련한 민주당 **** 양천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입장”인바, 각 공표자료의 제
목을 살펴보아도 ****이 ****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어떠한 표현이 사용된 바 없고, 본문에 사용된 글자의 형태, 음영 처리 등을 살펴보아
도 위 고문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여 부각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공개질의서 본문에 “보
안사 근무시절 재일교포 유○○씨 및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
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부분 중 “보안사 근무시절 재일교포”와 “간첩으로 조작하
기 위해 고문” 부분만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을 뿐 **** 부분은 강조되어 있지 않
고, 보도자료에는 전체 본문에 특별한 강조표시가 없으며, 성명서에는 “**** 후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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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공시절 보안사에서 근무할 당시 재일교포 유○○씨 및 **** 전 성공회대 명예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 부분이 전체적으로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 부분만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다)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가 공표된 당일 그 반응 등을 보도한 뉴시스 기사에
도 ****의 보안사 근무시절 고문전문가 경력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공개질의서나 보
도자료에서 고문 피해자로 표시된 유○○이나 ****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고, 이후 선거 과정에서도 특별히 ****에 대한 고문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았다.
3)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의 중요 부분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재일교포 유○○을 간첩으로 조
작하기 위해 고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점, ****과 같은 시기에 보안사
수사1계에 근무하던 김○○은 당시 유○○의 통역원으로서 ****이 유○○을 고문하
던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한 소설을 출간하기도 한
점, ****도 보안사 수사5계에 근무하는 동안 수사5계에서 고문을 받은 사람이 간혹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보안사 근무시절에 고문에 가
담한 적이 있다.”라는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위 공개질의서, 보도자료, 성명서에 ****이 보안사 근무시절 ****에
대한 고문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 14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인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 16 -
- 17 -
별지(3)
**** 후보와 ****간 체결한 정책협약과 관련한 민주당 **** 양
천구청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입장
우리는 5월 21일 무소속 **** 양천구청장후보와 ****(**** 상임이사)가 체
결한 ‘양천구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서’와 관련하여 과거 5공 시절 보안사 근무시 고문가
담 및 지난해 2월 발생한 26억 횡령 등 일련의 비리사건 등 부도덕한 행위의 관리.감
독의 책임이 있는 **** 후보가 ‘지역과 현장중심의 민간연구소’를 표방하면서 소기업
과 사회적 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등 소외된 계층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온 우리시대
대표적 민간연구소 ****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는데 대하여 의아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1. 우리는 **** 후보가 과거 5공 시절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재일교포 유○○씨 및
**** 전 성공회대 명예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고문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우리는 **** 후보가 지난해 2월 발생한 양천구청 26억 횡령, 청소
년 장학금 1억 6천만 원 횡령, 사랑의 열매 성금 유용, 불우이웃 돕기 성금 고가의 아
파트 주민에게 지급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련의 비리사건에 대해 현직 구청장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후보자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 행적을 무마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은 깨끗한
후보인양 민간 연구소의 대명사 ****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우리는 또한 **** 양천구청장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공약실천력이 우수하고 정당에 속하지 않아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이 가능할 뿐 아니
라,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무소속 후보...” 운운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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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 없이 주장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3. 우리는 **** 후보가 우리시대 대표적 민간 연구소인 ****와 정책협약을 체
결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보안사 고문기술자’ 이미지, ‘양천구청 26억 횡
령’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에 덧칠을 하기 위하여 갖은 몸부림 끝에 나온 치사하기 그
지없는 선거 술책임을 똑똑히 알고 있다. 이에 우리 **** 후보가 6.2 지방선거에서
이제 더 이상 치졸하기 짝이 없는 술책을 당장 그만두고 현직 구청장으로서 자신의 재
임기간 동안 실정을 떳떳하게 평가받고 양천구민에게 심판받을 것을 촉구한다.
2010년 5월 25일
민주당 **** 양천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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