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0고합30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0-10-05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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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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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00 강도 사건(2010년 10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3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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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년 5월 3일 출소하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었다.
- 2010년 5월 20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상가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해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훔쳤다.
- 2010년 5월 31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A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뒤 앞주머니에서 현금 53만 원과 카드 1장을 빼앗았다.
- 2010년 6월 6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에게 "형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며 껴안는 척하다 바지 뒷주머니에서 현금 27만 원이 든 지갑을 훔쳤다.
- 2010년 6월 8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OO지역 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B를 약 50m 따라가다 갑자기 등을 밀어 넘어뜨린 뒤 뒷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 등이 든 지갑을 빼앗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2명을 폭행해 현금과 카드 등 금품을 빼앗고(강도), 다른 피해자 2명에게는 껴안는 척하며 지갑과 현금을 훔친(상습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오른팔 장애로 폭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오른팔 장애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칠 수 없고, 피해자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살펴보았으나, 오른팔 관절이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정도는 아니어서 폭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정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직접 확인한 결과 굵기나 근육량에 큰 차이가 없었고, 피고인이 밤에 OO지역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증인도 양팔을 자유롭게 쓴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은 절도 범행은 인정했고, 강도 범행에 대해서는 일부만 인정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강도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 양형에서는 동종 누범인 점, 출소 후 한 달 만에 4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야간에 술 취한 행인을 대상으로 한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오른팔 장애를 내세워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진단서 내용과 증인 진술, 법정에서의 육안 확인 등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강도와 상습절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신체 장애 주장이 범행 불가능의 근거가 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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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절도죄로 출소 후 불과 1달 동안에 4차례 범행)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야간에 술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강도.절도로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
- 법정태도
- 미합의
-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 감경 사유1건
- 경미한 폭행.협박,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0고합300 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
도)
피 고 인송○○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부산
검 사김대룡, 단성한
변 호 인변호사 윤영석(국선)
판 결 선 고2010.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5.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 2 -
1. 강도
가. 피고인은 2010. 5. 31.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에 있는 ‘○○기
원’ 건물 계단에서, 그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 이○○(57세)에게 다가가 불상의 방
법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앞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만 원과 국민비씨카드 1장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8.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 앞에서, 술에 취
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김○○(6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50m 가량 뒤따
라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
게 한 후, 피해자의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0만
원 등을 빼내어 가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0. 5. 20. 00: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 영신상가 ‘○○떡
방앗간’ 앞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정○○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00만 원과 신분증 등
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6. 0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23-3 ‘○○의 집’ 앞
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던 피해자 최○○에게 접근하여, "형님 오랜만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척하며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7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3 -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이○○, 강○○, 김○○의 각 법정진술
1. 구속적부심 심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
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 4 -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
거운 피해자 정○○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09. 1. 초경 오른팔을 다쳐 현재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있으므
로 피해자 이○○, 김○○를 때리거나 밀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른 범행 수법과 마찬
가지로 위 피해자들을 껴안으려고 했는데 위 피해자들이 피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인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이전에 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진단일인
2009. 4. 13. 당시 우측 견관절 ‘0-120/0-150’, 우측 주관절 ‘80-110, 0-150’의 관절가
동범위 제한을 보인 점은 인정되나, 위 관절가동범위는 오른팔을 전혀 굽히지 못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2009. 6. 내지 7.경부터는 오른팔이 ‘ᄂ’자로 꺾인 상태에서 더 이상 펴지거나 굽혀지지
않아 오른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팔과 오른팔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양자의 굵기, 근육량 등에 있어 별다
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어 1년 6개월 이상 오른팔을 전혀 쓰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
- 5 -
은 받아들일 수 없다.), 평소 피고인이 한밤중에 영등포 일대를 배회하는 것을 자주 목
격한 증인 강○○도 피고인이 양팔을 자유로이 쓰는데 아무런 무리가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2개 강도죄의 경합범이므
로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강도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절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절도죄로 출소 후 불
과 1달 동안에 4차례 범행),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
행종료 후 10년 미만), 야간에 술 취한 행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상강도.절도로
위험성 높고 죄질 불량, 법정태도, 미합의, 강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
- 6 -
함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 피해자 이○○ 부분은 강도죄 4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죄 3명
- 피해자 김○○ 부분은 강도죄 7명 만장일치
- 피해자 정○○, 최○○ 부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7
명 만장일치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3명 징역 5년, 2명 징역 6년, 2명 징역 7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홍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인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희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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