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피고 A: 10개월 집유 2년피고 B: 벌금 4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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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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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3 배임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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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6월 말경까지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전기공구장으로 일하며, 하도급 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 관리·감독, 기성율 산정, 하도급 업체 평가, 현장소장 등 직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B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은 OO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 피고인 A는 2010년 7월경 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OO회사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도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7일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23일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또한 피고인 A는 2010년 4월 3일경부터 2010년 8월 말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10년 7월 27일경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23일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교부하고, 2010년 4월 3일경부터 2010년 8월 말경까지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구장으로 일하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로부터 기성율 산정, 하도급 업체 평가, 향후 공사 추천 등을 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7,0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총 71,619,167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의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기성율을 산정하며 하도급 업체를 평가하고 직원을 추천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임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현장소장이 될 수 있었고, 향후에도 추천을 받거나 기성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전기공사에도 추천해 달라'고 청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8회에 걸쳐 7,050만 원을 송금받고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같은 내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각각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금품 수수와 제공 모두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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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 피고인 B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43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 고 인1.가. A 2.나. B 검 사이순옥(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71,619,167원을 추징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속 부장으로서, 2010. 1.경부터 2011. 6. 말경까지 ****이 시공 하는 **** **** 내에 있는 ****의 펄프-제지 일관화 공장 신축공 사 현장(이하 ‘신축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전기공 구장이고,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신축공 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부문을 하도급 받은 ****의 현장소장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이 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진행 상황을 관 리·감독하고, 공사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기성율 산정, 하도급업체의 공사능력 평가, 현장 소장 등 직원 추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이 피고인 의 추천으로 C의 하도급업체인 ****의 전기 부분 현장소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향 후에도 이와 같은 추천을 받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잘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 성율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 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B에게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10. 7.경 위 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상에서 위 B으로부터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추천을 하 여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 명의의 ****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 3 - 교부받은 다음 2010. 7. 27.경 위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70,500,000원 을 송금받고, 2010. 4. 3.경부터 2010. 8.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1,119,1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 계 71,619,167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의 전기부 문 현장소장으로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 고, 향후 ****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 있어서도 추천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3.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0,500,000원을 교부하고, 2010. 4. 3.경부터 2010.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 쳐 1,119,167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71,619,167원 상당의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 법령의적용 - 4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 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받은 금원의 액수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 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 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 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별지생략- - 7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3고단343배임수재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10월,집행유예2년,16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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