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43 배임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7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0년 1월경부터 2011년 6월 말경까지 OO지역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전기공구장으로 일하며, 하도급 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 관리·감독, 기성율 산정, 하도급 업체 평가, 현장소장 등 직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B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피고인 A의 추천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부문을 하도급 받은 OO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 피고인 A는 2010년 7월경 신축공사 현장 밖 도로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OO회사가 진행하는 전기공사에도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았다.
- 피고인 A는 2010년 7월 27일경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 2월 23일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 또한 피고인 A는 2010년 4월 3일경부터 2010년 8월 말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10년 7월 27일경 3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 23일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교부하고, 2010년 4월 3일경부터 2010년 8월 말경까지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구장으로 일하며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인 피고인 B로부터 기성율 산정, 하도급 업체 평가, 향후 공사 추천 등을 잘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7,0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년 4월부터 8월까지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 총 71,619,167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취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의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공사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기성율을 산정하며 하도급 업체를 평가하고 직원을 추천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그 임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현장소장이 될 수 있었고, 향후에도 추천을 받거나 기성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기성율 책정 및 하도급 업체 평가를 잘 해주고, 향후 전기공사에도 추천해 달라'고 청탁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금품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8회에 걸쳐 7,050만 원을 송금받고 5회에 걸쳐 1,119,1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 피고인 B가 같은 내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피고인 B에게는 뇌물공여죄가 각각 성립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사 현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엄격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금품 수수와 제공 모두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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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원이 상당한 점
- 피고인 A이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
- 피고인 B에게 4회의 벌금 전과 있는 점
-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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