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720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평가위원으로서 입찰 심사 중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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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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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9월, 피고인 1은 서울시 동남권유통단지 ‘가’블럭 건설공사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평가위원으로 선정됨.
  • 피고인 2, 3, 4는 각자 소속 회사의 설계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여러 차례 부정한 청탁을 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2,000만 원, 피고인 3으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4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음.
  • 이들은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2, 3, 4와 관련 회사들에는 벌금을 부과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평가위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2, 3, 4는 자신들의 설계안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1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평가위원이 법적으로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평가위원이 발주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평가위원인 피고인 1은 발주자인 SH공사의 업무를 위임받아 입찰 평가를 하는 ‘사용인’ 지위에 있다고 봄.
  • 피고인 2, 3, 4는 자신들의 회사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
  •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고인 1의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함.
  • 법원은 피고인 1의 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고, 피고인 2, 3, 4와 소속 회사들에는 벌금형을 선고함.
  •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 사실은 여러 전화 통화와 만남, 금품 전달 시기 등을 통해 증명됨.

핵심 정리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피고인 1은 입찰 심사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청탁을 한 피고인 2, 3, 4와 그 소속 회사들도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평가위원이 발주자의 ‘사용인’으로 봐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엄격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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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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