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재판부 2009노2741 배임 사건(2009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12월 7일 치러진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7년 12월경부터 OO지역 사찰의 주지로 재임하던 승려로,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08년 2월 29일 피고인B로부터 말사 주지 임명을 청탁받는 대가로 금 5,00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 이어 2008년 3월 3일에는 피고인C로부터 다른 말사 주지 임명 청탁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A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전임 주지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범죄로 이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주지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선거로 당선되어 재임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09년 10월 30일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찰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추천권을 이용해 피고인B와 피고인C로부터 주지 임명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금품을 건넨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8,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반면, 피고인B와 피고인C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기속력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청탁 명목의 돈을 챙긴 점을 배임수재죄로 인정했다.
-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 금액, 수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반성을 되뇌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받았던 금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A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징역 10월과 8,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인사권한도 직무상 권한인 만큼 이를 이용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건넨 사람 역시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되며, 반성이나 공탁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뿐 죄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병원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 유지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과 금전을 받음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양형 인자
- 주지로서의 지위 이용
- 전 주지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물러난 이후 재임하여 범행
- 피고인 가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공탁한 점
- 피고인 가 받았던 금품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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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들이 종교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금품을 탐한 행위가 종교적 권위를 훼손하고 세속적 심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임자들의 잘못이 반복되었음에도 반성 없이 사욕을 추구한 점을 지적하며, 범행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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