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9노2741대전지방법원 2심2009-12-31 선고검수완료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재판부 2009노2741 배임 사건(2009년 12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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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12월 7일 치러진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어 2007년 12월경부터 OO지역 사찰의 주지로 재임하던 승려로,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해 사실상 구속력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다.
  • 피고인A는 2008년 2월 29일 피고인B로부터 말사 주지 임명을 청탁받는 대가로 금 5,00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 이어 2008년 3월 3일에는 피고인C로부터 다른 말사 주지 임명 청탁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A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건넨 사람들이다.
  • 이 사건은 피고인A가 전임 주지로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범죄로 이미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주지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선거로 당선되어 재임하던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09년 10월 30일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찰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추천권을 이용해 피고인B와 피고인C로부터 주지 임명 청탁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고, 금품을 건넨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과 8,000만원 추징을 선고한 반면, 피고인B와 피고인C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기속력 있는 추천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금품을 요구해 받았다고 보았다. 즉 자신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청탁 명목의 돈을 챙긴 점을 배임수재죄로 인정했다.
  • 금품 수수 경위와 수수 금액, 수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반성을 되뇌고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A가 받았던 금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 참작해 형을 정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고, 피고인A에 대해서는 항소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징역 10월과 8,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종교단체의 인사권한도 직무상 권한인 만큼 이를 이용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으면 형법상 배임수재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건넨 사람 역시 배임증재죄로 함께 처벌되며, 반성이나 공탁 같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일부 참작될 뿐 죄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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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노1137·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11·2심·기각

교통량 조사 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 피고인 2로부터 1억 5,48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294·수원지방법원·2018-06-08·1심·무죄

휴대폰 규격시험업체 지사장에게서 시험물량 배정과 조언 등의 대가라는 의심을 받은 현금 31회분, 총 206,250,000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3·울산지방법원·2012-11-30·1심·유죄 (형 선고)

원전 건설 관련 회사의 구매·인사·감사 요직을 거치며 협력업체들로부터 입찰 편의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표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67·울산지방법원·2013-11-29·2심·형량 변경

건축심의위원 지위를 이용해 건축사들로부터 특정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도록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6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000만원 vs 1.8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424·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8,00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2010-09-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1고단638·부산지방법원·2011-12-0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행정처장으로서 의약품 대금 지급 관행 유지 청탁을 받고 승용차 사용과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5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16·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유죄 (형 선고)

철거공사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252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693·울산지방법원·2013-02-0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방진마스크 구매·검수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받은 과장과, 이를 건넨 업체 대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1,6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8,000만원 vs 2.9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7,16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33·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자가 임원들에게 등기이전비·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며 업무상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2,2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13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 권한을 이용해 판넬 물량 증대와 시추선 캐빈 물량 배정을 청탁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7·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대리점 업체로부터 계약 유지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5년간 68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9,22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8,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733·울산지방법원·2022-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 A가 협력업체 실운영자 피고인 B로부터 낙찰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408회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8,000만원 · 비교 3,01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826·서울남부지방법원·2007-09-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2억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3노1107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09·2심·형량 변경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주지로서의 지위 이용
  • 전 주지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물러난 이후 재임하여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가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공탁한 점
  • 피고인 가 받았던 금품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 참작
- 1 - 사 건노 가 배임수재2009 2741 . 나 배임증재. 피 고 인가승려1. . A (****), 주거 **** 나승려2. . B (****), 주거 **** 나승려3. . C (****), 주거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박정난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를 위하여( A) 법무법인 ****로 담당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B) 변호사 **** 피고인 을 위하여( C) 원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선고 고단 판결2009. 10. 30. 2009 274 판 결 선 고2009. 12. 31. - 2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A. 피고인 를 징역 월에 처한다 A 10. 피고인 로부터원을 추징한다 A 80,000,000. 피고인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B, C. 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항소이유의요지 항소이유의요지1. 1.1. 1. 각 양형부당 판단 판단판단 판단2. 2.2. 2. 가 이 사건 범행은 전 주지가 교구 본사 주지로서 말사 주지 추천권을 이용.**** 하여 부정한 금품을 받은 범죄 등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고 주지직을 물러난 이후 치러진 주지 선거에서 당선되어경부터 주지로 재임하던 피2007. 12. 7.寺****●● 고인 가말사 주지 임명에 관한 기속력 있는 추천권이 있음을 기화로 A2008.**** 피고인 으로부터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만원을2. 29.B5,000 , 2008. 3. 3.**** 피고인 에게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 만원을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피 C3,000,**** 고인 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 에게 청탁 대가로 교부하 B, CA 여 준 것에 관한 것이다. 나 불교경전인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1) 에서는 법희와 선열로 음식을 삼아 다시 다 “ 른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한가지 악한 길도 없다(法喜禪悅 고 하고 있고 유마힐소설경).”,()食 更無餘食想 無有諸女人 亦無諸惡道維摩詰所說經 2) 불 1 )구 마 라 습이번 역 한대 표 적 인대 승 불 교경 전 으 로약 칭 하 여법 화 경이 라 고 도한 다()‘’.鳩 摩 羅 什 2 )구 마 라 습이번 역 한대 승 불 교경 전 으 로약 칭 하 여유 마 힐 경또 는유 마 경이 라 고 도한 다()‘’‘’.鳩 摩 羅 什 - 3 - 도품 에서는 가족의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유마힐거사가 법희를 아내로 삼 ( )“佛道品 고 자비를 딸로 삼고 성실을 아들로 삼는다고 하면서().”以法喜爲妻 慈悲爲女 誠善爲男 이러한 것들이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다. 다산 정약용 은 다산초당에서의 생활을 읊은 송풍루잡시 ( ) ( )( )(茶山丁若鏞茶山草堂松風 에서 산에 사니 청빈하지 않을 일이 없어 물욕) “, ( )樓雜詩物累 3) 은 다 없어지고 단지몸 하나뿐이네법희를 아내로 삼으니참으로좋아 부().,山居無事不淸貧物累消除只一身 처님말씀이 다허망한 것 같지만 이 말만은참말이네().”佛言皆妄此言眞 4) 라고 읊고 있 다. 이 사건으로돌아와 보건대 피고인들은 법희식과선열식 이 아닌 황,( )( )法喜食禪悅食 금식뇌물식 을 추구함으로써 스스로종교인인 자신들의 권위를훼손하( ), ( )黃金食賂物食 였다 . 이렇게함으로써피고인들은 불가에세속의 심판을 자초하여버렸는데도 이 사건은, 불교계 내부의 일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거리만을찾고 있다 . 이미전임자들이똑같은잘못으로세속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사욕에눈이멀어 다시똑같은잘못을저질렀다. 이제와서 피고인들이반성을 되뇌고 있지만 금품 수수 경위 수수금액 수수 전후,,, 의 정황등에 비추어볼 때 그렇다 하여 피고인들이 당초저지른 범죄의 죄책이나 비, 난가능성이저감된다고할수도 없고 원심이 선고한 형이특별히부당하다고도할수, 없다 . 3 )몸 을얽 매 는세 상 의온 갖괴 로 운일을말 한 다‘’. 4 )이시 는칠 언 율 시편 으 로구 성 되 어있 고시 의각편 이모 두로시 작 하 는 데이부 분관 련시 구 는다 음 과같 다16“~ ”,.山 居 無 事 전 략“ ()山 居 無 事 不 淸 貧物 累 消 除 只 一 身未 信 他 鄕 非 我 土好 從 平 地 作 仙 人頻 春 藥 臼 煩 無 蘇稀 煮 茶 鑪 靜 有 塵法 喜 爲 妻 洵 可樂佛 言 후 략() ”皆 妄 此 言 眞 - 4 - 다만 어차피 추징하여야 할금액을 공탁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가 받았던 금,A 품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결론 결론결론 결론3. 3.3. 3. 그렇다면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제항에 의하여 원, A3646 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다음과같이 판결하고A, 피고인 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제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B, C364 4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에 대한 범죄사실및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A 당란에 기재된것과같으므로 형사소송법제조에 의하여 이를그대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형의 선택1. 각 형법제조제항 각 징역형 선택357 1 () 경합범가중1. 형법제조 전단제조제항제호제조 범정이더중한자 배37 , 38 1 2 , 50 (2008. 2. 29. 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추징1. 형법 조제항 단서357 3 재판장판사김재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김태형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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