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1고단2424울산지방법원 1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424 배임 사건(2013년 12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3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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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해당 종단의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으로서 사찰 주지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다.
  • 2009년 11월 5일, 피고인은 다른 사기 사건 처리에 필요한 6,000만 원을 마련하려고 피해자에게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사찰의 주지 자리를 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한 것이었다.
  • 피해자는 자금이 없어 지인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했다.
  • 피고인은 2009년 12월 16일 피해자를 4년 임기의 해당 사찰 주지로 정식 임명했다.
  • 이 돈은 형식만 개인 간 대여금처럼 꾸몄을 뿐, 갚는 날짜나 갚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었고 서로 갚거나 독촉할 의사도 없었다.
  • 관행상 주지 임명에는 원로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돈을 준 피해자를 입종한 지 10개월도 안 되어 주지로 임명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종단의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으로서 사찰 주지 임명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지 임명을 미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제출한 양심선언 사실확인서를 보면, 피해자는 법정에서 처음에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거짓 진술했다가 뒤늦게 사실대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고, 대여금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하다는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지만, 갚는 기한이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고 서로 갚을 의사도 없었던 점이 대가성의 근거가 되었다.
  • 주지 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돈을 준 사람을 빠르게 임명한 점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 피고인은 단순히 빌린 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증거들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겉으로는 개인 간 돈을 빌린 것처럼 꾸몄더라도, 그 실질이 직위를 이용해 특정인을 임명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갚을 기한이나 방법에 대한 약속이 없고 서로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인사 절차를 무시하고 신속히 임명했다는 점이 대가성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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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기각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52·울산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외국회사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하던 피고인이 공사 직원에게 업무 편의를 봐달라며 수표 3,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8노387·전주지방법원·2009-01-23·2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9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8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합218·울산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억원 vs 1,6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8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8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선박건조업체 구매담당 부장으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물량배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741·대전지방법원·2009-12-31·2심·형량 변경

주지 임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0억원 vs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2010-09-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5.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4.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2.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6·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운영자가 대기업 구매·설계 담당자들에게 배전반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5·울산지방법원·2014-04-11·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영업 임원들이 거래처 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고, 허위 보고로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6.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78·대구지방법원·2013-11-26·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7.6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1073·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09·2심·형량 변경

주식회사 설립 전 10억 원 초과 투자금 가장 납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직적 지위 이용
  • 거액의 금원 취득
↓ 감경 사유2건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 종단 분쟁 해결을 위한 자금 마련 동기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2424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하종철(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문수 담당 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 종정 분쟁 및 피고인의 지위 ****은 1963. 7. 10. 창립되어 1963. 12. 6. 불교단체로 등록한 비법인 사단 인바, 종단기관으로는 종단을 대표하는 종정, 종무전반을 총괄 집행하기 위한 총무원, 기타 자문기관인 원로원, 입법기관인 종회가 있다. - 2 - 위 종단의 8대 종정 선임과정에서 B파와 C파로 나뉘어 각 파별로 B와 C을 각 종정 으로 선임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은 1996. 11. 20.자 96파 761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 건에서 변호사 D를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같은 법원은 2005. 12. 14.자 2005비합 27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 에서 E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고, 2006. 4. 4.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E은 2006. 11. 30. 사임하였고, 변호사 D도 2008. 5. 20.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 하여 종정은 공석 상태였다. 2006. 12. 15. 종도대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는 내용으로 종헌이 개정되고, 2007. 2. 1. 임시총회에서 추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8. 8. 25.자 2007라 1588호 임시종정선임 신청사건에서 ‘종회의 원의 선출, 총회의 구성, 종정선출을 위한 총회의 소집’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임시종정으로 선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었 고, 위 종단 사찰규약상 총무원장이 사찰의 주지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2. F의 사기고소사건 진행 경과 위 종단에는 **** 소재 ‘****’가 소속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종단 총무부장 겸 **** 주지인 H와 함께 종단운영비를 마련하고자, 2006. 10. 13. F을 **** 주지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위 종단 예금계좌로 5,000만 원, 익일 H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망 I의 상속인과의 소유권 분쟁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체하다가 2008. 6. 13. 준재심 절차에서 승소판결 - 3 - 을 받고서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F은 2009. 3. 12. 피고인과 H를 사기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위 사 건은 2009. 9. 29. 혐의 없음 처분되고, 2009. 10. 21. F이 항고 제기하여 2009. 11. 12. 부산고등검찰청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기수사명령되고, 2009. 11. 17. 부산지방검찰청 2009형제 115659호로써 사건 재기되어 수사 중에 있게 되자, 피고 인은 2009. 12. 3. F 앞으로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은 2010. 11. 22. 혐의 없음 처분되었다. 3. **** 주지직과 관련된 분쟁 등 **** 주지직에 대하여는 F 외에도 2008. 6. 13. 준재심절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당 시 J가 주지로 있었고, 피고인은 2008. 12. 8. 위 종단 임시종정 자격으로 위 H를 주지 로 임명하였으나 동인은 J 가족들의 격렬한 항거로 ****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 위 종단의 규정원장인 법명 ‘00’(K), 감찰원장인 ‘00’도 **** 주지직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주지임명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금원을 제공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태였다. L는 2009. 3. 3.경에 피고인이 재직하던 **** ‘****’에서 ‘00’이라는 법명으로 원효종 수계를 받은 자로서 피고인의 제자 격이다. 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F의 사기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6,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을 받게 되자,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L에게 **** 주지 임명에 관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에서 L에게 ‘종단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 4 - 제의하였다. 위 제의는 사실상 문제 사찰인 ****의 주지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자금력이 없는 L는 지인인 M에게 차용하는 형식을 취하여 같은 날 M로 하여 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에 1억 원을 입금시키도 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6. L를 4년 임기의 **** 주지로 정식 임명하였다. 위 금원취득은 형식상 피고인 개인이 차용한 것처럼 가장한 것이나 그 실질은 변제 기일, 변제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것이고, 상호간에 변제하거나 변제를 독 촉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관행상 주지임명은 원로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제반 정황 을 무시하고, L가 오로지 변제기일, 변제방법 약정 없이 1억 원을 공여한 사실에 기인 하여 입종 10개월도 되지 않은 L를 **** 주지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단의 임시종정 겸 총무원장의 임무에 관하여 문제 사찰 **** 주지로 임명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L로부터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F, 000, 000, 000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5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00종 단체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단체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단의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많은 비용이 들게 되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F으로 부터 받은 6,000만 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받은 것으로 보임),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L로부터 1억 원을 빌렸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L가 제출한 양심선언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L는 법정에서 1억 원을 빌려주었을 뿐이 라고 거짓 진술하였다가 뒤늦게 사실을 제대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L로부터 주지 임명의 대가로 1억 원을 받 았으며, 대여금은 명목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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