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 1심2013-02-22 선고검수완료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피고 A를: 징역 8개월피고 B를: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1163 배임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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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5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대한농구협회 심판간사를,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심판위원장 대행을, 2010년 2월경부터 심판위원장을 역임하며 심판원 교육·배정·평가·관리·감독 등 농구 심판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심판원으로, 2010년 3월경부터 심판간사로 일하며 심판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 이들은 농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 및 실업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특정 심판원을 해당 팀 경기에 배정해 달라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1년 5월 27일 사천시에서 열린 201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부산 E 농구팀 지도자인 F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G을 통해 해당 대회 1차전 시합에서 F과 아는 사이인 심판원 H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3월 3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농구지도자 36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J에서 울산 K 농구팀 지도자인 L로부터 향후 대한농구협회 주관 대회에서 K가 참가한 경기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농구지도자 53명으로부터 15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받았다.
  • 한편 피고인 B는 2009년 1월경 위와 같이 금품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처가 모르는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2010년 7월경에도 N에게 "비자금을 분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농협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각각 양도받았다(접근매체양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며 2008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농구지도자 36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심판원으로 재직하며 2007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농구지도자 53명으로부터 15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심판 배정이나 편파 판정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대한농구협회의 심판위원장, 심판간사, 심판원으로서 심판 배정과 평가 등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심판을 배정하거나 편파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도자 F의 청탁을 받고 심판 H을 배정해 준 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4회에 걸쳐 6,06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2007년 12월 지도자 L로부터 청탁을 받고 2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51회에 걸쳐 1억 1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또한 피고인 B가 N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청탁의 내용, 수수 금액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A로부터 6,06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억 12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포츠 심판의 공정성을 금품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심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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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1412·서울고등법원·2005-10-14·2심·기각

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754·수원지방법원·2006-01-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배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1784·수원지방법원·2008-10-23·1심·유죄 (형 선고)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391·전주지방법원·2005-10-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8·울산지방법원·2014-04-25·1심·유죄 (형 선고)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4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43·울산지방법원·2013-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초범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1.6억원 vs 7,16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978·대구지방법원·2013-11-26·1심·유죄 (형 선고)

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7.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165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7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417·울산지방법원·2013-08-29·1심·유죄 (형 선고)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92·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유죄 (형 선고)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87·전주지방법원·2009-01-23·2심·유죄 (형 선고)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9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노133·대전고등법원·2014-09-19·2심·형량 변경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3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424·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8·부산지방법원·2010-09-14·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054·광주지방법원·2010-08-12·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서 후임 대표이사 선출과 시설장 임명을 청탁받고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6억원 vs 11.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55·울산지방법원·2014-08-29·1심·유죄 (형 선고)

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4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6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6억원 vs 8,4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10·울산지방법원·2013-11-04·1심·유죄 (형 선고)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철의장재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여행경비 등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거액 피해≠피해액 다름: 1.6억원 vs 12.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5.9억원)≠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2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거래처 구매 담당 부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9,000만 원을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8·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3.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합362·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1.3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4-01-17·1심·유죄 (형 선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2.9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37·울산지방법원·2014-04-18·1심·유죄 (형 선고)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억원 · 비교 4.9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4년여간 84회에 걸쳐 합계 6천여만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 일부는 특정 심판원을 선발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점
  • 4년 6개월여간 151회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 그 중 상당 부분은 축승금, 명시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요구받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금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관행이라 주장하나 해당 관행이 위법한 것임이 명백한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1163 가. 묰임섘재 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1. 가. A 2. 가. 나. B 검 사임세진(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C(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띜부터 60,600,000원을, 피고인 B띜부터 101,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단법인 1) 대한농구픑회(이하 ‘대한농구픑회’라고만 한다)에서 2007. 5.경 부터 2009. 6.경굌지 심판간사, 2009. 6.경부터 2010. 2.경굌지 심판위원장 대행, 2010. 2.경부터 심판위원장을, 피고인 B는 대한농구픑회에서 2004년경부터 2010. 3.경굌지 심 판원, 2010. 3.경부터 심판간사를 각 역임한 사람으띜서, 심판위원장은 대한농구픑회 심판부의 대퍜띜 심판원 교육, 심판 묰윕, 심판 평가, 심판 관리ᆞ감독 등 농구 심판과 관뜨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심판간사는 부위원장으띜 불리면서 심판위 원장의 위앀 같은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이므띜 심판원들이 대한농구픑회 주최 농구 경괰 등에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들과 학연 딐는 지연 등 연고가 있는지를 살펴 연고가 있는 심판원들을 해당 경괰에서 묰윜하는 등 공윕한 농구 경괰가 댠 섘 있도띝 심판원을 묰윕하고, 딐한 심판원들이 참가한 농구팀 지도자띜부터 괈품을 묛고 편파판윕을 하는 등의 부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띝 심판원들을 지도ᆞ교육하며, 심판 원들을 공윕하게 평가하는 등 대한농구픑회에서 개최댘는 농구 경괰가 공윕하고 중립 윁인 심판 판윕을 통해 윕윕당당하게 승부를 가리는 묔람직한 아마추어 농구 경괰가 댘도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구 경괰에서 심판의 판윕이 다른 구괰 종목과 뵄교해 승부에 윈대윁인 씁향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위국 각지의 초ᆞ중ᆞ고등학교앀 실업농 구팀 지도자들띜부터 그들과 묀윑한 관계가 있는 심판원을 해당 농구팀 경괰에 묰윕해 주고, 농구 경괰에서 묘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윕을 하는 등 심판 판윕에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취지띜 시합 위ᆞ후띜 ‘식사뵄’, ‘목욕뵄’, 1) 증거괰띝 윜8689쪽. - 3 - ‘축승괈(祝勝金)’, ‘용돈’ 명목의 괈품을 섘섘하괰띜 마음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한농구픑회 심판위원장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11. 5. 27. ****에서 개최댜 2011년도 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경괰(2011. 5. 28.부터 2011. 5. 31.굌지)에 서 **** 농구팀 지도자인 F띜부터 평소 피고인과 최분관계가 있는 G을 통해 위 대 회에 참가한 **** 1차위 시합에서 F과 알고 지내던 대한농구픑회 심판원 H 2) 을 묰 윕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I 명의 농픑 계좌 띜 1묱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대한농구픑회 심판위원장, 심판위원장 대행, 심 판간사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08. 3. 31.부터 2012. 6. 2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농구지도자 36명으띜부터 특윕 심판원을 묰윕해달라는 부윕한 청탁 딐는 묘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 팀보다 유리하게 판윕을 하는 등 심판 판윕에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취득하씀다. 2. 피고인 B 가. 묰임섘재 피고인은 대한농구픑회 심판원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2007. 12. 27. 성남시 중원 구 J에서 **** 농구팀 지도자인 L으띜부터 향후 대한농구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K가 참가한 경괰에서 묘쵙인지 여부가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 팀보다 유리하게 판윕을 하는 등 심판 판윕에 편의를 윜공해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피고인이 사 용하고 있는 M 명의 농픑 계좌띜 20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대한농구픑회 심 2) 공소장에는 ‘H'’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나, ‘H’의 씤괰(誤記)임이 명묱하다(증거괰띝 윜9308쪽). - 4 - 판간사, 심판원으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그때부터 2012. 6. 2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농구지도자 53명으띜부터 위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151 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취득하씀다. 나. 윑근매체양섘 넄구든지 윑근매체를 사용 묏 관리함에 있어서 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피고인은 2009. 1.경 위앀 같이 농구지도자들띜부터 괈 품을 섘섘하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띜부터 은행 계좌를 묛아 사용할 마음 을 뤹고, 2009. 1. 21.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처 모르는 뵄자괈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N으띜부터 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앀 직불카드를 교부묛고,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뵄자괈을 분산시 키는 데 사용해야 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여 N으띜부터 그 명의의 농픑 계좌(Q)앀 직불카드를 교부묛아 이를 각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윜1, 2, 3회), N, R, AA, AB, AC, AD, AE(윜1회), AF, AG, 모, AI, AK, AJ, AQ, AW, AE, AR, AT, AY, AU, AO, AP, AS(윜1회), F, AZ, L, AX, AN, AM, BQ, BW, BE, BR, BT, BY, BU, BI, BO, BP(윜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S, BD, BG, BH, BJ, BK, BL, BZ, B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C(윜1, 2회), BV(윜1회), BN, BM, CQ, CW, CE, CR, CT, CY, CU, CI, CO, CA, CS, CD, CF, CG, CH, CJ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 5 - 1. CK, CL, CZ, C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선조서 1. DB, DG, DH, DJ, DK, DL 작성의 각 진선서 1. DN, DM, MS, MS, BM 작성의 각 진선서 사본 1. KK 작성의 일부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증거괰띝 윜1457, 1933, 2136, 2181, 2684, 7264, 7267, 7763, 9205, 9333, 9339쪽) 1. 압섘조서(증거괰띝 윜2026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픕법 윜357조 윜1항(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윑근매체양섘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 람퍜(1) 연번 62 괰재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퍜(2) 연번 51 괰재 묰임섘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6 - 1. 추징 각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공통윁 양픕 이유 피고인들은 대한농구픑회의 심판부 임직원으띜서 대한농구픑회에서 주취하는 대회의 공윕한 심판업무를 주관할 권한과 의무,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심판원들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자들띜부터 괈품섘섘를 하지 않도띝 교육하는 지위에 있었 음에도 심판 판윕의 편의 윜공 등의 부윕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 섘년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거액의 괈원을 취득하여 심판업무의 공윕성, 청뜴성을 해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일묘의 신뢰마윀 떨어뜨뜸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피고인들의 지위, 범행 괰간, 묩법, 묘복횟섘 묏 취득액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중한 윐을 고뜤하면, 실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한농구픑회의 고윕괉여는 심판위원장 월 150만 원(증거괰띝 윜2355, 2807 쪽), 심판간사 월 1묱만 원(증거괰띝 윜2031쪽), A괉 심판원 월 80만 원(증거괰띝 윜25 01, 4975쪽)에 불과하여(증거괰띝 윜7916, 7917, 9135, 9193, 9207쪽) 다소 열악한 경 윜사윕하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댘었다고도 보이는 윐 3) , 취득한 괈원 딐한 상당 부분은 대한농구픑회 심판부의 운씁에 사용댜 윐(증거괰띝 윜2364, 2479, 2810, 2852~ 3) 위 원주 ZZ 농구코쵘 G은 경찰에서 이앀 같은 문윜를 개선하괰 위해서는 결국 대한농구픑회 소속 심판들의 처우를 프띜농구 처럼 연봉윜 등으띜 개선해주어야 한다고 지윁하씀고(증거괰띝 윜4745, 4746쪽), 위 ZX 농구부장 ZC(증거괰띝 윜5118쪽), 위 ZV 농구코쵘 ZV(증거괰띝 윜5790쪽), 광주 ZN 농구부 코쵘 ZM(증거괰띝 윜6050쪽), 위 ZE 농구부 감독 ZU(증거괰띝 윜 7624, 7625쪽), 위 굀해 ZQ농구부 코쵘 ZT(증거괰띝 윜9259, 9260쪽)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띜 진선하씀다. - 7 - 2871, 9181쪽) 등을 유리한 윕상 4) 으띜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는 개별윁인 사 윕,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개별윁 양픕 이유 1. 피고인 A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징역 8월 - 불리한 윕상 : 4년여간 84차띀에 걸쳐 합계 6천여만 원의 거액을 취득한 윐, 그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퍜(1) 연번 61, 62}는 특윕 심판원을 묰윕해달라는 구체윁인 청탁 의 대가띜 취득한 윐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벌괈픕으띜 3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 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2. 피고인 B [처단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 불리한 윕상 : 4년 6개월여간 151차띀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의 거액을 취득한 윐, 그 중 상당 부분은 축승괈, 명윈사띀뵄 등의 명목으띜 뤼윀 요구한 윐(증거괰띝 윜4 367, 4786, 5551, 5675, 5752, 5973, 7429쪽) 4) 피고인들은 관행윁으띜 농구감독들이 서섘한 마음에서 농구계 선묰띜서 심판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들에게 섘고뵄 등 명목 으띜 괈원을 준 촡면도 있고, 따라서 위앀 같이 취득한 괈원 위부가 부윕한 청탁에 대한 대가라고 볼 섘는 없어 유리한 윕상 으띜 참작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대한농구픑회 위 심판위원장 MM이 재직하던 시괰에는 괈품섘섘의 관행 자체가 근윈댘었던 윐(증거괰띝 윜6883쪽)에 뵄추어 위앀 같은 괈품섘섘가 과연 농구계의 관행이라고 볼 섘 있는지조차 의문이고, ② 가사 그앀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농구픑회에서 명시윁으띜 심판과 감독 사이의 괈품섘섘 등 부윕행위를 일 윈 괈지하고 있는 이상(증거괰띝 윜7710, 9206쪽), 이는 픑회 자체의 지침에도 어괋나는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며, ③ 피고인 들 스스띜도 위앀 같은 괈품섘섘가 문윜가 댠 것을 인식하씀괰에 차명계좌 등 윁묜이 어뜤운 묩법으띜 괈원을 섘섘한 이상 (증거괰띝 윜7863, 8003쪽), 위 주장은 어느 모띜 보나 이유 없다. - 8 - - 유리한 윕상 :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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