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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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1163 배임 사건(2013년 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07년 5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 대한농구협회 심판간사를,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2월경까지 심판위원장 대행을, 2010년 2월경부터 심판위원장을 역임하며 심판원 교육·배정·평가·관리·감독 등 농구 심판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
- 피고인 B는 2004년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 심판원으로, 2010년 3월경부터 심판간사로 일하며 심판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 이들은 농구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고,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 및 실업농구팀 지도자들로부터 특정 심판원을 해당 팀 경기에 배정해 달라거나,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식사비', '목욕비', '축승금', '용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 A는 2011년 5월 27일 사천시에서 열린 2011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부산 E 농구팀 지도자인 F로부터 평소 친분이 있는 G을 통해 해당 대회 1차전 시합에서 F과 아는 사이인 심판원 H을 배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년 3월 31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농구지도자 36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07년 12월 성남시 중원구 J에서 울산 K 농구팀 지도자인 L로부터 향후 대한농구협회 주관 대회에서 K가 참가한 경기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상대팀보다 유리하게 판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6월 21일까지 농구지도자 53명으로부터 15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받았다.
- 한편 피고인 B는 2009년 1월경 위와 같이 금품을 받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처가 모르는 비자금을 만들어야 하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고, 2010년 7월경에도 N에게 "비자금을 분산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며 농협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각각 양도받았다(접근매체양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대한농구협회 심판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며 2008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농구지도자 36명으로부터 84회에 걸쳐 합계 6,060만 원을 받았고, 피고인 B는 심판원으로 재직하며 2007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농구지도자 53명으로부터 151회에 걸쳐 합계 1억 12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심판 배정이나 편파 판정 등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와 B는 대한농구협회의 심판위원장, 심판간사, 심판원으로서 심판 배정과 평가 등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지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심판을 배정하거나 편파 판정을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A의 경우 2011년 5월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도자 F의 청탁을 받고 심판 H을 배정해 준 뒤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4회에 걸쳐 6,060만 원을 수수한 점이 증거로 확인되었다.
- 피고인 B는 2007년 12월 지도자 L로부터 청탁을 받고 2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51회에 걸쳐 1억 12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또한 피고인 B가 N 명의의 계좌와 직불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의 지위와 청탁의 내용, 수수 금액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또한 범죄수익을 추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A로부터 6,060만 원, 피고인 B로부터 1억 12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스포츠 심판의 공정성을 금품으로 훼손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심판의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와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억 원을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 돈을 빌려주며 부정한 청탁에 연루됨.
피고인A가 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축제 기획사 선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5천만 원의 현금을 받음
대학 교수인 피고인이 박사 및 석사학위생들로부터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발전기 제어장치 설계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제품 납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 챙김
피고인 A는 공사 현장 전기공구장으로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으로부터 기성율 산정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피고인 B는 이를 제공함.
병원장과 의사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인공관절 사용 건수에 비례한 리베이트를 받아 챙김
피고인 2가 구청장 공천을 받도록 돕기 위해 피고인 1에게 고가의 물품을 제공함.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구매담당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넴
조선 구매부장으로서 납품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이용해 업체 대표들로부터 업체 선정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들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험대행 및 논문 주요부분 작성 편의 제공과 금품을 교부한 사안
다른 고소인들을 대신해 고소 사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고소취소의 대가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함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피고인 A는 GRP 케이블트레이 납품 확대를 위해 D 임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넸고, 피고인 B은 A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종단 총무원장 겸 임시종정 지위를 이용해 사찰 주지로 임명해 주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아 챙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의료원장에게서 연임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5억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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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부품 납품 업무를 총괄하면서 하도급 업체 운영자로부터 입찰·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 원을 받음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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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견적·원가분석 업무를 맡으며 납품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5억 원대 금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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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담당자로서 납품업체들로부터 납품·선정 청탁과 함께 거액을 수수함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납품업체들로부터 배전반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37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받음
배전반 부품 견적을 담당하면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자사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음
양형 인자
- 4년여간 84회에 걸쳐 합계 6천여만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 일부는 특정 심판원을 선발해달라는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점
- 4년 6개월여간 151회에 걸쳐 합계 1억여 원의 거액을 취득한 점
- 그 중 상당 부분은 축승금, 명시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요구받은 점
- 피고인이 벌금형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들에게 금전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관행이라 주장하나 해당 관행이 위법한 것임이 명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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