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묱광균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4 · 중간 8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1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피해자와 합의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간
평균 5년 11개월
3건+13%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3건-16%
살인·상해치사
평균 2년
2건-76%
강제추행
평균 2년 6개월
1건-4%
배임
평균 8개월
1건-59%
방화·실화·폭발물
평균 1년 6개월
1건-41%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6개월
1건-83%
마약 매매
평균 4년
1건+50%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강도
평균 7년
1건+76%
횡령
평균 1년 6개월
1건-24%
폭행상해
평균 2년
1건+32%

시기별 양형 추이

163147622012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8건
결과 분포:실형10(56%)집유7(39%)무죄1(6%)
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2013-02-22·배임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1059·부산지방법원·2013-02-01·강간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실형
12년 (실형)
2012고합993·부산지방법원·2013-01-18·방화·실화·폭발물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마약 매매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실형
4년 (실형)
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강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뇌물수수·공여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2고합448·부산지방법원·2012-11-16·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뇌물수수·공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횡령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2012고합353·부산지방법원·2012-09-07·강간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실형
9개월 (실형)

민사 판결

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건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