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묱광균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17건
평균 형량
2년 10개월전체 대비 +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5%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0개월
형사 판결
1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7건
가벼운 쪽 4 · 중간 8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5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2012고합1163 · 배임 · 2013-02-22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중간
-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2012고합1059 · 강간 · 2013-02-01 · 경상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무거운 쪽
-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2012고합993 · 방화·실화·폭발물 · 2013-01-18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5건)중간
-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2012고합944 · 마약 매매 · 2012-12-21 · 매매 · 초범 · 필로폰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건)무거운 쪽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2012고합502 · 강간 · 2012-12-07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55번째 (18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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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7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4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2건: 평균 45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2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간3건+13%
평균 5년 11개월
뇌물수수·공여3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2건-76%
평균 2년
강제추행1건-4%
평균 2년 6개월
배임1건-59%
평균 8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41%
평균 1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3%
평균 6개월
마약 매매1건+50%
평균 4년
음주운전1건-47%
평균 8개월
강도1건+76%
평균 7년
횡령1건-24%
평균 1년 6개월
폭행상해1건+32%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10(56%)집유7(39%)무죄1(6%)
2012고합1163·부산지방법원·2013-02-22·배임
농구 심판위원장과 심판원이 지도자들로부터 심판 배정·편파 판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
실형
8개월 (실형)
2012고합1059·부산지방법원·2013-02-01·강간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협박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강간과 돈을 빼앗으려 한 행위
실형
12년 (실형)
2012고합993·부산지방법원·2013-01-18·방화·실화·폭발물
새벽에 대학 학생지원관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청소용 빗자루에 불을 붙여 책상 150여 개를 태움
집유
1년 6개월 집유 2년
2012고합944·부산지방법원·2012-12-21·마약 매매
대만에서 필로폰 약 2kg을 국내로 밀수입해 폭력조직에 판매하고 일부를 소지함
실형
4년 (실형)
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2012-12-07·강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실형
5년 (실형)
2012고합457·부산지방법원·2012-11-28·뇌물수수·공여
구의회 의원 겸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구청 인허가 편의를 대가로 금품을 받고, 뇌물 사건 관련 허위 영수증을 만듦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2고합448·부산지방법원·2012-11-16·살인·상해치사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실형
2년 (실형)
2012고합309·부산지방법원·2012-10-19·뇌물수수·공여
경찰공무원으로서 불법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횡령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2012고합353·부산지방법원·2012-09-07·강간
피고인 윤○○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함
실형
9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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