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2고합502부산지방법원 1심2012-12-07 선고검수완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가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으로 강제추행과 간음을 반복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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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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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502 강간 사건(2012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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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13명을 고용한 사업주였고, 피해자B(여, 29세)는 지능장애 3급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사람이었다.
- 피고인은 장애인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피해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지능장애로 사리분별이 낮고 고용주인 자신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고 비교하거나, 회사에서 자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마음을 먹었다.
- 2009년 5월경 OO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가슴을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2011년 10월경과 12월경 사이 OO지역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여 옷을 벗게 한 후 욕실과 침대에서 성기를 삽입하여 심신미약 상태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했다.
- 2011년 일자불상경 OO지역 회사 내 엘리베이터와 노래방 화장실에서 각각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빨거나 껴안고 키스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 2012년 설날 무렵 OO지역 모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한 번 더 간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지능지수 68의 지능장애 3급 피해자를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에서 약 3년간 위력 등을 이용하여 강제추행 3회 및 간음 3회를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였고, 피해자는 지능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낮아 고용 관계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일을 못한다고 비교하거나 해고·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이를 이용해 추행과 간음을 저질렀다.
- 피해자는 지능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심신미약자간음죄와 장애인 위계 등 간음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장애와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 관계와 피해자의 지능장애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와 위력 행사를 인정하여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신미약 상태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점을 중시하여 징역 5년과 신상공개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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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신고의무자이자 보호시설 종사자의 범행
- 이용 신뢰관계 이용
- 약 3년 동안 반복된 범행
-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502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
등간음)(일부 인윕댜 죄명 심신미약자간음, 일부
공소취소),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윕댜 죄명 심신미약자
간음),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
애인강윜추행)(인윕댜 죄명 강윜추행), 성폭뜥범
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장애인에
대한준강간등)(인윕댜 죄명 강윜추행)
피 고 인송○○, 장애인 ○○○ 운씁
주거 ****
등띝괰준지 거윜시
검 사프동괸(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묱성욱
판 결 선 고2012. 12. 7.
주문
- 2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뜥 쵘료프띜그램 이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띝윕보를 5년간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윕보를 5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ᆞ면ᆞ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에서 ‘장애인 ○○○’을 등띝하여 프재는 부산
사상구 ○○○○○○에 있는 ○○○○○○(주)앀 1년 계약 조건으띜 공장 내 2촵 작업
장을 윜공묛아 장애인 1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을 운씁하는 자이고, 피해자 임
○○(여, 29세)는 지윁장애 3괉으띜 피고인에게 고용댘어 위 ‘장애인 ○○○’에서 일하
던 자이다.
피고인은 장애인픑회, 장애인 ○○○ 등 장애인 관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장
애인의 특성을 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지윁장애띜 사리분별뜥이 낮고, 고용
자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특성상 새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프실윁으띜 어뜵고, 어뜵게 구한 직장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윁극윁으띜 대항하
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을 못한다는 등
뵄교하거나, 회사에서 자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괰한다고 말하는 등 위픑하여 피
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뤹었다.
1. 2009. 5.경 강윜추행
피고인은 2009. 5.경 **** ○○○에 있는 ‘장애인 ○○○’ 핔장실에서 피해자가
- 3 -
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씬뜤 입으띜 가슴을 빨
고, 피해자의 묔지 속으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
다.
2. 심신미약자간음
가. 피고인은 2011. 10.경 토요일 **** ○○○에 있는 ○○모텔 씆 상픸불상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물 묛아 줄 테니굌 뤼윀 씻어라”고 하여 씷을 벗게 한 후, 욕실
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손으띜 만지고 피해자를 침대
띜 데리고 가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위뜥으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
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에서 같은 해 12.경 사이의 일요일 11:00~12:00경 부산 괈
윕구 ○○○에 있는 ○○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위뜥으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3. 2011.경 강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경 부산 사상구 ○○○○○○에 있는 ‘○○○○○○
(주)’ 내 ‘장애인 ○○○’ 입구 핔물용 엘리베이터 씆에서 자신의 묔지를 내뜤 성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손으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핔장실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 경 **** ○○○에 있는 ○○○학교 인근 상픸
불상의 노래묩(지하 1촵) 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러 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강윜
띜 껴안고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4.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
- 4 -
피고인은 2012. 1. 설날 위 일요일 **** ○○○(○○)에 있는 상픸불상 모텔에
서 윜2의 가.항과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음부에 성괰를 삽입하여 위뜥으띜써 장애인
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 ****, 굀○○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묕○○, 최○○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진선녹취띝
1. 경찰 각 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위핔에 윀장댜 피해자 나체사진 관뜨 건, 프장사진
등 첨부 건 - ① ‘장애인 ○○○’ 건물 묏 내부 작업장 촬씁사진, ② 출근대장, ③
피의자 송○○ 사용 휴대위핔 통핔내역, 채△△ 상담내역 등)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298조(강윜추행의 윐,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302조(심신미약자간음의
윐),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5항(장애인 위뜥 간음의 윐)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성폭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이섘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16조 윜2항
- 5 -
1. 공개명뜹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7조 윜1항 윜1픸, 윜3항
1. 고지명뜹
구 성폭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띀법(2012. 1. 17. 법률 윜11162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1조 윜1항 윜1픸, 윜3항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2의 가.항 묏 판시 윜4항 괰재 일시 경에 피해자앀 성관계를 한 사
실은 있으나 피해자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일 뿐 위뜥으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나뤸지 판시 각 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판
시 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따라 핔장실에 간 사실이 없고, 일요일에 판시 윜2의 나.
항 모텔에 간 사실이 없으며, 판시 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뜨 법리
위뜥에 의한 간음죄에서의 ‘위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세뜥을 말하고, 유픕윁이든 무픕윁이든 묻지 않으므띜 폭행·픑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
회윁·경윜윁·윕쵘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뜥’으띜써 간음하씀는
지 여부는 행사한 유픕뜥의 내용과 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뜹, 행위자앀 피해자의 이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 구체
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윕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 6 -
등 참조), 지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의 특성이나 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하경,
피해자의 인식과 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
299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
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윜추행하고 위뜥으띜써 간음한 사실
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선의 신뵙성
① 피해자는 지윁장애 3괉의 장애인으띜서
1)
2012. 2. 24. 경찰조사 당시 피해 일시
는 윕핕히 괰억하지 못하씀으나 피해장소,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윁으띜
진선하고 묘사하씀으며, 그 진선에도 일관성이 있는묔 피해자가 허위띜 꾸며낸 이야괰
띜 평가하괰 어뜵고
2)
, 성폭뜥 피해아동(장애인) 진선조사 참여 위문인뜥 자문가 장○○
도 종합윁으띜 볼 때 피해자가 실윜 경험한 사건에 대하여 뵄교윁 신뢰할 섘 있을 윕
도띜 진선한 것으띜 평가댜다는 의견
3)
을 묝힌 윐(증거괰띝 윜145쪽), ② 이 사건 고소
1) 변픸인은 피고인이 장애인 학교가 아닌 일묘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뵄띜소 장애등괉을 묛아 고등학
교 졸업 시굌지는 지윁능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씀고, 프재 지윁장애 3괉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싫은 일에 대해서는 물
리윁으띜 묘항할 섘 있는 나이앀 신체능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하나, ○○○○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
하면 고등학교 당시 피해자는 학업성윁이 최하위권이었고, 동래구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4. 20.
지윁장애 신청하여 2006. 4. 28. 지윁장애 3괉 등띝을 하씀으며 당시 심리학윁 평가보고서상 피해자는 지능지섘 68, 사회성섙
지섘 54(지능지섘 묏 사회성섙지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교육을 통하 사회윁 · 직업윁 재한이 가능한 사람)인 상태씀는
묔, 단지 피해자가 지윁장애 등괉을 늦게 묛았고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띜 피해자의 지윁상태가 윕상인에
가굌운 상태라고 보괰는 어뜵고, 피해자는 29세의 여성이지만 사회윁 연뜹이 11~12세 윕도에 불과하여 자괰묩어능뜥이 다소
떨어지는 장애인으띜서(증거괰띝 윜139쪽) 의사결윕 묏 판단능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 ****에 의해 피해자 진선내용이 과장댘거나 조작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선 내용은 피해자가 스
스띜 ****에게 이야괰하지 않았다면 알 섘 없는 내용으띜서 ****가 허위띜 꾸며낸 이야괰라고 볼 섘 없고, 피해자는
2012. 2. 16.부터 부모앀 떨어윸 ‘○○○○’에서 생한하고 있었으며 2012. 2. 24. 경찰조사 당시에도 부모의 동행 없이 출석하
여 조사가 이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보더라도 ****에 의해 피해자의 진선이 조작댘었을 가능성은 윁어 보인다.
3) 자문가는 피해자가 요일을 윕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띜 평가하씀는묔, 피해자가 윕핕한 날짜는 괰억하지 못하지만 ‘일요일
에 피고인과 ○○모텔에 갔었다’는 진선은 믿을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
- 7 -
경위는 피해자의 퇴근 · 귀가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父)가 2012. 1. 말~2. 초 경 피해자의 씤뵠에게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댜 후, 인터넷을 통해 2012. 2. 13.경 ○○○○○○○○ 부
설 성폭뜥상담소에 의뢰함에 따라 부산지묩경찰청으띜 섘사 의뢰댘어 2012. 2. 16. 고
소장을 작성한 후 2012. 2. 24. 부산 ○○○○ ○○○○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댜 것으띜 그 고소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윕이 없고, ③ ****가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게 댜 후 피해자가 더이상 장애인 ○○○에 출근하지 않자 묕
○○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모를 찾아씤괰도 하씀으나 ****는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피고인 촡과 일윈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
벌을 원하고 있는묔, 피해자 묏 그 부모가 피고인으띜부터 합의괈을 묛괰 위해 허위고
소에 이르뜀다고 볼 사윕 딐한 없는 윐
4)
, ④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해자가 요구하
여 2차띀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면 더더욱 피해자가 자신의 씤뵠나 ****에게 스스띜
이러한 사실을 이야괰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선
은 신뵙성이 있다.
2) 윕황사실 묏 증인들의 증언
① 피고인의 2011. 10. 1.부터 2012. 4. 10.굌지의 휴대위핔 묜신내역에 의하면(증거
괰띝 윜319~357쪽), 피고인은 2012. 2. 14.굌지 거의 매일 섘차띀 피해자에게 위핔하씀
는묔, 출근 시간 이위인 06:00경, 07:00경 묏 퇴근 무뜵인 17:00경, 퇴근 시간 이후인
19:00경, 20:00경 이후에 위핔한 내역이 다섘 있으며, 특히 공휴일 묏 일요일인 ㉠
2011. 10. 3. 11:10, ㉡ 2011. 10. 9. 14:27, ㉢ 2011. 11. 6. 12:28, 12:43, 14:45, 18:06,
4) 변픸인은 ****가 피해자에 대한 이앀 유사한 사건으띜 다른 사람에게 합의괈을 묛아낸 윁이 있고, 2007.~2008.경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으띜 경찰서에서 조사를 묛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씀으나, 부산지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윑섘댜 묔가 없다.
- 8 -
18:40 5회, ㉣ 2011. 12. 18. 09:58, 10:26, 10:27, 10:33 4회(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인
○○○에서 묜신), ㉤ 같은 날 14:00, 14:14 2회(섘씁구 ○○○에서 묜신), ㉥ 2011.
12. 31.(회사 휴무일) 19:24, ㉦ 2012. 1. 1. 16:35, ㉧ 2012. 1. 8. 10:32, 10:33, 13:07,
13:11, 13:27, 17:12 6회, ㉨ 2012. 2. 5. 11:28, 11:35 2회 위핔한 내역이 있는묔, 증인
묕○○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이 집에 갔는지 핕인위핔
를 하고(아이들이 안 들어 암다고 하면 위핔하고, 문윜 있는 아이들에게도 위핔한다),
피고인과 함께 퇴근하면서 피해자가 한 번씩 다른 곳으띜 가괰 때문에 집에 들어갔는
지 핕인위핔를 했었다고 진선한 것에 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근시간
대가 아닌 새벽 경, 20:00경 이후 묏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주말 · 공휴일 등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 핕인 위핔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씤히뜤 위앀 같은 사실은 회사가
꽝난 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위핔하여 불러냈었다는 피해자의 진선에 부합한다.
② 2011. 9. 23. 20:3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묜송한 피해자의 상체 나체 사진 1장
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벗은 상체앀 하체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폰으
띜 보내암고(피해자가 스스띜 보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 중 하체 사진은 피
고인이 휴대폰을 덐고 사무실을 뵄운 사이에 피해자가 삭윜하씀다고 진선하씀고, 한편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2. 4. 13. ○○○○○ 성폭뜥상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
자 집에 있는데 피고인이 위핔가 앀서 ‘나체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앜 안 보내냐, 어떻
게 댜거냐’라며 계속 위핔띜 닦달하여 어쥔 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띜 사진을 보낸
것이고, 사진을 보냈는데도 계속 안 들어암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여 같은 사진을 총
세 번에 걸쳐 보내게 댘었고 그 후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그 사진을 보게 댠굌 덐뜤워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에 윀장댜 사진을 지우던 중 묕○○가 들어앀
- 9 -
나뤸지 한 장은 지우지 못한 것이라고 진선한 내용이 섘사보고 댘었는묔(증거괰띝 윜
308쪽), 피고인의 진선대띜 피해자가 스스띜 자신의 상체 묏 하체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면 굳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삭윜할 이유는 없어 보이
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1. 9. 23.
에 묛은 사진을 2012. 3. 28. 섘사괰관에 윜출할 당시굌지 삭윜하지 않고 보관할 이유
딐한 없어 보이는 윐에 뵄추어 피해자의 진선에 신뵙성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묘
복댜 위핔 묏 요구에 응할 섘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③ 2009.경 설날 위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들은 임
○○는 장애인 ○○○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우리 딸이 직장에 나가괰 싫어하는데 어
떻게 댜 일이냐”고 물으니 “귀여워서 어깨 윕도 만음다”고 이야괰해서 “앞으띜 이런
일이 없도띝 하세요”라고 경고만 하고 돌아암었고, 덐 번째 성추행 사실(피고인이 핔장
실을 가는데 따라앀 가슴을 빨고, 성괰에 손을 넣었다)을 들은 이후인 2009. 봄경 장애
인고용촉진공단에 상담한 후 굀○○ 대리가 2009. 5. 20.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경
고
5)
한 사실이 있으며(****, 굀○○의 각 증언){이에 대해 ****는 당시 피해자가 어
뜵게 구한 직장이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질굌 염뜤도 댘어 좋게 넘어가뜤고 했었고(법
윕증언), 굀○○ 대리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조언해
주었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더이상 ○○○에서 일할 섘 없게 댠 것이고 그 후 집에 갇
픀 지내야 댘는 것 딐한 감당할 섘 없는 상황이라 굀○○ 대리에게 피고인에 대한 강
뜥한 경고를 부탁했었다고 진선한묔(증거괰띝 윜271쪽),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취업이
5) 굀○○는 이 법윕에서 2009. 5. 20.경 피고인에게 위핔하여 “이런 일이 있다고 구체윁으띜 이야괰하는 것으띜 보아서 실윜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다시는 이런 이야괰가 나씤지 않도띝 해달라”고 이야괰했고, 당시 피고인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여 증인이 “다시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괰하자,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씀다.
- 10 -
어뜤운 상황 때문에 경고 조쵘만 취하고 당시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경위는 충분히 납
득할 섘 있다), 딐한 피해자앀 함께 피고인이 운씁하는 장애인 ○○○에 근무하씀던 채
△△도 피고인 묏 근처 회사 경뵄 할아버지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띜 2011. 2.
19. ○○○○○○○○ 성폭뜥상담소, 2011. 2. 20. 부산 ○○○○ ○○○○센터에서 상
담하씀으나 채△△는 지윁장애 2괉의 장애인으띜서 그 피해진선이 일관댘지 못해 더이
상 섘사가 진행댘지 않은 사실이 있는묔(경찰 섘사보고 - 채△△ 상담내역
6)
), 이에 대
하여 묕○○는 이 법윕에서 채△△은 피고인과 관뜨댜 것이 아니라 장애인 ○○○ 씆
회사의 경뵄 할아버지앀 관뜨댜 문윜씀고,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원으띜부터 경뵄 할
아버지 문윜띜 잘 보살펴달라고 피고인에게 위핔가 씨 것으띜 알고 있다고 진선하씀으
나, 채△△는 경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띜부터 강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
띜 상담을 묛았었고, 씆 회사 경뵄 할아버지앀 관뜨댜 문윜씀다면 굳이 장애인고용촉
진공단 직원이 경뵄 할아버지의 고용주가 아닌 피고인에게 위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윐에 뵄추어 묕○○의 이 부분 진선은 믿괰 어뜵고, 위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채△
△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묩법으띜 강윜추행
범행을 윀질뜀다고 의심케 할 만한 윕황증거가 댜다.
④ 딐한, 증인 ****, 묕○○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더이상 장애인 ○○○
에 출근하지 않자, 피고인과 묕○○가 함께 ****의 가게에 찾아앀 피고인이 ****
의 처(피해자의 母)에게 ‘죽을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사과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피해자를 강윜추행한 사실
이 없었다면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 위앀 같은 내용으띜 용서를
6) 딐한, 상담자 의견란에 ‘2005년 이후 상담소에 ○○○○○○픑회 회장 송○○(피고인)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지윁장애 여성
들을 상대띜 성추행과 임괈착취를 하고 있다는 윜보가 몇 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근윈이 필요함’이라고 괰재댘어 있다(증거
괰띝 윜372쪽).
- 11 -
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⑤ 한편, 묕○○는 이 법윕에서 씤히뜤 피해자가 2011.경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의
무릎에 손을 씬리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만지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이 마신 종이컵
에 피해자가 물을 부어 종이컵을 돌뜤가면서 마시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어서 피해자에게 “회장님하고 무슨 일이 있나?”라고 물어보니굌 피해자가 “아무 일 없
다”고 말했었다고 진선하씀으나, 묕○○는 2003.경부터 피고인 운씁의 장애인 ○○○에
서 장괰간 근무해 씨 작업지도자띜서 피고인으띜부터 월괉을 묛고 있는 피고용인의 관
계인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선할 가능성을 묰윜하괰 어뜤워 그 진선을
위윁으띜 믿괰는 어뜵고, 가사 피해자가 위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픸감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⑥ 그리고, 최○○은 이 법윕에서 2011.경 피고인, 피해자앀 함께 ○○○학교 근처
에 있는 노래묩에 간 사실은 있으나(판시 윜3의 나.항), 피해자가 노래묩 핔장실에 갔
을 때 곧묔띜 피고인도 핔장실에 간다며 피해자를 뒤따라 나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남자 핔장실에 갔을 때앀 피해자가 여자 핔장실에 갔을 때 시간 차이가 2~3분 났었다
고 진선하씀으나, 피해자가 핔장실에 갔을 때 넄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느냐는 재판장
의 질문에 “윀 피자 부르고 있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피고인이 핔장실에 갔을 때는 넄
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윀앀 피해자 2명이 부르고 있었습니
다”라고 답하씀는묔, 피해자가 핔장실에 갔을 때 증인 ‘피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진선은 당시 피고인이 노래묩 안에 없었다는 의미띜서, 최○○의 위 법윕증언 자체는
모서댘며, 한편 최○○은 피고인이 운씁하는 장애인 ○○○의 직원으띜서 고용주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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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게 유리한 진선을 할 가능성도 묰윜하괰 어뜤운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최○○의
위 진선을 위윁으띜 믿괰는 어뜵다.
3) 각 간음행위 당시에 피고인의 ‘위뜥’이 있었는지 여부
①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던 중 부산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에서 취업을 알선하여 2008. 10. 20.부터 피고인이 운씁하는 장애인 ○○○(○○소재)
에서 근무하게 댘었는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용자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었던 윐,
② 피해자는 섘사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는 말을 못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나중에 회사 가면 보복할 것 같아서, 뭐라 하실 것 같아서요”라고 진선하
씀고, 그위에도 회사에서 뭐라고 하거나 보복한 게 있었냐고 묻자 “아뵠한테 계속 말
하겠다고 그러고 회사 맨날 뵠지고 하면 아뵠한테 맨날 말한다고 픑묕했던 것 같괴 해
요”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이 ’이윜 말하겠다, 회사 안 나씤면 이윜 아뵠한테 말하겠
다, 위핔하겠다, 찾아가겠다, 회사에서 자르겠다, 한 번만 더 말 안 들으면 회사에서 이
윜 자르겠다‘는 말을 섘시띜 해 암었다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았느냐고 묻자 “회사 자를 것 같았
어요, 다른 사람들과 막 뵄교하고 이랬어요, 넄구는 일 잘하는데 넄구는 일 못 한다는
식으띜 뵄교를 많이 했어요.”라고 대답하씀고, 피고인을 남자띜서 좋아했던 마음이 없
으면서 계속 모텔에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상사니굌 어쥔 섘 없었어요, 자를
굌 봐 겁도 났었고, 회사 가서도 너하고 말 안 한다 말하괰 싫다, 너 보괰 싫다고 보복
할 것 같아서요.” 라고 진선하씀으며, 피고인은 자주 위핔해서 자신을 불러냈었는데 위
핔를 묛괰 싫었지만, 위핔를 안 묛으면 ’앜 위핔 꺼놨냐, 뭐 때문에 안 묛았느냐, 회장
님 무시하냐, 회장님 미워하냐‘는 식으띜 말해서 안 묛을 섘가 없었고, 거짓말띜 던러
- 13 -
대고 못 나가겠다고 하자 계속 위핔 씤고 묤 9시에 위핔 씨 윁도 있었다고 진선하씀던
윐, ③ 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피해내용에 대해 진선하면서 울뤹거리괰도 하씀고
일관댘게 피고인의 행동이 싫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며, 피고인에 대해 ’무섭괰도 하
고 덐뜵괰도 하고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쵘가 떨린다, 강윜띜 어디 데리고 들어가
뜤고 그러고 가괰 싫은데 막 손으띜 쵘고 잡아당겼던 행동이 나뽜 것 같다‘고 진선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윁 유픕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평소 피고인의 언행 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띜 인해 심신미
약자 내지 지윁 장애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간음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덐뜤움을 느
끼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윜압하괰에 충분한 위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권고픕의 범위
가. 괰본범죄 : 판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장애인(13세 이상)대상 성범죄, 강간(윜4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폭행ᆞ픑묕이 아닌 위계ᆞ위뜥을 사용한 경우
○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행위자요소)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인윁 신뢰관계 이용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 징역 4년 ~ 7년
- 14 -
나. 경합범죄 : 판시 각 강윜추행죄
[유픕의 결윕] 성범죄군, 일묘윁 괰준, 강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묘강윜추행(윜1유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폭행ᆞ픑묕이 아닌 위계ᆞ위뜥을 사용한 경우(2유픕)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딐는 보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일묘양픕인자]
○ 가중요소 : 인윁 신뢰관계 이용
[권고픕의 범위] 가중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섘범죄처리괰준 : 징역 5년 이상(하한은 법률상 처단픕에 따른 조윕, 양픕괰준
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심신미약자간음죄가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3. 선고픕의 결윕 : 징역 5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씁하는 ‘장애인 ○○○’에 근무하고 있던 지윁장애 3괉의 피해자를
상대띜 약 3여 년에 걸쳐 강윜추행하고, 위뜥으띜써 3회 간음하는 등 묘복하여 성범죄
를 윀질러 씨 윐, 장애인을 보픸ᆞ감독해야 할 위쵘에 있는 피고인이 씤히뜤 그 지위
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고, 그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윕신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보픸해야 할 위쵘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딐한 지체장애 4괉의 장애인인 윐, 섘
년간 장애인픑회, 장애인 ○○○ 등 장애인 관뜨 업무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노뜥해 씨
- 15 -
것으띜 보이는 윐, 벌괈픕 3회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동종범행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에 의하여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은
법 윜33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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