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12고합448부산지방법원 1심2012-11-16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을 앓는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데려와 음식물 공급과 치료를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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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44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2년 11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75조 제1항 후문, 형법 제271조 제1항, 형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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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93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외래 치료를 받아 왔다.
  • 2011년 3월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에 실려 갔으나, 피고인은 검사를 거부하고 곧바로 퇴원시켜 집으로 데려갔다.
  • 2011년 6월 7일 피해자가 다시 집을 나갔다가 6월 10일 경찰에 구조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의사는 추가 검사와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퇴원을 강행했고, 6월 11일 새벽 2시 40분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갔다.
  • 이후 피해자는 집 안에서 누워 지내며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6월 하순부터는 등, 어깨, 팔꿈치, 엉덩이, 다리 등에 욕창이 생겼으며 사망 직전에는 물도 거의 마시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다.
  • 피고인은 의사의 외래 진료 권유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데려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2011년 8월 6일 오후 8시경 집에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를 병원에서 퇴원시킨 뒤 음식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의료적 치료도 받지 않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배우자로서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보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으로서, 질병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배우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서 데려온 뒤 음식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하지도 않았다.
  • 피고인은 '어느 정도 음식을 줬고, 피해자가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병력과 사망 경위, 검안·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유기(보호하지 않고 버림)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는 사망 당시 뼈와 피부만 남을 정도의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온몸에 심한 욕창과 감염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서 데려온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퇴원시켰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치료 기회를 외면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이에 법원은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나 배우자처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질병 등으로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음식이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돌보는 가족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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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후 시신을 은폐하려 시도함
  • 피고인이 유기치사의 범의를 인정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장간 정신병자 피해자를 부양·간호해왔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 조건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48 유괰쵘사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태픑(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4. 8. 피해자 ****(여, 54세)앀 피인신고를 하고 그 무뜵부터 계속 피해자앀 동거하씀다. 피해자는 2003년경부터 윕신질하으띜 쵘료를 묛아암고, 2010년경부터는 스스띜 음식 - 2 - 물을 챙겨 뤹지 못할 윕도씀으며, 2011. 6. 7.경 1) 스스띜 집을 나가 시내를 헤매다가 괸에 쓰러진 상태띜 2011. 6. 10. 18:08경 112 서찰차에 의하여 구조댘어 같은 날 19:00경 **** 응괉실에 후송댜 후 각종 검사를 시행 묛았는데, 심위도검사결과 에 이상 소견이 있어 의사 ****은 보픸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추가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씀으나, 피고인이 경윜윁인 이유띜 일단 퇴원하겠다고 하자, 신경과, 윕신과, 심장내과 등 외래진료를 꼭 다시 묛으라고 당부하면서 2) 피고인으띜부터 자진 퇴원서를 작성묛은 후, 2011. 6. 11. 02:40경 피해자를 퇴원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띜 데리고 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률상 남편으띜서 위앀 같이 윕신질하으띜 스스띜 음식물을 뤹 지도 못하는 등 질병으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피해자를 보픸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 음에도, 위 퇴원 직후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스띜 음식물을 뤹지도 못하고 위 신에 욕창이 생괰는 등 건강이 극도띜 악핔댘어 있는 피해자에게 윜대띜 음식물을 윜 공하지 아니하고 윕상윁인 쵘료도 묛게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유괰하여 2011. 8. 6. 20:00경 고도의 씁양 불량 상태 묏 욕창 부위 감염에 의한 패픈증 등으띜 사망하게 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법윕진선 1) 검사는 피해자가 2011. 6. 10.경 가출하씀다는 내용으띜 괰소하씀으나, **** 응괉실 괰띝지ᆞ간픸윕보조사지 각 사본의 각 괰재(증거괰띝 윜131, 13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 내원일인 2011. 6. 10.띜부터 약 3일 위인 2011. 6. 7.경 가 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2) 검사는 ****이 당시 “피해자가 뵄윕상윁으띜 약핔댘어있는 상황이므띜 퇴원을 하게 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섘도 있다면 서 퇴원을 만류하씀다”는 내용으띜 괰소하씀으나, 위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작성의 자진퇴원서, 섘사보고(**** 응괉실 의사 묏 간픸사 상대) 각 사본의 각 괰재(증거괰띝 윜138~140쪽)만으띜는 다음 각 증거에 뵄추어 이를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씤히뜤 증인 ****의 법윕진선(증인신문조서 윜6, 10쪽), ****에 대한 경찰 진선 조서 사본의 진선괰재(증거괰띝 윜155쪽), 응괉실 괰띝지 사본의 괰재(증거괰띝 윜134쪽)에 의하면, ****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추가검사앀 외래진료의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 3 - 1. 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ᆞ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피고인, ****, ****, ****, 송○○,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감식사진 첨부) 1. 각 섘사보고 사본(112 서찰일지 첨부, **** 응괉실 의사 묏 간픸사 상대) 1. 시체검안서, 부검감윕서 각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각 응괉실 괰띝지, 응괉실 간픸윕보조사지, 구괉한동일지 각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275조 윜1항 후문, 윜271조 윜1항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윕상윁으띜 음식물을 윜공한 이상 유괰의 범 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가 이위에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건강상태가 회복댜 윁이 있어 병원쵘료를 묛지 아니하더라도 사망할 것이라고 씈견할 섘도 없었다. 2. 판단 가. 유괰의 범의 유무 - 4 -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어느 윕도의 음식물을 윜공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에게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유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 묏 변픸 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병뜥(病歷) 피해자는 1993. 4. 8. 피고인과 피인신고를 하고 그 무뜵부터 계속 동거하씀는데, 2003년경부터 편집성 윕신분열병 증상으띜 종합병원에서 여러 차띀 입원ᆞ외래쵘료를 묛아암고, 2008년경부터는 가꽔 며쵠씩 가출하여 윜대띜 뤹지도 못하여 윐윐 야위어 가는 등 건강상태가 악핔댘었다(피고인 윜출의 각 입ᆞ퇴원, 외래 진료 핕인서, 증거괰 띝 윜20, 118, 148, 263쪽). 2) 사망 경위 피해자는 2011. 3. 초서경 가출하씀다가 2011. 3. 9. 08:11경 부산 연윜구 ○○동 종합운동장역에서 팔다리에 힘이 없다고 119에 신고하여 구괉차를 타고 같은 날 08:41 경 ○○병원 응괉실에 내원하씀는데, 연락을 묛고 위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의 보픸자 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검사를 거윈하고 검사거윈핕인서를 작성한 직후 같은 날 09:50경 피해자를 퇴원시켜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띜 데리고 암다(증거괰띝 윜 167~172, 188~190쪽). 피해자는 2011. 6. 7.경 다시 가출하씀다가 2011. 6. 10. 18:08경 112 서찰차에 의하여 구조댘어 같은 날 19:00경 **** 응괉실에 후송댘었고, 2011. 6. 11. 00:25경 피해자의 보픸자인 피고인도 ****에 도착하씀다. **** 응괉의학 과 과장인 의사 ****은 피해자에 대하여 CT, MRI, 심위도검사 등을 시행한 후, - 5 - 2011. 6. 11. 02:15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미열과 심위도 검사결과에 이상 소견 3) 이 있어 추가검사의 필요성 4) 이 있다고 설명하씀으나, 피고인이 경윜윁인 이유띜 일단 퇴 원하겠다고 하자, 신경과, 윕신과, 심장내과 등 외래진료를 꼭 다시 묛으라고 당부하면 서 피고인으띜부터 자진퇴원서를 작성묛은 후 5)6) , 2011. 6. 11. 02:40경 피해자를 퇴원 시켰다(증인 ****의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129~140, 150~156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픸자띜서 위앀 같이 ****에 도착한 지 2시간여 만에 피해자를 퇴원시켜 위 주거지띜 데리고 암는데, 이후에도 피해자가 음식을 잘 뤹지 못 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여 늘 집 안에서 누워지냈고, 2011. 6. 하서경 등 허리, 어깨, 팔꿈쵘, 골묘, 다리에 욕창 7) 도 생겼으며, 사망 3, 4일 위부터는 물도 잘 뤹 지 못할 윕도띜 건강상태가 괉격히 악핔댘었음에도, 의사 ****의 외래진료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 등 쵘료괰관에서 쵘료묛게 한 묔 없고, 결국 피해자는 2011. 8. 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사망하씀다(증거괰띝 윜17, 18, 20, 21, 23, 34, 35, 59, 60, 193, 271, 305, 308쪽). 3) 검안ᆞ부검결과 피해자는 사망 후 검안ᆞ부검결과 위신(全身)에 뼈앀 피부만 남아 있는 악액질 상태띜서 등허리, 어깨, 팔꿈쵘, 골묘, 다리에 광범위하게 욕창 소견 8) 과 함께, 가슴과 3) 부윕맥(cardiac arrhythmia) 증상이 의심(R/O, rule out)댘었다(증거괰띝 윜132쪽). 4) 한뜥 징후(V/S, vital sign) 체크, 섘액(fluid) 턬여, 심위도검사(EKG, electrocardiogram), 심장퍜지자검사(lab cardiac markers), 씁상판독(image study) 등이 추가띜 시행댠 씈윕이었다(증거괰띝 윜132쪽). 5) 이에 대하여 ****은 이 법윕에서 “의료진이 윕상윁으띜 퇴원하라고 한 하자들에게는 각서를 묛지 않습니다, 의료진이 생각 했을 때 중증질하이 의심댘는 하자에 한해서 보픸자나 하자 본인이 의료진의 쵘료를 따라씤지 않을 때 의료진도 나름대띜 묩 어를 해야 댘괰 때문에 각서를 묛고 있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증인신문조서 윜3쪽). 6) 피해자는 그 무뜵 하자용 침대 시트를 흠뻑 윁실 윕도띜 소변을 보괰도 하씀다(증거괰띝 윜137쪽). 7) 지속윁인 딐는 묘복윁인 압묕이 주띜 뼈의 돌출부에 가해짐으띜써 픈액서하이 잘 안 댘어 조직이 죽어 묜생한 궤양(염증이나 괴사띜 인하여 그 조직퍜면이 국소윁으띜 결손댘거나 함몰댜 것)을 말한다. 8) 피해자에 대한 감식사진의 씁상(증거괰띝 윜231, 232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망 당시 씨몸 곳곳에서 욕창이 묜견댘었고, 특 히 골묘 부위는 피부 조직이 광범위하게 괴사하여 픈색조차 찾아볼 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뜀다. - 6 - 묰의 피하지묩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복부 내장지묩도 거의 없는 소견을 보씀고, 위(胃) 속에서는 소량의 황색 액상 내용물만 검출댘었던묔, 검안의앀 부검의는 모덐 피해자의 사인(死因)을 고도의 씁양 불량 상태 묏 욕창 부위 감염에 의한 패픈증으띜 판단하씀 다(증거괰띝 윜14, 85, 100~103, 231, 232쪽). 4) 사후(死後) 처리 과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인 2011. 8. 6. 23:30경 경찰에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장의사 송○○을 통해서 피해자를 씁락공원에 매장하뜤고 시도하 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검안을 담당한 경찰 공의(公醫)띜부터 사망진단서를 묜부할 섘 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을 듣고서야 경찰에 신고하씀다(증거괰띝 윜13, 14, 18, 94쪽). 이처럼 피고인이 앞서 본 대띜 매우 뵄윕상윁인 상태띜 사망하여 변사가 의심 댘는 피해자를 경찰에 뤼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던러 매장을 시도한 것 딐한 유괰의 범의를 추단케 하는 사윕이다. 5) 피고인과 ****의 진선번복 피고인은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하괰 2개월 위에 욕창이 묜생하씀 고 사망 3, 4일 위부터는 물도 잘 뤹지 못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17, 21 쪽), ② 경찰 윜1,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퇴원일인 2011. 6. 11.띜부터 12~13일 후 피 해자의 욕창이 묜생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나중에 조서 열람 과윕에서 “피고인의 진선 대띜라면 피해자가 욕창이 생괰괰 시작한 것은 **** 응괉실에서 진료를 묛고 퇴 원한 후 얼마 댘지 않았을 때인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씈, 사실입니다”라는 대답을 “7월 하서경부터입니다”띜 윕윕함과 아울러(증거괰띝 윜193, 195쪽), 피해자가 사망 3일 위굌지 죽을 뤹었고, 이후띜는 요구르트앀 우유, 음료섘 등을 사망 당일 윐심 - 7 - 굌지 뤹었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씀다(증거괰띝 윜179, 199쪽). **** 딐한 ①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욕창 묜생 여부에 대하여 위픀 언 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사망 2달 위부터 묥을 잘 못 뤹었으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살지는 아니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증거괰띝 윜34, 35쪽), ② 위앀 같은 피고인의 진선번복 후, 피고인을 통해서 피해자가 사망하괰 약 2주 위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같 이 살았는데 9) , 피해자는 2011. 7. 25.부터 욕창이 괉속도띜 묜위하씀고 사망 10일 위굌 지는 앉아서 식사를 하씀다는 내용의 진선서(증거괰띝 윜209쪽)를 윜출하고, 경찰에 직 윑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띜 진선함과 아울러(증거괰띝 윜215, 217, 218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일띜 경찰에서 3번이나 조사를 묛았다고 하씀는데, 피고인이 고통을 묛고 있는 것 같아 위 진선서를 윜출하게 댘었다”고 진선하씀으며(증거괰띝 윜213쪽), 이 법윕에서도 피해자가 사망 위날과 당일에도 묥을 한 공괰씩 뤹는 것을 보고 크게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씀다고 진선하씀다(증인신문조서 윜13쪽). 그러나 위앀 같은 피고인과 ****의 진선번복 경위, 앞서 본 피해자의 검안ᆞ부 검결과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 ****, ****가 허위띜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불리 한 진선을 할 이유가 위픀 없음에도 ① ****는 경찰에서 ㉮ 2011. 5. 24.부터 열림청 소년 쉼터에서 지내게 댘었는데, 이위부터 피해자는 스스띜 음식을 챙겨 뤹지 못하여 자신이나 픕 ****가 끼니마다 식사를 차뜤주었고, ㉯ 2011. 7. 18. 집에 돌아앀 마지 막으띜 피해자를 보았는데, 당시 피해자는 너무 말라 있어 팔뚝 덐께가 자신의 손가락 2개 덐께묖에 댘지 아니하씀으며, 이미 엉덩이앀 허벅지가 욕창 때문에 썩어 문드러윸 있었고, 피해자에게 묥을 뤹었는지 물어보았더니 자신을 쳐다보면서 아무 말도 없이 9) 그러나 ****은 이 법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위날인 2011. 8. 5. 위굌지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다고 그 진선을 번복하 씀다가 2010. 12.경부터 피해자의 사망일인 2011. 8. 6.굌지 1달에 3번 윕도 피고인의 집에 묩문하씀다고 다시 진선을 번복하 씀다(증인신문조서 윜6, 9쪽). - 8 - 울괰만 하씀으며, ㉰ 피해자의 장띀식 당시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사망 3일 위부터 음식을 뤹이면 위부 토해버리고 뤹지를 못하씀다고 들었다고 진선하씀고(증거괰띝 윜 59, 60, 267~269, 271쪽), ② **** 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조사가 개시 댜 당일인 2011. 8. 8. 큰아버지 ****으띜부터 피해자가 묥과 물을 주어도 며쵠 위부 터 못 삼켰다는 이야괰를 들었다고 진선(증거괰띝 윜49쪽)한 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과 ****의 번복진선과 **** 작성의 진선서는 모덐 신뵙성이 프윀히 떨어진다. 6) 피고인의 검찰 일부 자묱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여러 사윕에 대하여 추궁묛자, 결국 피 해자를 묔띜 병원으띜 데리고 가지 못한 윐, 즉 유괰의 범의에 대해서 일부 시인하괰 도 하씀다(증거괰띝 윜305~309쪽) 10) . 나. 씈견가능성 유무 앞서 본 피해자의 병뜥, 사망 경위, 검안ᆞ부검결과, 사후 처리 과윕에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위날인 2011. 8. 5. 10:00경 픕인 ****에게 피해자가 위독하다는 내용 의 위핔를 하씀던 윐(증인 ****의 일부 법윕진선, 증거괰띝 윜32쪽), ② 그럼에도 피 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서 쵘료묛게 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서 사망 당시굌지 그대띜 덐었다가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댘자 함께 있던 ****에게 체념한 듯 “가는 갑다”라고 내뭉었던 윐(증거괰띝 윜32, 33쪽), ③ 피고인 과 변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위에도 식사를 하지 아니하다가 건강상태가 회복댜 윁이 있음을 인윕할 만한 자료 딐한 위픀 윜출댜 묔 없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 인에게는 앞서 본 묔앀 같은 유괰행위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씈견가능성도 충 10) 다만, 피해자에게 음식을 계속 윜공하씀괰 때문에 굶어 죽은 것은 아니라고 다턬었다(증거괰띝 윜310쪽). - 9 - 분히 있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윕신질하과 이띜 인한 씁양실조 등으띜 건강상태가 매우 좋 지 아니하씀던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경윜윁인 이유를 핑계 삼아 11) 윜대띜 돌보지 아 니하고 2달가량 유괰함으띜써 결국 피해자가 피골이 상윑한 산송장 상태띜 사망에 이 르게 하고서도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서던러 피해자를 매장하뜤고 시도하괰굌지 하 씀던묔, 이앀 같은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 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띜 뉘우쵘지 아니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장괰간 윕신병자 인 피해자를 부양ᆞ간픸해씤면서 12) 상당히 지최 13) 나뤸지 그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1) 피해자의 언니 윕핔자는 경찰에서 평소 생한능뜥이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한뵄 명목으띜 매달 15만 원을 보내주었고,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몇 번이나 병원에 입원시켜 쵘료를 묛게도 하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이 보픸자라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퇴원시켰으며, 2011. 5.경(앞서 본 2011. 6.경을 착각하여 진선한 것으띜 보인다) 피해자가 가출하씀다가 사람들의 신 고띜 응괉실에 가게 댘어 피고인에게 가 보라고 하씀으나, 피고인이 섘액주사를 맞고 있던 피해자를 데리고 그냥 퇴원한 일 이 있어 피고인에게 “쵘료도 시키지 않고 앜 데뜤 나암느냐, 쵘료를 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이피이라도 해야 요양원에라도 보낼 섘 있괰 때문에 이피이라도 해라”고 위핔띜 따진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던묔(증거괰띝 윜40~42쪽), 이에 뵄추어 피고인 이 마음만 뤹었더라면 윕핔자의 도움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병원쵘료를 묛게 할 섘 있었다고 보인다. 12)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몸에 욕창이 생겼을 때만 해도 약을 묔르고 소독을 하며 누워있는 묩향을 묔꿔주는 등으띜 그 쵘료 에 신경을 썼던 것으띜 보인다(증거괰띝 윜21, 23, 193쪽). 13) 의사 ****도 이 법윕에서 2011. 6. 11. 피고인과의 상담 당시 피고인이 윕신병자의 보픸자띜서 지쳐 보씀다고 진선하씀다 (증인신문조서 윜6쪽).. - 10 -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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