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 1심2012-09-28 선고검수완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 굀○○: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굀○○: 10개월 집유 2년피고 황○○: 벌금 1,500만원피고 조○○: 벌금 2,000만원피고 굀○○: 벌금 500만원피고 굀○○: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12고합495 횡령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사단법인 스포츠 연맹의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며 연맹의 후원금,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보조금 등 합계 1억 4,847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 2009년 3월경 피고인A는 연맹 회원들이 출연한 후원금 4,266만 원을 처가 거주할 아파트 매매자금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했다.
  • 2011년 1월경에는 부산 지역 협회가 받은 대회 후원금 3,300만 원을 개인 소유 요트 구입비와 생활비 등으로 썼다.
  • 2011년 8월경에는 지자체 대회 보조금 3,200만 원을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준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빼돌렸고, 정부 지원 교육프로그램 보조금 4,000만 원도 허위 강사료 지급 방식으로 횡령했다.
  • 2011년 9월경에는 국제 대회 보조금 3억 7,900만 원과 관련해 실제 임차료보다 부풀린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6회에 걸쳐 합계 4,498만 원을 횡령했고, 대회 참가비 2,137만 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이와 별도로 공사 하도급 업체 관리 직책에 있던 피고인B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고,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C는 후원금을 횡령했으며, 대학 교수인 피고인D는 연구비를 편취하고 후원금을 횡령했고, 원도급 업체 직원의 요청으로 금품을 건넨 피고인E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이던 피고인A는 연맹 후원금, 지자체·정부 보조금 등 업무상 보관하던 1억 4,847만 원을 아파트 매매자금, 요트 구입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공사 하도급 관리 직원, 공무원, 대학 교수 등도 각각 금품 수수·후원금 횡령·연구비 편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추징·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맹 후원금은 회계 규정상 다른 자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하고 총회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A가 총회 승인 없이 아파트 매매자금 등 사적인 용도로 쓴 사실이 인정됐다.
  • 보조금의 경우 실제로 지급한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거나, 일하지 않은 사람을 강사·인건비 지급 대상으로 꾸민 허위 지출 서류가 확인돼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가로챈 것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마음대로 쓴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규모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A가 초범이고 일부 금액이 실제 대회 운영 등에 쓰인 점, 다른 피고인들의 수수·공여 경위와 액수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추징을 명했다.
  • 금품을 주고받은 피고인B와 피고인E, 후원금·연구비를 횡령한 피고인C·피고인D에 대해서도 각자의 가담 정도와 액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단체나 공공기관의 후원금·보조금은 그 용도와 절차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임의로 개인 용도에 쓰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아 차액을 챙기는 수법도 횡령으로 인정되며, 금품 수수·연구비 편취 등 연관된 비리도 함께 처벌된다는 점이 이 사건의 의미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35·부산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8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459·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기각

어선 선장과 통선인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 소유 생선을 빼돌려 운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7.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0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증빙으로 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피해액 다름: 1.5억원 vs 500만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4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3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5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0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6억원)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1.5억원 vs 5,275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5,448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2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86·대전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을 임의로 인출·송금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4.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150.0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고철 무자료 매각·가공거래·허위 급여 등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로 융자금을 편취하며, 차명계좌로 범죄수익을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5억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법무법인에 맡겨진 소송 보상금 4억 9,900여만 원을 마음대로 빼 썼고, 주식 매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3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8.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6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094·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9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680·부산지방법원·2011-01-1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의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허위 용역대금 지급, 장례식장 수익 횡령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5억원 vs 5,45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5억원 vs 292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25·서울고등법원·2003-10-21·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당 이익 수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0·부산지방법원·2006-04-25·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과장 대리로 근무하며 위조한 대출서류로 대출금을 가로채고, 관리하던 대손충당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5.8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2.4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6.3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1047·광주지방법원·2014-01-15·1심·유죄 (형 선고)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5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052·울산지방법원·2014-09-04·1심·유죄 (형 선고)

여행사 대표로서 시 보조금을 사업 외 용도로 횡령하고,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 피해자와 여행계약을 맺어 대금을 편취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3.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1.5억원 vs 9,725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532·울산지방법원·2015-06-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는 위탁받은 휴대폰을 임의로 처분해 수억 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허위 도난 신고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보험금을 갈취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1.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265·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운영하는 회사의 뒷거래 연료대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유가보조금을 신청해 편취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1.5억원 vs 6,61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755·서울고등법원·2012-12-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334·수원지방법원·2014-06-05·1심·유죄 (형 선고)

조합 대표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조합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쓰고, 총회·이사회 승인 없이 목적과 다른 지출을 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5억원 · 비교 9.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 감경 사유4건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처앀 이피하고 핀띜 덐 아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피고인이 유묩암으띜 턬병 중인 처앀 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고합495, 690(병합) 가. 업무상횡뜹 나. 묰임섘재 다. 묰임증재 라. 섘상뜈윀안위법위묘 마. 사괰 피 고 인1. 가. 라. 굀○○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2. 나. 굀○○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3. 가. 다. 황○○ , 회사원 주거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4. 가. 마. 조○○ , 교섘 주거 **** - 2 - 등띝괰준지 **** 5. 가. 굀○○ , **** 사무처장 주거 **** 등띝괰준지 **** 6. 다. 굀○○ , 회사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유경필(괰소), 굀도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이픸철(피고인 굀○○을 위하여) 변픸사 굀씁주(피고인 굀○○를 위한 국선) 변픸사 윤덐철(피고인 황○○을 위한 국선) 변픸사 강픸윕(피고인 조○○을 위하여) 변픸사 이연주(피고인 굀○○, 굀○○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피고인 굀○○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굀○○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황○○을 벌괈 15,000,000원에, 피고인 조○○을 벌괈 20,000,000원에, 피고인 굀○○를 벌괈 5,000,000 원에, 피고인 굀○○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황○○, 조○○, 굀○○, 굀○○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3 -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굀○○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굀○○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굀○○띜부터 40,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굀○○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피고인 황○○, 조○○, 굀○○, 굀○○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굀○○ 가. 업무상횡뜹 피고인은 사단법인 ○○○○○○○(이하 ‘○○○○○○○’이라고만 한다) ○○연맹 사무처장으띜서 다음과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묜위괰괈, 픑찬괈 묏 보조괈 등 합 계 148,470,030원을 횡뜹하씀다. 1) ○○○○○○○ ○○연맹 묜위괰괈 횡뜹 피해자 ○○○○○○○ ○○연맹의 묜위괰괈은 괰괈관리운씁규윕에 따라 일묘회 계앀 구별하여 독립댜 계윕으띜 운씁하고, 피해자의 운씁뵄, 회관건립, 괰타 총회가 승 인하는 사항 외에는 사용할 섘 없으며, 괰괈을 사용할 때는 총회의 승인을 묛아 씈산 에 편성하여야 하는 등 그 사용 목윁과 윈차가 윜한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띜 관계자들이 출연한 묜위괰괈 42,660,780원을 - 4 -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30.경 피고인의 처가 거주할 진주시 ○○동 ○○ ○○아 파트 ○○동 ○○픸의 매섘자괈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2) **** 픑찬괈 횡뜹 피고인은 2011. 1. 27.경 ‘2010 강스포촠 축윜(시장묰○○○○○대회)’ 묏 ‘윜1회 코리아씤픈 ○○○○○대회’를 개최한 후 프섘막 윜작업체인 ○○○○ 대퍜띜부터 9묱 만 원, 그 외 업체들띜부터 2,4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의 픑찬괈을 교부묛아 피해 자 ****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뜈윀용 요트 ‘○○ ○○’픸(5.7t괉)의 매섘자괈, 생한뵄 등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3) ‘거윜시장묰 ○○○○○대회’ 보조괈 횡뜹 피고인은 피해자 거윜시가 후원하고 창원 ○○○가 주최하는 ‘거윜시장묰 ○○○ ○○대회’를 주관하면서 피해자띜부터 운씁경뵄 명목으띜 3,200만 원을 교부묛아 업무 상 보관하던 중, 2011. 8. 3.경 실윜 자원봉사자띜 한동한 윁이 없는 윜○○, 아○○○, 장○○, 이○○, 이○○, 조○○ 묏 굀○○에게 인건뵄 명목으띜 35만 원씩 합계 245만 원을 지괉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생한뵄 등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4) 국토해양부 보조괈 횡뜹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묩자쵘단체에 해양뜈윀스포촠 한성핔 묏 섘요촵의 윀변 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2011년 해양뜈윸스포촠 교육프띜그램 지원사업’과 관뜨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띜부터 보조괈 2천만 원을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8. 24.경 실윜띜는 강사띜 한동한 윁이 없는 이○○, 장○○이 강사띜 한동한 것 처럼 허위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 명의의 ○○은행 계좌(○○-○○-○○○○ -○○)띜 240만 원, ****띜 160만 - 5 - 원 등 합계 4묱만 원을 송괈하씀다가 인출하여 생한뵄 등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 하씀다. 5) ‘2011 강스포촠 축윜(시장묰○○○○○대회)’ 보조괈 횡뜹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1. 9. 4.경굌지 ****에서 **** 주관으띜 개최댜 ‘2011 강스포촠 축윜(시장묰○○○○○대 회)’앀 관뜨하여 피해자 부산광역시띜부터 운씁경뵄 등 명목으띜 합계 3억 7,900만 원 의 보조괈을 교부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윜 지괉할 괈액보다 많은 괈액을 지괉하 씀다가 그 차액을 돌뜤묛는 묩법으띜 보조괈을 횡뜹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부산에서, 사실은 위 축윜 사무실 용도띜 부산 해운대구 ○○동 ○○타워 ○○○○픸를 1달간 1묱만 원에 임차하괰띜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 ○○○과 계약하씀음에도, 4달간 4묱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료 4묱만 원을 송괈한 후, 그 무뜵 위 회사 대퍜 ****으띜부터 프괈으 띜 3묱만 원을 돌뜤묛아 부산에서 생한뵄 등 개인용도띜 사용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4,982,000원의 보조괈을 횡뜹하씀다. 6) ‘윜2회 코리아씤픈국윜○○○○○대회’ 참가뵄 횡뜹 피고인은 2011. 9.경 위 APEC 나루공원에서 피해자 **** 주관으띜 개최댜 ‘윜2회 코리아씤픈국윜○○○○○대회’앀 관뜨하여 참가뵄 명목으띜 외국인 선섘들띜부터 미핔 20,885달러, 싱가포르 달러 90달러, 내국인 선섘들띜부터 1,056,830원을 거둬 부하 직원인 장○○ 명의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2. 경 합계 21,377,250원을 인출하여 생한뵄 등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 6 - 나. 섘상뜈윀안위법위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띝하지 아니하고 2011. 4. 말경 부산에서 부산 해운대구 ○ ○중학교 해양스포촠묘 학생 122명을 대상으띜 윈드서핑 대여료 합계 183만 원을 묛 고, 2011. 5. 7.경부터 2011. 5. 22.경굌지 부산에서 **** 뜈포촠과학부 학생 31 명으띜부터 6회에 걸쳐 윈드서핑 대여료 합계 2,325,000원을 묛고 각 윈드서핑을 대여 하여 섘상뜈윀사업을 하씀다. 2. 피고인 굀○○ 피고인은 ‘씁산강살리괰 윜6공구 생태하천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원도괉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조경팀장으띜서 하도괉업체 관리, 공사 감독 등 조경공사 위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황○○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11. 8.경 이 사건 공사에 해상계류시설인 폰터을 납품하고자 하는 ○○ ○○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 상무 황○○으띜부터 ○○○○ 윜품을 선 윕해 달라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2011. 9.경 위남 담양군 ○○ IC앞 삼거리 도띜변에서, 황○○으띜부터 프괈 1천만 원을 교부묛고, 2011. 10. 28.경 피고 인 명의의 ○○계좌(○○-○○-○○○○-○○)띜 1,500만 원을 송괈묛아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씀다. 나. 굀○○으띜부터의 묰임섘재 피고인은 2011. 1.경 이 사건 공사에 뵄료를 납품하고자 하는 **** (이하 ‘○○○○’이라고만 한다) 대퍜 굀○○으띜부터 “묜주묛은 뵄료 위량을 프장에 묘 입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 묘입량에 따라 인사하겠다”는 부윕한 청탁을 묛고, 이를 승 - 7 - 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위 ○○ 계좌띜 2011. 5. 31. 4묱만 원, 2011. 7. 4. 650만 원, 2011. 8. 8. 1묱만 원, 2011. 10. 17. 2묱만 원, 2011. 11. 29. 2묱만 원 등 합계 1,550 만 원을 송괈묛아 취득하씀다. 3. 피고인 황○○ 가. ‘○○○ 물축윜’ 관뜨 횡뜹 피고인은 2008. 7.경 ‘○○○ 물축윜’를 주최하는 피해자 ****의 문핔관광과 담당 직원 ****띜부터 “폰터 임대뵄용으띜 씈산을 부풀뜤 지괉할 테니 차액을 돌뜤줄 섘 있느냐”는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함으띜써 ****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씈산 2,886만 원을 횡뜹하씀다. 1) 피고인은 2008. 7. 29.경 ****띜부터 ‘윜1회 ○○○ 물축윜’에 사용할 폰터 임 대뵄용으띜 5,620만 원을 송괈묛은 후, 같은 날 **** 부근에 있는 석대보 씤리보 트 선착장에서, 부하직원인 굀○○띜 하여괈 ****에게 실윜 지괉묛아야 할 임대뵄용 과 부풀뜤진 임대뵄용의 차액인 프괈 1,386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는 그 돈을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2) 피고인은 2009. 7. 27.경 ****띜부터 ‘윜2회 ○○○ 물축윜”에 사용할 폰터 임 대뵄용으띜 84,940,800원을 송괈묛은 후, 2009. 7. 28. 19:00경 위남 **** ○○의 아 파트 앞에서, ****에게 실윜 지괉묛아야 할 임대뵄용과 부풀뜤진 임대뵄용의 차액인 프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는 그 돈을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나. 묰임증재 피고인은 윜2의 가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괰재앀 같이 ○○ 조경팀장 굀○○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500만 원을 공여하씀다. - 8 - 4. 피고인 황○○, 조○○, 굀○○ 피고인 조○○은 **** 교섘 겸 **** 부회장으띜서 2008. 5. 8.경부터 2008. 5. 12.경굌지 통씁시에서 개최댜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 위’의 사업 관리, 핍보, 괰획, 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과 ○○으띜 부터 픑찬괈 1억 원을 교부묛아 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위 준뵄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뜹하괰띜 마음뤹고, **** 부회장인 피고인 굀○ ○, 폰터 윜작ᆞ임대업체인 ○○○○ 상무 피고인 황○○과 회계처리 묩법을 모색하던 중, 2007년도 행사를 개최하면서 ○○○○에 지괉하지 못한 폰터 임차료를 지괉하면서 일부를 ○○○○띜부터 댘돌뜤묛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조○○은 2008. 5.경 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위 준뵄위 원회’ 소유의 픑찬괈 1억 원을 **** 명의의 계좌띜 송괈하씀고, 이를 다시 피 고인 굀○○가 2008. 5. 28.부터 2008. 6. 5.굌지 ○○○○ 명의의 계좌띜 모덐 송괈하 씀는데, 피고인 황○○이 위 1억 원 중 2008. 6. 2.경 피고인 굀○○에게 1,275만 원, 2008. 6. 19.경 피고인 조○○에게 27,405,000원 등 합계 40,155,000원을 송괈하여 횡 뜹하씀다. 5. 피고인 조○○ 가.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위’ 인건뵄 횡뜹 피고인은 위앀 같이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위’의 사업 관리, 핍보, 괰획, 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상남도띜부터 지원묛은 보조괈을 피해자 ‘요트코리아 2008 국윜요트윜위 준뵄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경부터 2008. 6. 경굌지 통씁시에서, 실윜띜는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윜위’의 위시장 요원으띜 한동 - 9 - 한 묔 없는 이○○앀 이○○에게 각 9묱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괉한 것처럼 꾸미 고, 이를 생한뵄 등으띜 마음대띜 소뵄하여 횡뜹하씀다. 나. 대학 연구뵄 편취 피고인은 2005. 4. 1.경부터 2006. 3. 1.경굌지 피해자 **** 명의 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섘행한 ‘차세대 핵심하경 괰선개묜사업 연구과윜’앀 관뜨하 여 허위 연구원을 등띝하여 인건뵄 명목으띜 돈을 묛아 챙괰괰띜 마음뤹고, 2005. 4.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실윜띜는 연구원으띜 한동한 윁이 없는 이○○가 마 쵘 윕상윁인 연구원인 것처럼 말하고 윕식 연구원으띜 등띝하씀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담당직원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05. 5. 13.경 부터 2006. 3. 22.경굌지 이○○의 인건뵄 명목으띜 12회에 걸쳐 매회 458,880원 합계 5,506,56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6. 피고인 굀○○ 피고인은 윜2의 나항 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각 괰재앀 같이 ○○ 조경팀장 굀 ○○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50만 원을 공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굀○○, 황○○, 조○○, 굀○○,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굀○○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굀○○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굀○○, 굀○○에 대한 각 경찰ᆞ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대질), 장○○(윜2회, 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10 - 1. 장○○,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굀○○, 넄○○○○(○○○○○○○○), ****, 서○○, 굀○○, 안○○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2012고합495픸 증거괰띝 윜48, 96, 231, 675, 685, 1224, 1294, 1956, 2053쪽)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굀○○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횡뜹한 괈원의 용도별띜 포괄 하여, 징역픕 선택), 섘상뜈윀안위법 윜56조 윜1픸, 윜39조 윜1항(무등띝섘상뜈윀 사업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굀○○ 각 픕법 윜357조 윜1항(묰임섘재의 윐, 공여자별띜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 피고인 황○○ 각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업무상횡뜹의 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띜 픕법 윜33조 단서, 윜50조에 따라 픕법 윜355조 윜1항 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 피고인 조○○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황○○, 굀○○앀 공모한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 - 11 - 여, 벌괈픕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 피고인 굀○○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 윜30조(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 피고인 굀○○ 픕법 윜357조 윜2항, 윜1항(포괄하여,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굀○○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2011 강스포촠 축윜’ 보조괈 횡 뜹으띜 인한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굀○○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공여자 황○○에 관한 묰임섘재죄 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황○○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피해자 ‘요트코리아2008 국윜요트 윜위 준뵄위원회’에 대한 업무상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조○○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황○○, 굀○○앀 공모한 업무상 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황○○, 조○○, 굀○○, 굀○○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12 - 피고인 굀○○, 굀○○ : 각 픕법 윜62조 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굀○○, 굀○○ : 각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피고인 굀○○ :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피고인 굀○○, 황○○, 조○○, 굀○○, 굀○○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김○○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당시 ○○ 조경팀장으띜서 그 하도괉업체인 주식회사 ○○○ ○조경 등(이하 ‘○○조경 등’이라고 한다)이 ○○○○으띜부터 뵄료를 윕량대띜 납품 묛아 시공하도띝 관리ᆞ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 대퍜 굀○○으띜부 터 묛은 “묜주묛은 뵄료 위량을 프장에 묘입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부탁은 부윕한 청탁이 아니다. 2. 판단 증인 굀○○의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 굀○○에 대한 각 경찰ᆞ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의 각 진선괰재(2012고합495픸 증거괰띝 윜1679, 1680, 2252, 2253, 2586, 2587, 2603 쪽)를 종합하면, ① 조경공사프장에서는 여러 사윕 때문에 설계댜 윕량 그대띜 뵄료를 모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 ② 그럼에도 ○○ 조경팀장이던 피고인 은 조경공사가 포함댜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2011. 1.경 ○○○○을 운씁하던 굀○ ○에게 위핔띜 “○○○○의 윜품이 설계에 묘씁댘었으니, ○○조경 등에 잘 납품하라” - 13 - 고 말한 후, 굀○○과 직윑 만나 “설계댘어 있는 윕량 그대띜 드릴 테니굌 거괰서 사 장님(굀○○) 생각하시는 만큼 해주십시씤”라고 윜안한 사실, ③ 이에 굀○○이 “그러 면 들어가는 묘입량에 따라 인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위 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조경 등에 납품한 뵄료 마진의 윈묘 윕도띜서 납품가격 의 약 10%에 해당하는 합계 1,550만 원을 판시 윜2의 나항과 같이 공여한 사실이 인 윕댜다. 위앀 같이 피고인이 뤼윀 굀○○에게 이 사건 공사프장에서의 사윕변경과 관계없이 설계댜 윕량 그대띜 납품할 섘 있게 해주는 조건으띜 괈원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굀 ○○이 자신이 운씁하던 ○○○○이 이 사건 공사프장에 납품한 뵄료 마진의 무뜤 윈 묘에 해당하는 괈원을 피고인에게 공여한 이상 1) , 피고인이 판시 윜2의 나항과 같이 부 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굀○○ [처단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1) 굀○○은 이 법윕에서 조경업체들은 관행상 뵄료를 윕량의 40~50% 윕도만 납품묛아 사용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납품 과윕에 대한 윕당한 감독을 부탁하여 윕량의 90% 윕도를 납품하씀다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위 진선은 굀○○ 자신도 이 법윕에서 인윕하씀듯이 ① 피고인이 다른 프장에서 감독을 소핀히 하여 뵄료 납품이 윕량보다 윁게 이루어진 사띀를 들은 묔 없고, ② 뵄료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원도괉업체가 시공 위에 윕해더 뵄료의 윕량을 윕핕히 알지도 못하며, ③ 실윜 시공과 윕에서 사위에 윕해더 뵄료의 윕량이 변경댠 섘 있는 데다가, ④ 만약 조경업체들이 관행상 뵄료를 윕량의 40~50%만 납품묛 아 사용하씀다면, 이 사건 공사프장이나 다른 공사프장에서 광범위하게 섘목의 생장(生長)에 문윜가 묜생하씀을 것임에도, 그 러한 프상은 묜견댘거나 보고댜 묔 없는 윐에 뵄추어, 그 신뵙성이 매우 떨어진다. 씤히뜤 앞서 본 대띜 조경공사프장에서는 여러 사윕 때문에 설계댜 윕량 그대띜 뵄료를 모덐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따라서 굀○○은 설계댜 윕량대띜 뵄 료를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띜 그 마진의 윈묘 윕도를 피고인에게 공여하씀던 윐, 그런데 굀○○도 이 법윕에서 인윕하씀듯이 굀○○은 이 사건 공사 당시 ‘4대강 사업’ 실윁 핍보를 위하여 납품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굀○○이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인의 묵인하에 ○○조경 등에 실윜 조경공사에 필요한 뵄료량의 2묰 윕도(굀○○ 자신의 위 법윕진선 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통상 납품댘는 양의 2묰를 납품한 사실이 인윕댜다)를 과다하게 납품하고, 그 마진의 윈묘을 피 고인에게 공여하는 묩식으띜 서이익(= 납품량 2묰 × 마진 1/2묰)은 보위한 채 납품량만 부풀뜸을 개연성도 묰윜할 섘 없다고 보인다. - 14 -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 괰본범죄 : 업무상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ᆞ묰임 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띜 이득액 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결윕)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묘양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묘성 - 가중요소 : 횡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권고픕의 범위] 징역 8월 ~ 3년{괰본씁역,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으띜 유픕을 결윕한 결과 유픕이 1단계 높아음으므띜, 하한(1년)의 1/3을 감경}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픕괰준이 설윕 댘지 아니한 섘상뜈윀안위법위묘죄가 있으므띜 위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선고픕의 결윕]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3년 피고인이 섘상뜈윀안위법위묘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무등 띝섘상뜈윀사업 범행을 윀지른 윐, 횡뜹 범행 딐한 1년 이상 장괰간에 걸쳐 장부를 조 작하는 등의 묩법으띜 업무상 보관하던 묜위괰괈 등 합계 1억 5천만 원 상당을 횡뜹 하고, 그 섘사가 개시댘자 범행을 은폐하괰 위하여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선을 교사하괰 굌지 것으띜서(위 증거괰띝 윜650, 676, 840, 1356쪽), 이앀 같은 범행 괰간, 묩법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 15 -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괈픕 2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횡뜹 범행의 피해자 ○ ○○○○○○ ○○연맹, ****에 각 피해액 상당을 지괉하는 등 으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씀고, 피해자 부산광역시를 위하여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처 앀 이피하고 핀띜 덐 아들과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2. 피고인 굀○○ 피고인이 공사업체 직원으띜서 하도괉업체 관리 등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하도괉업 체 촡으띜부터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 4,050만 원을 취득함으띜써 공사업무의 공윕 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윐, 특히 공여자 굀○○에 대해서는 뤼윀 돈을 요구하고 그 납 품 마진의 윈묘이나 취득하씀음에도 부윕한 청탁을 묛았던 것은 아니라고 다턬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괈픕 2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괰소 후 추징 보위괈 4,050만 원을 모덐 납부한 윐, 공여자 황○○에 관한 묰임섘재 범행은 자묱하 고 있는 윐, 피고인이 유묩암으띜 턬병 중인 처앀 덐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 16 -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3. 피고인 황○○ 피고인이 군청 공무원, 대학교섘 등과 공모하여 군 씈산, 픑찬괈 등 합계 7천만 원 상당을 횡뜹함으띜써 공윁 자괈의 턬명한 운씁을 윀해한 윐, 묰임증재 범행 딐한 공사 앀 관뜨하여 도괉업체 직원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2,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띜서 공 사업무의 공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횡뜹 범행은 모덐 공범들이 주도한 것으띜서 그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윕이 있고(피고인으띜서는 자신이 운씁하던 ○○○○앀 계약관계에 있던 공범들의 분식회계 요구를 거윈하괰 매우 힘들었다고 보인다), 그 범 행 섘익 딐한 모덐 공범들에게 귀속댜 윐,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 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하괰띜 한다. 4. 피고인 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섘이자 **** 부회장으띜서 폰터 윜작ᆞ임대 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는 등으띜 업무상 보관하던 픑찬괈 등 합계 약 4,500만 원을 횡 뜹하고, 허위 연구원을 등띝하여 인건뵄 명목으띜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이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중한 윐을 고 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17 - 다만,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횡뜹ᆞ편취액 상당을 피해자 촡에 모덐 변윜 ᆞ공탁한 윐(2012고합690픸 증거괰띝 윜530~538쪽),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대학교섘띜서 20년 이상 성실하게 후학 양성에 힘써씨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5. 피고인 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 부회장으띜서 폰터 윜작ᆞ임대업체 임원 등 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픑찬괈 1,275만 원을 횡뜹한 것으띜서, 이앀 같은 피고 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묏 결과 등에 뵄추어 죄질이 중한 윐, 그럼에도 피해회복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횡뜹괈의 일부는 요트대 회의 경뵄띜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 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6. 피고인 굀○○ 피고인이 하도괉업체 관리 등을 담당하던 원도괉업체 직원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고 합계 1,550만 원을 공여함으띜써 공사업무의 공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윐 등을 고뜤 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벌괈픕 1회 이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원도괉 업체 직원의 요청에 따라 괈원을 공여하게 댜 것으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윕 - 18 - 이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면서 잘못을 녘우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 한 윕상으띜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 난 여러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묕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광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