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 1심2013-07-26 선고검수완료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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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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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37 횡령 사건(2013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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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동제어기기 제조·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관리자로 일하며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 2008년 7월 14일경,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보자. 네 명의 통장으로 회사 돈을 이체해서 내가 지정하는 종목을 사라.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지시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뒤, 다시 자신의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해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 7월 16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합계 4억 4,800만 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 감경 사유를 참작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표이사의 진술 부분, 수사보고(피고인 기업은행 통장 분석 보고) 등의 증거를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다.
-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제355조 제1항(횡령), 제30조(공모)이며,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에서는 횡령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해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3월에서 2년으로 정했다.
-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공범으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자수, 피해 회사의 처벌 불원, 소극 가담, 반성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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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 사유6건
- 자수
- 처벌불원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
된 죄명 업무상 횡령)
피 고 인A
검 사한종무(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7.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B은 자동제어기기,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자로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자금을
관리하고, 자금집행 등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B로부터 “회사 돈
- 2 -
으로 주식투자를 해 보자, 니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돈을 너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서
내가 지정하는 종목을 사라,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는 챙겨주겠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에서 피고인 명의 ****로
40,000,000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로 3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회사자금 448,000,000원을 주식투자 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A 기업은행 통장 분석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 3 -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있으므로 하한을 1/2감
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소극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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