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 1심2022-03-21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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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533 횡령 사건(2022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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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10.경 담보·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인 D에게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7. 8.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2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 5. 10.경 담보·변제기·이자 약정 없이 지인 D에게 회사 자금 5,000만 원을 대여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2017. 8. 25.경부터 2019. 2. 1.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억 2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 내지 이자 약정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적 지인인 D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변 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 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 회사에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나아가 적법 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 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 100,000,000원, 2017. 12. 22.경 52,000,000원, 2018. 1. 3.경 100,000,000원, 2018. 3. 2.경 45,000,000 원, 2019. 2. 1.경 3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 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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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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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인 점
  •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533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검 사류지열(기소), 김정윤(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판 결 선 고2022. 3.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 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 변제기 내지 이자 약정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 회사에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 경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적 지인인 D에게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변 제기일이나 이자 등에 관한 약정도 없이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 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25.경 피해 회사에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고 나아가 적법 한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 좌로 7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9.경 100,000,000원, 2017. 12. 22.경 52,000,000원, 2018. 1. 3.경 100,000,000원, 2018. 3. 2.경 45,000,000 원, 2019. 2. 1.경 35,000,000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 로 이체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수사보고서[C 법인계좌 거래내역 정정자료 편철] 1.수사보고서(회삿돈 402,0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 인출, 주식투자 사실 확인) 1.이체확인증 1.거래처원장(대여금-D) - 3 - 1.**** 명의 계좌((**** 생략)) 1.A 명의 계좌((**** 생략)) 거래내역 1.각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 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 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1인 회사이므로, 일반적인 회 사 임원의 배임 범행과 일반적인 회사의 자금 횡령 범행과 그 책임의 내용과 정도 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 회사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임수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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