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2고단3803울산지방법원 1심2013-05-30 선고검수완료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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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03 배임 사건(2013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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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3월 30일까지 OO지역 신용협동조합에서 부장으로 일하며 대출 등 업무를 담당했다.
  • 조합의 여신 규정상 동일인 대출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100분의 1이었고, 피고인A는 이미 조합으로부터 합계 5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추가로 약 1억 170만원을 초과해 대출받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
  • 그럼에도 2006년 7월 3일경 조합 사무실에서, 시가 1억 1,972만원에서 1억 4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OO지역 소재 빌라 한 채를 2억 4,981만원 상당인 것처럼 허위로 감정해 담보로 내세웠다.
  • 이와 함께 자신의 전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게 1억 5천만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 그 결과 피고인A는 1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조합에는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신용협동조합 부장으로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중, 시가 1억 1천만원대에 불과한 담보 부동산을 2억 4천만원대로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에게 1억 5천만원을 대출해 준 혐의(업무상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담보 대출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담보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대출 원금과 이자가 담보물 가치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저버리고 담보 가치를 실제의 두 배 가까이 부풀렸다.
  • 조합 규정상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는 대출을 실행한 점도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인정됐다.
  • 전처 명의를 빌려 마치 다른 사람이 대출받는 것처럼 꾸민 점 역시 정상적인 대출 심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판단됐다.
  • 결국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A가 1억 5천만원의 이익을 챙기고 조합에 같은 액수의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이 성립한다고 법원은 봤다.
  • 다만 피해자 조합이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1억 1,611만원을 배당받아 손해가 일부 현실화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직원이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명의를 빌려 규정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하면, 비록 본인이 직접 돈을 챙긴 것처럼 보여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출 업무를 맡은 사람은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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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신용협동조합 부장으로서의 직책 이용
  • 허위 감정 및 명의를 도용한 계획적 범행
  • 피해 회복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으로 보임
  • 사회봉사 명령으로 인한 사회적 환원 노력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03 업무상배임 피 고 인A 검 사김용빈(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에 있는 피해자 B ****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와 같이 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담보 대출시 그 담보의 가치 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대출 원금 및 이자 등 채권의 가액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한편 피해자 조합의 여신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에 대한 대출 한 - 2 - 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1/100이고, 피해자 조합의 2005년 사업연도 자산 총 액이 15,176,898,118원이며,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이미 합계 50,000,000원을 대출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101,768,981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여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경 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 의 여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가 119,720,000원 내지 140,000,000원에 불과한 ****를 249,816,700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감정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전처인 ****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에게 15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 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16,117,276원을 배당받 - 3 - 아 피해가 현실화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 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3803업무상배임 피고인A 판결내용징역8월,집행유예2년,120시간의사회봉사 피고인에게선고된보호관찰또는사회봉사.수강명령이확정되면10일이내에보호관찰소 에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보호관찰관의지도를받으며아래에적힌준수사항을지키고 스스로건전한사회인이되도록노력하여야합니다.아래의준수사항을위반하는때에는구 인될수있고,집행유예가취소될수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주거지에상주하고생업에종사할것. 2.범죄로이어지기쉬운나쁜습관을버리고선행을하며범죄를행할우려가있는사람들과 교제하거나어울리지말것. 3.보호관찰관의지도.감독및방문에순응하고,집행에관한지시에따를것. 4.주거를이전하거나1월이상의국내외여행을할때에는미리보호관찰관에게신고할것. 판사오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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