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7고단2570 횡령 사건(1987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곤가스 판매업을 함께 운영했으나 1986년부터 피해자가 혼자 영업을 이어감
- 1987년 2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며 외상미수금 약 1,100만원도 함께 넘겨받음
- 이 중 750만원은 피해자가 진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약속함
- 1987년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피고인은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해 생활비와 가스 구입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고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수금했으나, 이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피해자의 돈인지 피고인의 돈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영업소 인수 시 채권과 채무가 함께 넘어가는 포괄적 계약으로 보았음
- 피고인은 단순히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업 전체를 인수한 자로서 수금한 돈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
-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알곤가스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외상미수금을 함께 넘겨받아 그 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으로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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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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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소를 인수하면서 양도인의 채권을 회수하여 일부는 양도인의 채무에 우선변제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소비하기로 약정하여 채권을 양도한 자가 위 채권을 회수한 경우 위 계약금액범위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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