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206 횡령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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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12월 18일 혼인하여 부부로 지냈고, 2012년 4월 25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조정에서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아파트와 내부 물건을 성실히 보관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 25일 11시경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49만 9천 원), 전자레인지(12만 1천 원), 전기밥솥(26만 8천 원) 등 가전제품과 그릇, 청소기, 아이 침대, 식탁, 커텐,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등 여러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 숨겼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조정에서 아파트 내부 물건을 성실히 보관하라는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도, 퇴거하면서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가져가 숨김으로써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 조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보관 중이던 물건을 가져가 숨긴 행위는 보관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면 선고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보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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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06 횡령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
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
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
- 2 -
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 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B, 반소 원고 : A)에서 제4
항으로 “2012. 5. 31.까지 ****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
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
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
(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업무협조회신(****변호사 사무실), CCTV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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