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 1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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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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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정206 횡령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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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년 12월 18일 혼인하여 부부로 지냈고, 2012년 4월 25일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이혼 조정에서 피고인은 2012년 5월 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그 아파트와 내부 물건을 성실히 보관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피고인은 2012년 5월 25일 11시경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세탁기(49만 9천 원), 전자레인지(12만 1천 원), 전기밥솥(26만 8천 원) 등 가전제품과 그릇, 청소기, 아이 침대, 식탁, 커텐,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등 여러 물건을 함께 가지고 가 숨겼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 조정에서 아파트 내부 물건을 성실히 보관하라는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도, 퇴거하면서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를 가져가 숨김으로써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 조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아파트 내부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인이 퇴거하면서 보관 중이던 물건을 가져가 숨긴 행위는 보관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물건을 횡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혼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으로 물건을 보관하게 된 경우에도 그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면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종 전력이 없으면 선고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보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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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정206 횡령 피 고 인A 검 사김원학(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2009. 12. 18. 혼인하여 2012. 4. 25. 이혼조정성립이 될 때까지 부부관계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고로 한 이혼조정소송(2011드단1019 이혼등)에서 피고였던 사 람이고 두 사람은 2012. 4. 25. 울산지방법원 205호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가족 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2012. 5. 14. 신고함으로써 이혼이 성립 되어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17:00 **** 소재 울산지방법원 205호 조정실내에 - 2 - 서 열린 이혼소송(2011드단 7925 반소이혼 등, 반소피고 : B, 반소 원고 : A)에서 제4 항으로 “2012. 5. 31.까지 ****에서 퇴거한다”라는 조항과, 제5항에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물건들을 보관하여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 동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됨으로서 아파트 내부물건에 대하여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혼조정 조서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부부관계가 해 소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499,000원상당의 세탁기 1대, 121,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 대, 268,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과 그릇일체, 시가 불상 청소기 1대(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아이 침대 1개(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및 침대커버 (피해자 신고가 15만 원 상당), 시가 불상 식탁일체(피해자 신고가 6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거실커텐(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 김치냉장고 1대(피해자 신고가 50만 원 상당), 시가 불상의 텔레비전 1대(피해자 신고가 30만 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2012. 5. 25. 11:00경 ****에서 퇴거하면서 위 물건을 가지고 가 은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조정조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업무협조회신(****변호사 사무실), CCTV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 건 기소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 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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