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노174 횡령 사건(2008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04년 5월 20일경 위탁기관에 제4분기(2004년 5월~7월) 위탁비를 청구해 같은 달 27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8,330,000원을 입금받았다.
- 위탁 계약상 위탁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합은 받은 위탁비를 위탁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8,8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원을 각각 인출해, 조합의 전 이사장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이사장직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했다.
- 한편 조합은 위탁비를 받기 전인 2004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미 제4분기 인건비 등으로 합계 13,722,080원을 조합의 일반수입금(5일장 관리비, 1일장 관리비, 이벤트 관리비 등)으로 지출해 둔 상태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위탁받은 4분기 위탁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금지 가처분 신청과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했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쓴 돈이 이미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바뀐 범위 안에 있었고 소송에 맞서 싸울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예산을 돌려 쓴 경우, 그 항목을 바꿔 쓴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9. 10. 10. 선고 ****, 2002. 2. 5. 선고 2001도5439 등)를 적용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법인 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사 자격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으로서는 이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 경비로 소송비용을 대는 것은 법인 업무를 위한 비용 지급이지 횡령이 아니라는 판례(2003. 5. 30. 선고 2003도1174)도 같은 취지로 들었다.
- 실제 계산상으로도, 위탁비를 받기 전에 이미 조합 돈으로 제4분기 인건비 등 13,722,080원을 먼저 지출했으므로, 받은 위탁비 중 그 금액만큼은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바뀐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이 쓴 9,300,000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었다.
- 게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이 모두 판결로 각하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소송들에 맞서 다툴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탁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쓴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맡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이미 법인·단체의 일반 자금으로 바뀐 부분인지, 그리고 쓴 목적이 단체 업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필요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소송에 맞서 싸우는 비용은 단체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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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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