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8노174수원지방법원 2심2008-06-03 선고검수완료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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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노174 횡령 사건(2008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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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2004년 5월 20일경 위탁기관에 제4분기(2004년 5월~7월) 위탁비를 청구해 같은 달 27일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38,330,000원을 입금받았다.
  • 위탁 계약상 위탁비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조합은 받은 위탁비를 위탁업무 외 목적으로 쓰거나 유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8,8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원을 각각 인출해, 조합의 전 이사장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낸 이사장직무행위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했다.
  • 한편 조합은 위탁비를 받기 전인 2004년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이미 제4분기 인건비 등으로 합계 13,722,080원을 조합의 일반수입금(5일장 관리비, 1일장 관리비, 이벤트 관리비 등)으로 지출해 둔 상태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위탁비를 변호사 비용으로 쓴 것은 업무상횡령이라며 기소했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합 이사장으로서 위탁받은 4분기 위탁비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30만 원을 인출해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금지 가처분 신청과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했다. 검사는 이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쓴 돈이 이미 인건비 등으로 지출되어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바뀐 범위 안에 있었고 소송에 맞서 싸울 만한 이유도 충분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상횡령이 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맡은 재물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예산을 돌려 쓴 경우, 그 항목을 바꿔 쓴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1989. 10. 10. 선고 ****, 2002. 2. 5. 선고 2001도5439 등)를 적용했다.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지면 법인 업무에 지장이 생기므로, 이사 자격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다툴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법인으로서는 이에 맞서 싸울 필요가 있고,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 경비로 소송비용을 대는 것은 법인 업무를 위한 비용 지급이지 횡령이 아니라는 판례(2003. 5. 30. 선고 2003도1174)도 같은 취지로 들었다.
  • 실제 계산상으로도, 위탁비를 받기 전에 이미 조합 돈으로 제4분기 인건비 등 13,722,080원을 먼저 지출했으므로, 받은 위탁비 중 그 금액만큼은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바뀐 것으로 봐야 하고, 피고인이 쓴 9,300,000원은 그 범위 안에 들어 있었다.
  • 게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이 모두 판결로 각하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소송들에 맞서 다툴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탁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쓴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맡은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돈이 이미 법인·단체의 일반 자금으로 바뀐 부분인지, 그리고 쓴 목적이 단체 업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필요에 따른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특히 직무정지 가처분이나 소송에 맞서 싸우는 비용은 단체를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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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174 업무상횡령 피 고 인***** (50 -1 ) 주거 ***** 항 소 인검사 검 사임선화 변 호 인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5. 9. 선고 2005고정1757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노1636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판 결 선 고2008. 6. 3.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위탁관리비는 *****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이 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위탁된 금원이며 2003년도 4/4분기 위탁관리비가 위 조 합의 일반수입금으로 이미 지출되거나 위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혼입되지도 아니하였 으므로 위 위탁관리비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위 조합의 업무수행을 위한 행 위라고 단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 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 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 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 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대법 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 3 -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 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대표이사 해임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참조). 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이 사건 조합 의 이사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 사이에 체결된 ‘안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에 따라 2004. 5. 20.경 *****에게 제4분기(2004년 5월 ~ 2004년 7월) 위탁비를 청구하여 같은 달 27일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제4분기 위탁비 38,330,000 원을 입금받은 사실,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위탁비의 세부내역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이하 ‘인건비 등’이라 한다)로 구성되며, 이 사건 조합은 지 급받은 위탁비를 위탁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유용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피 고인은 위 통장에서 같은 달 28일 8,800,000원, 같은 달 31일 500,000원을 각 인출하 여 이 사건 조합의 전 이사장 ****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장직무행위금지가 처분 신청사건 및 임원선출무효확인 소송의 응소를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조합은 *****으로부터 제4분기 위탁비를 수령 하기 이전인 2004. 5. 1.부터 같은 달 26일까지의 기간 중 제4분기의 인건비 등으로 합계 13,722,080원을 위 조합의 일반수입금(5일장 관리비, 1일장 관리비, 이벤트 관리 비 등)으로 이미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004. 5. 27. *****으로부터 수령 한 제4분기 위탁비 38,330,000원 중 13,722,080원은 위 조합의 제4분기 인건비 등으로 - 4 - 선지출된 위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한 합계 9,300,000원이 위와 같이 위 조합의 일반수입금으로 전환된 금액 의 범위 내임은 계산상 명백하며, 나아가 위 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의 소가 모두 판 결로 각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소송에 대하여 항쟁할 충분한 이 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탁비가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변 호사 선임료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 지고 예산을 전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 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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