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 1심2022-02-10 선고검수완료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61 횡령 사건(2022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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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기부활동 모임의 대표로서 모금한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별도로 현금으로 보관하던 군고구마 판매대금 14,280,180원 횡령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기부활동 모임의 대표로서 모금한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별도로 현금으로 보관하던 군고구마 판매대금 14,280,180원 횡령 부분은 불법영득의사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하여 횡령. - 일시: 2020. 3. 2. - 행위: 업무상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 - 피해: 기부금 2,821,000원 횡령 - 무죄부분: 현금 보관 군고구마 판매대금 14,280,180원 횡령 부분은 불법영득의사 증명 부족으로 무죄(포괄일죄로 별도 선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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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비슷함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어민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286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무담보 대여하고 가지급금 명목으로 이체해 주식투자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482·수원지방법원·2024-06-26·2심·형량 변경

OO대학교 총장이 학교 시설 임대료와 임대료 수입을 문화재단 기부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비슷함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818·서울고등법원·2007-12-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슷함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3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7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5,51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비슷함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4,773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282만원 · 비교 9,859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허위 등록해 급여비용 청구·편취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19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1심·일부 유죄/무죄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2846·대구지방법원·2022-05-13·2심·일부 유죄/무죄

영업이사 퇴사 시 거래처 정보·견적서 반출 후 동종업체 설립·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유죄 (형 선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14·서울고등법원·2024-09-12·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2심·형량 변경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768·울산지방법원·2021-09-09·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이 회사 마스크 89,000장을 임의 판매·횡령, 매입자 등은 의무기재사항 없는 마스크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recovery≠피해액 다름: 282만원 vs 6,990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환우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감경 사유5건
  • 횡령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임무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
  • 횡령한 금원 모두 반환
  • 기부 대상 환우의 가족인 진정인 측과 피해자 모임 측의 선처 탄원
  •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오랜 기간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을 해 온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961 업무상횡령 피 고 인A, 1969년생, 남, 자영업 검 사이창헌(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손영재 판 결 선 고2022. 2.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군고구마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기부활동을 해온 피 해자 ‘B’의 대표로서 기부금 관리 등 위 모임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던 C을 돕기 위해 ‘****’ 기관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2019. 12. 17.부터 2020. 2. 9.까지 ‘D’ 명의 ****계좌 - 2 - (계좌번호 생략)로 모금한 기부금 2,821,000원을 위 모임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3. 2. 위 2,821,000원을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생략)로 송금하여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부금 2,821,000원(이하 ‘이 사건 기부금’이라고 한다)에 대 한 보관 및 관리방법은 특별히 정하여진 것이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였던 것으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 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 - 3 - 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 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 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년 가까이 기부활동을 해온 피고 인이 자신의 **** 예금계좌[고객명 : D]에 다수의 기부자들이 계좌이체의 방법으 로 기부한 이 사건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별도의 경남은 행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혼합보관하면서 임의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에 사용되 도록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경험, 각 예금계좌의 용도, 이 사건 기부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기부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 고, 그럼에도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소 비한 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며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후에 이 사건 기부금을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 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환우의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던 이 사건 기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임무위 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후 횡령한 금원은 모두 반환한 점, 기부 대상 환우 의 가족인 진정인 측과 피해자 모임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자발적 으로 모금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경 희귀암으로 투병 중이던 C을 돕기 위해 ‘****’ 기관에 기부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2019. 12. 23.부터 2020. 1. 10.까지 울산 북구 E에 있는 ‘F’ 광장에서 군고구마를 팔아 모금한 군고구마 판매대금 14,280,180원을 위 모임을 위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21. 1. 11.까지 위 14,280,18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위 ‘****’에 기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금의 행 - 5 - 방이나 사용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자금을 일단 다른 용도로 소비한 후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 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 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4도14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모임을 위해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은 그 전체가 단일한 목적 아래 모금된 것으로 보관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20. 3. 2.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을 소 비하여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이상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기부금을 포함한 전체 기 부금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기부금 보관방법에 따라 횡령 행위의 태양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추단되는 불법영득의사의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으므로, 계좌에 보관하던 기부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증거 없이 함부로 현금으 로 보관하던 기부금까지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다. 그러므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부분과 별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 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군고구마를 팔아서 현금의 형태로 모금한 기부금 14,280,180 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처인 G을 통해 집에서 그대로 1년간 보관하다가, 진정인의 진정으로 이 사건이 불거지자 2021. 1. 11. G의 계좌에 있던 별 도의 돈 1700만 원 가량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다음 원래 이 사건 현금을 기탁하 기로 되어 있던 ‘울산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곧바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현금은 그 - 6 - 이후 G에게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모금활동 종료일인 2020. 1.경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위 와 같이 기탁을 한 이유에 대하여, 매년 많은 금액을 기부하는 H으로부터 사정이 생겼 으니 함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하고 있 었으나 끝내 기부를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2020. 11.경 피해자 모임의 회원 들과 논의하여 2020년 연말에 모금활동을 한 돈과 이 사건 현금을 합쳐서 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모임의 회원인 I은 기부금을 1년 동안 기탁하 지 않고 보관한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모금활동 중 피고인으로부터 H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회원인 J도 2020. 3.~4.경 피고인으로부터 H의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모금활동에 기부하겠다 고 하였다가 2020. 3. 말경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포기의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 을 하였다. ④ G은 2021.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직접 현금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용했을 뿐 그 이전에는 이 사건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 술하였다. ⑤ 피고인이 증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고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원용한 2020. 1. 1.부 터 2020. 12. 31.까지의 위 농협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G은 위 기간 동안 작게는 몇 만 원부터 많게는 200여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 7 - 보이고 그 합계액은 11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위 현금의 출처가 피고인과 G이 각각 운영하는 당구장, 커피숍, 식당 등의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로 피고인과 G이 각각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2020년 제1, 2기(1. 1.~12. 31.)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관한 집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피고인 부부가 적어도 매달 평균 200만 원의 현금매출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⑥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에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기 전에 임의소비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H이 2020. 3.말경 피고인에게 기부포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21. 1.경까지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0. 3.말경부터 2021. 1.경까지 이 사건 현금을 임의소비한 사실을 적극적 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금활동 종료 이후 이 사건 현금을 곧바로 기탁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1년간이나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문제가 되자 이 사건 현금을 그대로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굳 이 별도의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을 보관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 도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현금의 행 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있는 이상 그러한 의심을 갖게 하는 일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이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 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 8 -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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