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4-07-28 선고검수완료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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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하기 위해 공연장을 빌려 1998년 6월부터 1999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총 12,305,134원을 모금했다.
  • 모금된 돈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당시 적용된 구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잃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소멸되었고, 모금된 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졌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모금대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잃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지위가 소멸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문화예술진흥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위해 기금을 보관하는 지위가 없어졌다.
  • 따라서 피고인이 모금한 기금의 소유권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
  • 업무상 횡령죄는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빼돌릴 때 성립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지위에 있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이 맡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책임이 사라지면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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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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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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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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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구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위헌결정 이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명목으로 모금한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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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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