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73 횡령 사건(2012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OO단체 OO지구 총재로 재직하며 지구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 같은 단체의 세계대회준비위원회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료는 지구에서 관리하는 돈이었다.
- 피고인A는 2011년 3월 28일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부위원장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임대료를 그 계좌로 송○○라고 말했다.
- 그 결과 준비위원회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이 피고인A의 개인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A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B는 같은 기간 지구 재무총장으로서 예산과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1년 3월경 회관 수도관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실제 공사대금 5,400만 원을 8,900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B는 부풀린 차액 3,5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A에게 건넸고, 2011년 6월 24일경에는 이미 공사대금이 다 지급됐는데도 '추가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아내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 지구 총재로 재직하던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해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사기 부분과 피고인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단체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본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역대 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세계적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을 저질러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점, 감사 지적 후 돈을 돌려놓았다가 곧바로 다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을 그 사람의 '처분 행위'를 통해 얻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돈은 총재인 피고인A가 직접 관리하던 돈이어서 피고인들이 속임수를 써서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봤다.
- 경리직원이 지시와 결재에 따라 돈을 보냈을 뿐이므로 그 직원은 처분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돈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사기 부분과 피고인B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단체나 회사를 위해 맡아 관리하던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기가 관리하는 돈을 속임수로 빼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처분 행위'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만 다뤄진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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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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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양형 인자
- 세계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로서 그 본분을 잊은 채 범행
- 직위 세계대회준비위원회에 찾아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개인 계좌로 임대료 입금을 요구
- 범행사실 발견 후 감사 요구 시 임대료를 부산지구 계좌에 입금했으나 직후 다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함
- 범행사실 자백하며 뉘우침
- 피해자 및 원만히 합의하고, 역대 부산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선처 탄원
- 음주운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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