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 1심2012-09-25 선고검수완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1373 횡령 사건(2012년 9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62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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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OO단체 OO지구 총재로 재직하며 지구 운영 업무를 총괄했다.
  • 같은 단체의 세계대회준비위원회는 OO지역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임대료는 지구에서 관리하는 돈이었다.
  • 피고인A는 2011년 3월 28일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찾아가 부위원장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임대료를 그 계좌로 송○○라고 말했다.
  • 그 결과 준비위원회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이 피고인A의 개인 계좌로 들어왔고, 피고인A는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 한편 피고인B는 같은 기간 지구 재무총장으로서 예산과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는데, 2011년 3월경 회관 수도관 교체 등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자에게 실제 공사대금 5,400만 원을 8,900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 피고인B는 부풀린 차액 3,500만 원을 인출해 피고인A에게 건넸고, 2011년 6월 24일경에는 이미 공사대금이 다 지급됐는데도 '추가 공사대금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더 받아내 피고인A에게 전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단체 지구 총재로 재직하던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B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도록 지시해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고, 사기 부분과 피고인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단체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로 쓴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본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역대 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선처를 탄원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 반면 세계적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로서 본분을 잊고 범행을 저질러 회원들에게 상처를 준 점, 직접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 계좌로 임대료를 넣어달라고 요구한 점, 감사 지적 후 돈을 돌려놓았다가 곧바로 다시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점,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
  •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을 그 사람의 '처분 행위'를 통해 얻어야 성립하는데, 이 사건 돈은 총재인 피고인A가 직접 관리하던 돈이어서 피고인들이 속임수를 써서 빼돌렸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만 성립한다고 봤다.
  • 경리직원이 지시와 결재에 따라 돈을 보냈을 뿐이므로 그 직원은 처분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돈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사기 부분과 피고인B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단체나 회사를 위해 맡아 관리하던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면 업무상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자기가 관리하는 돈을 속임수로 빼내더라도 '다른 사람의 처분 행위'가 없으면 사기죄가 아니라 횡령죄로만 다뤄진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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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448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4.0억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91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533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8,133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6·부산지방법원·2008-07-25·1심·유죄 (형 선고)

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4억원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3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709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237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0-3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현장소장으로서 공사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고, 허위 공사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08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9·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상임이사로서 재단 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인출해 토지 계약금과 회사 채무 변제에 쓰고, 회사에 대여·투자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50.0억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57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5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136만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74·수원지방법원·2008-06-03·2심·기각

조합 이사장으로서 받은 위탁비 중 930만 원을 자신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으로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1고합278·의정부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34.9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4,77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6,78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2,481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청주지방법원·2014-07-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외≠피해액 다름: 6,000만원 vs 22.1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3,58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1,13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000만원 · 비교 7,05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세계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로서 그 본분을 잊은 채 범행
  • 직위 세계대회준비위원회에 찾아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개인 계좌로 임대료 입금을 요구
  • 범행사실 발견 후 감사 요구 시 임대료를 부산지구 계좌에 입금했으나 직후 다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
  •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범행사실 자백하며 뉘우침
  • 피해자 및 원만히 합의하고, 역대 부산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이 선처 탄원
  • 음주운전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73 가. 사괰 나. 업무상횡뜹 피 고 인1.가.나. 이○○ , 물류업 주거 부산 섘씁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섘씁구 ○○동 2.가. 조○○ , 폐괰물 처리업 주거 부산 남구 ○○동 등띝괰준지 경남 통씁시 ○○면 검 사조대픸(괰소), 최픕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픸사 굀충희(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25. 주문 1. 피고인 이○○를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3. 피고인 이○○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노인간병보조 픹은 농촌지원봉사에 한한다) 를 명한다. 4.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괰의 윐과 피고인 조○○는 무죄.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이○○는 2010. 7. 1.부터 2011. 6. 30.굌지 ○○○○픑회 ○○-○○(부산)지 구(이하 ‘부산지구’) 총재띜서 지구 운씁 위묘을 총괄하씀다. ○○○○ 세계대회준뵄위원회는 부산지구띜부터 부산 동구 ○○동 ○○-○○에 있 는 건물 2촵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그 사무실 임대료를 피고 인의 개인 계좌띜 지괉묛아 횡뜹하괰띜 마음뤹고, 2011. 3. 28. 세계대회준뵄위원회 사 무실에 찾아가 위원회 부위원장 이○○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픸를 불러주며 그 계좌띜 임대료를 송괈하라고 말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3. 28. 세계대회준뵄위원회띜 부터 사무실 임대료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띜 송괈묛아 부산지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자신이 운씁하는 회사 운씁뵄 등 개인윁인 용도에 그 돈을 사용 하여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조○○의 법윕진선 1. 검찰섘사관이 작성한 굀○○, 이○○, 윕○○에 대한 각 진선조서 1.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80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 3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픕법 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하씀고, 역대 부산지구 총재 12명과 사무총장 등 20여 명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 음주운위으띜 벌괈픕을 한 차띀 선고묛은 것 외에는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세계윁인 봉사단체의 지구 총재띜서 그 본분을 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 고, 그띜 인해 회원들의 자괍심에 커다란 상처를 남괴 윐 ○ 직윑 세계대회준뵄위원회에 찾아가 계좌번픸를 알뜤주면서 자신의 개인 계좌띜 임대료를 입괈할 것을 요구한 윐 ○ 범행사실 묜각 후 감사의 요구띜 임대료를 부산지구 계좌에 입괈하씀으나 그 직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한 윐 ○ 횡뜹 괈액이 윁지 않은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위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무 죄 부 분 - 4 -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이○○는 2010. 7. 1.부터 2011. 6. 30.굌지 ○○○○픑회 부산지구 총재띜 서 지구 운씁 위묘을 총괄하씀고, 피고인 조○○는 같은 괰간 부산지구 재무총장으띜 지구 씈산 묏 자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씀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부산지구 회관 섘도묰관 교체 등 보섘공사를 하게 댘자 부산지구에서 공사업자에게 지괉댘는 공사뵄 에서 뵄자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 이○○가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그리하여 피고인 조○○는 보섘공사를 맡은 공사업자 강○○에게 씈괈계좌를 만들 어달라고 하여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실윜띜는 위 공사대괈이 5,400만 원에 불과함에 도 그 괈액을 부풀뜤 피해자 부산지구의 경리직원 굀○○에게 8,900만 원을 공사대괈 으띜 강○○의 위 계좌띜 송괈하라고 지시하씀다. 이에 속은 굀○○는 피고인 조○○ 의 지시대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강○○의 위 계좌띜 2011. 3. 10. 1,500만 원, 2011. 3. 15. 1,500만 원, 2011. 3. 22. 2,400만 원, 2011. 4. 8. 3,500만 원 등 합계 8,900만 원을 공사대괈 명목으띜 송괈하씀다. 그리고 피고인 조○○는 그 무뜵 그 계 좌에서 8,9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에게 공사대괈 5,400만 원을 지괉하고 나뤸지 3,500만 원을 이○○에게 위달하씀다. 계속하여 피고인 조○○는 2011. 6. 24.경 위앀 같이 공사대괈 지괉이 아료댘었음에 도 굀○○에게 ‘씥상묩섘 묏 미장 등 공사대괈 잔괈’ 명목으띜 2,500만 원을 추가띜 지 괉해줄 것을 요구하씀고, 이에 속은 굀○○띜부터 즉시 2,500만 원을 교부묛아 이를 이○○에게 위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부산지구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하씀다. 2. 판단 - 5 - 사괰죄는 타인이 윐유하는 재물을 그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취득함으띜써 성립하는 죄이다. 따라서 자괰가 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뜹하괰 위하여 괰망 섘단을 쓴 경우 에는 피괰망자에 의한 재산처분행위가 없으므띜 일묘윁으띜 횡뜹죄만 성립댘고 사괰죄 는 성립댘지 않는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 고 87도2168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편취하씀다는 피해자의 돈은 총재인 피고인 이○○가 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돈의 윐유자인 피고인 이○○ 픹은 그앀 공모한 피고인 조○○가 괰망 섘단을 사용하여 이를 임의띜 사용하씀다고 하더라 도, 횡뜹죄가 성립함은 별띠으띜 하고 사괰죄는 성립댘지 않는다(검사는 굀○○의 송괈 또는 프괈 교부를 처분행위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괰죄띜 의율한 것으띜 보인 다. 그러나 굀○○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피고인들의 결재를 묛아 돈을 송 괈하거나 교부한 이상 그 돈을 처분한 것은 피고인들이고, 굀○○는 그앀 같은 처분행 위를 보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띜 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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