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 1심2021-01-13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횡령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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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2015. 4.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조합원 가입비,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 조합 자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2015. 4.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조합원 가입비,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 조합 자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325,869원을 11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 1 2015. 4. 23.: 조합원 가입비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 사용. 2 2015. 7. 29.: 조합원 5명 특별조합비 25,000,000원 개인 용도 사용. 3 2015. 10. 5.: 조합 명의 차용금 50,000,000원 중 25,749,847원 개인 용도 사용. 4 2017. 3. 5. ~ 2018. 7. 25.: 조합 계좌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 사용(연번 4~11). 5 2017. 10.: 조합사무실 이전 보증금 12,450,000원 개인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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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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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자금 8천여만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임의 송금·유흥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8,133만원)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3124·대구지방법원·2013-01-16·1심·유죄 (형 선고)

택시 운전기사들이 승객에게 받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납입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556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3노513·서울고등법원·2013-12-2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기부금 2,821,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 부장으로서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원 급여에서 4대 보험료로 공제한 돈을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임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용도 외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69·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08-28·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구조진단비와 변호사 수임료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84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704·서울고등법원·1960-03-24·1심·공소 기각

마을 이장이 부락민에게 배급된 비료대금과 농자금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무거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08·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2 회사의 게임기를 덤핑판매하고 허위 특별판매로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더 가벼움
2009노3180·대전지방법원·2010-12-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약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형량 비슷함
2010노1812·서울고등법원·2011-01-27·2심·일부 유죄/무죄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83노1442·수원지법·1984-02-10·2심·기각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0노963·울산지방법원·2021-07-01·2심·무죄로 파기

대학 총장·교무처장들이 교비회계에서 소송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업무상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351·대구지방법원·2023-11-14·1심·무죄

노동조합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을 지회 법인카드로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33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01·2심·기각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959·전주지방법원·2013-11-08·2심·기각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740·대구지법·2006-11-03·1심·무죄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189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737·서울북부지방법원·2011-08-11·2심·기각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3,5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2,1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86노2584·서울고등법원·1986-10-21·2심·형량 변경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40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12-15·1심·유죄 (형 선고)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90노1181·부산고등법원·1991-04-17·2심·형량 변경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합707·서울지방법원·2003-11-13·1심·유죄 (형 선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3,842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98노741·인천지방법원·1998-06-11·2심·형량 변경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피해액 다름: 9,533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9,533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86노161·인천지방법원·1986-05-30·2심·무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82노3394·서울고등법원·1983-05-12·2심·기각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합50·대구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950 업무상횡령 피 고 인****, 65년생, 남,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검 사김명옥(기소), 어원중(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 단위 노동조합인 피해자 ****(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위원장으로 근무하 면서 피해자의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에서 피해자 조합 부위원장 ****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에 가입하려는 ****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의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 2 -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 등에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합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자금 95,325,869원을 임의로 사용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 3 -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범죄일람표 연번 3번 25,749,847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고인이 2015. 9. 21.경 개인적으로 이○기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것이므로, 이 부분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이 아니다. 나.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이○기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피해자 조합이 채무 자 즉, 차용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개인적인 차용이라면 굳이 “피해자 조합”의 명칭 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② 이○기는 위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조합이 가 입 당시에 내는 특별조합비의 납부를 유예받은 점, ③ 피해자 조합이 이○기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④ 피해자 조합이 이○기에게 차용금 일부 원금 을 변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표하여 이○기로 부터 위 5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봄이 타당 하다.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차용금 중 25,749,847원을 개인적인 채 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에 충분히 인정된다 (사후에 피해자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위 차용금을 피고인 개인 차용금으로 인정하였다 든가 피해자 조합이 지급한 이자를 피고인이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 - 4 - 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5,000,000원, 9번 12,450,000원, 10번 5,000,000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17. 6. 30. 5,000,000원 (2017년 7, 8월분 및 9월분 중 반액), 2018. 4. 11. 5,000,000원(2018년 4, 5월분 및 6 월분 반액) 및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12,450,000원(2017년 9월분 반액 및 2017 년 10월부터 2018년 3월분 중 일부)은 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수령(혹은 충 당)한 것이므로 그 전액이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판단 1)피고인의 전임자활동비 수령 권한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조합원들은 피해자 조합이 외부 회사와 노무공급계약 을 체결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수입원이 확보되는 시점까지 피고인에게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해자 조합 과 (주)글○벌 사이에 2016. 7. 11.경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7. 11.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 비를 지급받아 갈 권한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의하면, (주)글○벌이 위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당초 예상했던 수입원이 없어져 버린 사실, 이 에 피고인은 2016. 7.경 이후에도 위 노무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주)글○벌에 - 5 - 항의서면을 발송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주)글○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9. 1. 초경까지 직접 소송을 진행한 사실,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 조합 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조합원들 사이에 피고인의 전 임자활동비 지급 중지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는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 이 2016. 7. 11. 이후에는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지 말아야 한다 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 2)2017. 6. 30.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7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6월분까 지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0,000원씩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2017. 6. 30. 피 해자 조합 계좌로부터 5,000,000원을 이체할 당시 그 명목을 “전임자 지급”으로 기재 한 사실(증거기록 122쪽)이 각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2016. 7. 이후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위 5,000,000원의 출급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5,000,000원 중 적어도 2,000,000원의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 의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이를 출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3,000,000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전임자활동 비를 미리 지급받은 적이 없다는 점,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3,000,000원(증거기록 82, 271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리(최○석의 처)로부터 90,000,000원을 차용하 기까지 한 시점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수기장부나 기간별 입출금 리스트에는 - 6 - 이와 관련된 지출상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82, 271쪽),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조합의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2018. 1.경 12,45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2. 10,000,000원, 같은 달 28. 2,800,000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았고 그 중 350,000원을 간판철거비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위 12,450,000원을 받았다는 것을 본 인이 작성한 수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274쪽), 입출금 리스트에도 해 당 일자가 아닌 사후에 기재한 점(증거기록 88, 91쪽), ② 피고인은 경찰(2019. 8. 9.자 조사)에서 2017년 9월(반액 부분)부터 2018년 3월의 전임자활동비를 수령하지 아니하 였다고 인정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544쪽), 수기장부나 입출금 리스트에도 전임자활동 비로 이 부분 금원을 수령받았다는 것을 기재하지도 아니한 점, ③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46, 178, 67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2018. 1. 무렵까지 미지급된 전임자활동비를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님).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2018. 4. 11. 5,000,000원 수령 부분(범죄일람표 연번 10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7 - 들 즉, ① 피고인이 전임자활동비로 위 5,000,000원을 받았다는 것이 본인이 작성한 수 기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74쪽)(다만, 입출금 리스트에는 기재됨. 증거 기록 88쪽), ② 피고인이 이전에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을 때(그 명목에 전임자활동비 라는 취지를 기재하였음)와는 달리 2018. 4. 11. 이체할 당시에는 그 명목을 전혀 기재 하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5,000,000원이 전임자활동비 명목으로 인출 된 것이 아니라고 자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676쪽) , ④ 당시 피해자 조합의 시재가 마이너스(증거기록 88, 274쪽)여서 민경신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 고, 피고인이 위 5,000,000원을 출급함으로써 재차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시점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 중 7,439,714원 사용 부분 가.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7,439,714원은 피해자 조합 장부상의 적자 금액으로 정산절차를 거쳐 피해자 조합 감 사의 확인을 받은 바 있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판단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개인 비용을 지출하였으 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해 그 비용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조 합의 자금에서 인출된 동액 상당을 피고인의 위 채권에 충당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 8 - 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위해 개인 비용을 지출한 근거자료나 회계자료, 피해자 조합의 자금에서 충당된 피고인의 채권이 무엇인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장부 자 료 등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에다가 당시 피해자 조합의 장부상 정산절차가 피고 인 주도로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정산이 적절 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무죄 인정액”란 기재 합계 4,501,478원을 개인적인 용도 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의 위 금액 상당의 금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2,000,000원 중 493,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원 중 493,000원 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 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 내지 7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3. 6. 송달료 111,000원, 인지세 230,000원을, 같은 해 4. 4. 송달료 37,000원, 인지세 115,000원을 각 납부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 - 9 - 와 같은 금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인이 2017. 3. 5. 출금한 2,000,000원 중 위 송달료, 인지세 합계액인 493,000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1,000,000원 중 3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1,000,000원 중 300,000원 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접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3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6. 6. 14.자 수 기장부에는 “섭외건(임회장) 300,000원”(증거기록 270쪽), 2016. 6. 14.자 기간별 입출 금 리스트에는 “임회장 섭외건. 접대비 300,000원”(증거기록 81, 455쪽), “결제, 7/1 영 수증”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같은 시기에 피해자 조합의 통장에서는 위와 같은 금 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8. 출금된 1,000,000원 중 300,000원 상당을 일응 피해자 조합을 위한 접대비 명목 으로 지출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에 반해 위 300,000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함부로 피고인이 위 300,000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7번 5,000,000원 중 2,000,000원 사용 부분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의 나.항 중 2) 부분 참조. - 10 - 5. 별지 범죄일람표 8번 3,127,500원 중 808,478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5,880,000원 중 808,478원 도 조합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 횡령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3, 14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25. 피해자 조합 계 좌에서 개인 계좌로 5,880,000원을 송금한 다음 2017. 8. 4. 현대캐피탈에 808,478원을 조합차량 할부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7. 7. 25. 출금한 5,880,000원 중 위 할부금인 808,478원만큼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별지 범죄일람표 11번 14,500,000원 중 900,000원 사용 부분 가. 주장 피해자 조합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20,000,000원 중 900,000 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한 업무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횡령금액에서 차감 되어야 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7. 24. 피해자 조합의 잔고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 여 보관하기로 한 사실(증거기록 92쪽)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7호 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8. 29. 프린터 수리비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조합의 채권자들에게 2018. 9. 7. 360,000원을, 2018. 10. 1. 460,000원을 각 지 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2018. 7. 25. 출금한 20,000,000원 중 위 합계액인 - 11 - 900,000원만큼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 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범죄일람표 연 번 범죄일시출금계좌횡령방법 공소제기 횡령액 무죄 인정 금액 유죄 인정 횡령액 12015. 4. 23.현금 조합원 손이 특별조합비 명목으로 지급한 5,000,000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05,000,000 22015. 7. 29.현금 박 등 5명이 노조에 가입하면서 납입한 특별조합비 25,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5,000,000 025,000,000 32015. 10. 5. 농협 조합 명의로 이○기에게 차용한 50,000,000원을 조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일부는 조합 사무실 임대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 25,749,847 025,749,847 42017. 3. 5.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000,000 493,0001,507,000 52017. 5. 10.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000,000 01,000,000 62017. 6. 8.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000,000 300,000700,000 72017. 6. 30.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2,000,0003,000,000 82017. 7. 25. 농협 58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글○벌과의 민사 소송비 명목으로 2,752,500원 지급한 후 차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3,127,500 808,4782,319,022 92017. 10.현금 조합사무실(덕신)을 이전하면서 건물주로부터 받은 보증금 15,000,000원 중 월세 미지급분 및 간판철거비 제외한 12,45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2,450,000 012,450,000 102018. 4. 11. 농협 조합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5,000,000 05,000,000 112018. 7. 25. 농협 사건외 최에게 차용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및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1,500,000원은 조합에서 차용한 차용금의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4,000,000원은 조합이 박에게 차용금 변제로 사용하고 나머지 14,5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14,500,000 900,00013,600,000 합계 99,827,347 4,501,47895,32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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