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00여만 원을 임의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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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950 횡령 사건(2021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2015. 4.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조합원 가입비,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 조합 자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근무하며 조합 사무를 총괄하였다. 2015. 4. 2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조합원 가입비, 차용금, 임대보증금 등 조합 자금 총 11회에 걸쳐 합계 95,325,869원을 대출금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 자금 95,325,869원을 11회에 걸쳐 임의 소비하여 횡령. 1 2015. 4. 23.: 조합원 가입비 특별조합비 5,000,000원을 조합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용도 사용. 2 2015. 7. 29.: 조합원 5명 특별조합비 25,000,000원 개인 용도 사용. 3 2015. 10. 5.: 조합 명의 차용금 50,000,000원 중 25,749,847원 개인 용도 사용. 4 2017. 3. 5. ~ 2018. 7. 25.: 조합 계좌 금원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후 인출하여 개인 용도 사용(연번 4~11). 5 2017. 10.: 조합사무실 이전 보증금 12,450,000원 개인 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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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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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배인으로서 손님 결제대금 1억2천9백만원 상당 횡령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용도로 사용·분배한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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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장이 관리비·발전기금 중 약 3,28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인출·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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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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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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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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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피해자와 공사대금 채권을 부풀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뒤 그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유 콘판넬 950장을 반환하지 않고 공사에 사용함
피고인과 아버지가 상호명의신탁 토지의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베트남인 유학·관광비자 알선 사업 관련, 학생 비자용 보증금 횡령 및 교육비 편취
**** 행정원장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자금을 횡령
주민등록표등본 발행일자를 변조하고, 서적 판매 대금을 횡령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한우 관리 보험계약 임의 해지 후 4천만원 횡령
문중 임야 매각대금 9,200만원 업무상 횡령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착오로 중복 송금된 조합원 분담금 2,200만원을 반환 거부한 사건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A가 OO대학교 총장 재직 중 교비회계에서 변호사 비용 약 8억 8천만 원을 부적절하게 지출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화장품 판매사원이 고객 인적사항 도용해 계약서 위조·행사, 판매대금 횡령, 할부금 대납 명목 편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윤락업소에서 피해자와 화대 분배 약정을 맺고 피해자의 몫인 1,350만원을 임의로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소유로 보고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함
세무사와 공모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보관하던 중 임의 사용한 횡령
피고인이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의 범죄수익금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횡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조합과 합의하지 못한 점
-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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