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 1심2013-01-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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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1954 횡령 사건(201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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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1월 14일 피해자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 한 채를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낙찰받게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낙찰 착수금 명목의 돈 6,800,000원을 받았다.
- 이어 2009년 4월 13일에는 등기비용 명목으로 1,984,210원을, 같은 달 24일에는 낙찰 대금 명목으로 58,212,000원을 각각 받았다.
- 2010년 2월 12일에는 토지 등기료 명목으로 830,000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67,826,21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보관하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 무렵 각각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렸다.
- 피고인은 2010년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기회에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무렵에 이루어졌다.
- 횡령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쓰기까지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관련 명목으로 모두 67,826,21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써버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점과 사후 정황이 나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결과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했다.
-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에 해당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은 감경 요소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직무 수행 기회를 이용해 범행한 점은 가중 요소로 보아 권고 형량을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사이로 정했다.
- 집행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실질적 손해액이 작다는 긍정적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사정이 함께 있어 단순히 집행유예를 권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다.
-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시기에 여러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로 보이는 점, 횡령 후에도 피해를 갚지 않고 오히려 등기를 담보로 돈을 빌려 쓴 점 등 사후 정황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해 갖는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두었다면 그 용도대로만 써야 하며,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전문 직역 종사자가 직무상 신뢰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사후에도 피해를 외면하면, 피해 회복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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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피고인이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후 정황이 나쁨
-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큼
↓ 감경 사유2건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작음
- 1 -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954 횡령
피 고 인****
검 사윤인식(기소), 이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1.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피해자 ****으로부터 ****를
피해자의 어머니 **** 명의로 낙찰받게 해주기로 하고 낙찰 착수금 명목으로
6,800,000원, 2009. 4. 13. 등기비용 명목으로 1,984,210원, 2009. 4. 24. 낙찰 대금 명
목으로 58,212,000원, 2010. 2. 12. 토지 등기료 명목으로 83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각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합계 67,826,21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 2 -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1. 권고형량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 있고, **** 직
원이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라는 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횡령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
고형량은 징역 4월 내지 1년 4월이다.
2. 집행유예 여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실질적인 손해액이 상당히
작은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
의’라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피고인에게는 실형이나 집행
유예가 권고되지는 않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
부를 결정해야 한다.
피고인이 2010년경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기회에 업무상
- 3 -
횡령,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2회 벌금형 처벌받았
음), 이 사건 범행 시기도 그 무렵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1
회적 범행이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의 반복적 범행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 명의로 경료되어 있음을 기회로 추가로 2010년경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이
법무사에 대하여 갖는 건전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피고
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이종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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