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 1심2014-02-06 선고검수완료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5 횡령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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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면 4년 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맡기면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맡겼습니다.
  •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 그리고 4,050만 원이 예치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3년 1월 중순경 OO지역 일원에서 자기 식당의 개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습니다.
  • 그 뒤로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3월 15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돈을 쓰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그런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면 4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 4,050만 원이 든 통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마음대로 써버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횡령금 7,05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피해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식당 자금으로 쓰도록 허락했다면 동업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나 식당 운영에 피해자가 적극 개입했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 피해자는 아들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불릴 목적으로 맡긴 것이어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식당 운영 투자금으로 쓰는 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지만, 그 비밀번호는 피해자 생일로 된 네 자리 숫자였고 피해자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함께 건넨 다른 통장의 비밀번호도 같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해 돈을 인출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합니다.
  • 피해자가 식당에 화재보험을 든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난 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안 뒤 곧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철회했으며, 피고인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횡령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맡긴 사람의 뜻과 다르게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쓸 권한까지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맡긴 돈은 반드시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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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399·대전지방법원·2009-12-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040·인천지방법원·2017-02-10·2심·기각

임대차보증금 반환권을 넘긴 뒤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5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6,7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3,58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10·울산지방법원·2014-12-12·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2고단3408·의정부지방법원·2013-05-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6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7노2604·부산지방법원·2017-12-01·2심·형량 변경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2,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노5049·수원지방법원·2021-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정206·울산지방법원·2013-06-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이혼 후 공동 재산을 보관하던 중 세탁기·전자레인지·전기밥솥 등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은닉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249만원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1.6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2746·울산지방법원·2020-07-03·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57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317·울산지방법원·2023-03-3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41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5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3268·울산지방법원·2018-09-0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34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8,1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44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7,91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7,14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6,91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3,28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9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일하며 조합 자금을 11차례 개인 계좌로 옮기거나 직접 사용해 대출금과 생활비 등에 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9,53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3021·인천지방법원·2009-01-30·1심·유죄 (형 선고)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77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12-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4.8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66·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41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7노85·의정부지방법원·2017-10-17·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945·서울북부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305·청주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2,136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7,70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71·울산지방법원·2019-10-23·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99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5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50·광주지방법원·2018-08-07·2심·형량 변경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1,69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3,5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30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28·2심·기각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4,773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271·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다름: 7,050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7,050만원 · 비교 2,000만원)≠죄명 다름: 횡령 vs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395 횡령 2013초기93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김미선(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고을 담당 변호사 **** 배상 신청인B 판 결 선 고2014. 2.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0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 ****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를 하면 4년 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맡기면 경매를 받을 수 있게 - 2 -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B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과 4,050만 원이 예치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피해자 로부터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 중순경 대 구 달성군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 식당의 개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 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통장에 든 금원을 인출하는 등 피해 - 3 - 자의 동의를 받아 금원을 지출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 에 따라 ****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 피해금이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금원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사 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면, 구체적으로 동업에 관하여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나 식당 운영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데, 그러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아들 결혼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불릴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맡겼는데, 장기간 동안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식당 운영 투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 나, 피해자가 맡긴 통장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의 생일로 구성된 네 자리 숫자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통장을 하나 더 건네주었는데, 그 통장의 비밀번호가 이 사건 통장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정으 로 알게 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인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 을 만한 점, ④ 피해자가 위 **** 식당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 나, 이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인지하고 나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난 후 즉각 피고인 에게 금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일방적으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철회하였는데, 피고 인도 위 금원의 반환을 약속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 사용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 - 4 - 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 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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