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395 횡령 사건(2014년 2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10일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면 4년 내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 경매 입찰보증금을 맡기면 경매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맡겼습니다.
-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 그리고 4,050만 원이 예치된 자신 명의의 농협 통장 1개를 피고인에게 건넸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이 현금과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3년 1월 중순경 OO지역 일원에서 자기 식당의 개업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해 썼습니다.
- 그 뒤로도 같은 방식으로 2013년 3월 15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했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돈을 쓰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그런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매를 하면 4년 안에 1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해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 29장, 4,050만 원이 든 통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마음대로 써버린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횡령금 7,050만 원을 지○○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피해금이 사실상 전 재산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식당 자금으로 쓰도록 허락했다면 동업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어야 하고, 피고인의 자금 집행이나 식당 운영에 피해자가 적극 개입했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런 정황이 없습니다.
- 피해자는 아들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돈을 불릴 목적으로 맡긴 것이어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식당 운영 투자금으로 쓰는 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했지만, 그 비밀번호는 피해자 생일로 된 네 자리 숫자였고 피해자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서 함께 건넨 다른 통장의 비밀번호도 같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몰래 사용해 돈을 인출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합니다.
- 피해자가 식당에 화재보험을 든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범행을 알고 난 뒤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안 뒤 곧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철회했으며, 피고인도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횡령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남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맡긴 사람의 뜻과 다르게 함부로 쓰면 횡령죄가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돈을 쓸 권한까지 얻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으로, 맡긴 돈은 반드시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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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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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채권추심업체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고객 돈 47,041,600원을 빼돌리고 회사 본사를 협박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며 배달 대금과 오토바이를 가져가 돌아오지 않음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자금 4억7천9백만원을 처제 명의 아파트 매수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함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며 배당금 9천만 원과 1천5백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편의점 종업원으로 맡겨진 현금·상품권 등을 가져가고, 인터넷에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음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공연을 주관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한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함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말기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점
-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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