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783 횡령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C과 관련된 책을 출판한 인물이다.
- 주식회사 B는 2016년경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8년경 전국 가맹점이 1,166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는데, C이 2019년 하반기 B의 주식을 사모펀드운용회사 E에 매각하자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해고를 우려하여 반발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서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60일간 노숙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 투쟁을 하였다.
- 피고인, C, 피해자는 2021년 4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피해자가 B 회사를 그만두고 노조에서 탈퇴하면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2021년 8월경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1년 후 지급하며, 피고인을 통해 세금 등을 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C은 2021년 8월 10일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J)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년 11월 16일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이체하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할 9,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세금 공제 후 나머지 6,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C이 노조 지회장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노조 탈퇴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불법원인급여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원인이 돈을 준 사람에게만 있거나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돈을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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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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