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6-14 선고검수완료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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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2783 횡령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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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도서출판 D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C과 관련된 책을 출판한 인물이다.
  • 주식회사 B는 2016년경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8년경 전국 가맹점이 1,166개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는데, C이 2019년 하반기 B의 주식을 사모펀드운용회사 E에 매각하자 근로자들이 구조조정과 해고를 우려하여 반발하였다.
  • 피해자는 당시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서 2021년 1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60일간 노숙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 투쟁을 하였다.
  • 피고인, C, 피해자는 2021년 4월경부터 8월경 사이에 피해자가 B 회사를 그만두고 노조에서 탈퇴하면 2억 원을 지급하되, 1억 원은 2021년 8월경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1년 후 지급하며, 피고인을 통해 세금 등을 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C은 2021년 8월 10일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J) 명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년 11월 16일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만 이체하고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할 9,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세금 공제 후 나머지 6,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C이 노조 지회장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노조 탈퇴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불법원인급여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주고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법원인이 돈을 준 사람에게만 있거나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돈을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지급된 돈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사례이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목적으로 주고받은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형사재판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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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2783 횡령 피 고 인A 검 사곽계령(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4. 6.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C 관련한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D의 대표 이사이다. 위 주식회사 B는 2016. 10. 6.경 코스닥에 상장하고, 2018. 11.경 전국 가맹점이 1,166개에 이르는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위 C은 2019. 하반기 B의 주식을 사모펀드운용회사인 E에 매각하게 되자, B의 근로자들은 회사의 구조조정, 임금삭감, 해고 등을 염려하여 반발하였고 피해자 F는 당시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 위와 같은 C의 결정에 반발하여 2021. 1. 25.경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60일간 노숙천막농성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2 -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C, 피해자는 2021. 4.경부터 2021. 8.경 사이에 ‘피해자가 B 회사를 그만두고 위 G노동조합 H지회장으로 노조에서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 다만 1억 원 상당은 2021. 8.경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1년 후 지급하겠다, 출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은 세금 등을 제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 하라’라는 취지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1. 8. 10.경 C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전달하 여야 할 돈 9,000만 원을 위 I(J) 명의의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피 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1. 11. 16.경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이체해 준 것 외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L 주식회사(2021. 3. 29. 상호가 주식회사 B로 변경되었다. 이하 ‘B’라고만 한다)의 회장 C은 2019. 11. 5. 그가 소유하고 있던 L의 주식 전량을 사모투 자펀드운용사인 E에 매각하였던 사실, ② 피해자 등 B 근로자들은 B가 사모펀드에 매 각될 경우 사모펀드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 였던 사실, ③ 피해자는 2021. 6. 30. 퇴사할 때까지 G노동조합 H 지회장으로 활동하 였고, 2021. 1. 25.경부터 3. 25.경까지 B 본사 앞에서 C의 경영권 매각에 반대하는 노 숙천막농성 투쟁을 벌이기도 하였던 사실, ④ 피고인의 중재 하에 피해자와 C은 2021. 4. 중순경 ‘C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H 노조가 ****에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3 - 탈퇴하면 1억 원을 2021. 8. 31.경 지급하고, H 노조가 1년 뒤까지 ****에 재가입하 지 않을 경우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돈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아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⑤ 피해자는 2021. 6. 30. B에서 퇴사 하였고, 피해자가 퇴사한 이후 H 노조는 2021. 7.경부터 ****에 조합비를 반납하여 2022. 7.경 탈퇴처리가 되었던 사실, ⑥ C은 2021. 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J) 명 의 ****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11. 16.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6,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지 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C이 G노종조합 H지회장으로 있던 피해자에게 H 노조의 **** 탈퇴 등을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원인된 행위의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2017. 10. 26. 선고 2017도9254 판결 등 참조), 그 불법원인이 급여 자에게만 있거나 수익자인 피고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피 고인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등 참조). 3.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 4 - 판사 박석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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