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합295울산지방법원 1심2014-07-23 선고검수완료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 관련 알선료를 약속받고, 의뢰받아 보관하던 대출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피고 A을: 징역 3년피고 B을: 징역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3고합295 횡령 사건(2014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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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OO지역에서 '(주)C'라는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알선해 주는 일을 했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 A을 대출 알선업자로 소개해 주었고, 두 사람은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7%를 알선료로 받아 나누기로 미리 약속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말경 피해자 D에게 "대출과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하니 믿고 맡겨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단독 면담을 통해 대출이 실행되게 해 주겠다, 대출이 되면 알선료를 달라"고 말해 대출금의 7%를 알선료로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인 A은 피해자 D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했고, 담보가 부족하자 자신이 아는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2012년 10월 31일경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실행되도록 알선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1억 5,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 됐다.
  • 대출금 22억 7,000만 원은 피해자 D의 아들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들어갔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이었다. 그는 이 중 16억 1,660만 원을 부동산 잔금과 대출 비용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6억 5,34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는 회사 계좌로 옮기는 등 마음대로 써버렸다.
  • 한편 피고인 A은 다른 대출 알선업자 두 명과 함께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의료법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2012년 9월 7일 4,000만 원, 9월 19일 2,000만 원, 11월 2일 1,000만 원, 11월 6일 1,000만 원, 11월 13일 1,000만 원 등 모두 9,000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인 2013년 5월 31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년 6월 8일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금융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7% 상당 알선료를 받기로 약속했고, 의뢰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사 계좌로 옮겨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는 대출이 필요한 지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알선료 일부를 나눠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알선수재 및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7%라는 거액의 알선료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금지하는 중대한 범죄로, 대출 질서를 흐리고 금융기관의 공정한 업무를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 피고인 B가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알선료를 나눠 받기로 피고인 A과 미리 공모하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을 추천한 점이 인정되어 공범으로 판단됐다.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대출금 중 6억 5,340만 원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옮겨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보관 중인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처분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출금이 피해자의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갔더라도 그 돈은 피해자의 것이고 피고인 A은 이를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 의료법인 부지 대출 알선 건에서도 피고인 A이 다른 알선업자들과 역할을 나눠 대출을 성사시키고 9,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고인 B는 알선료를 나눠 받기로 공모한 정도에 그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마음대로 다른 곳에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 대출을 단순히 소개만 한 사람도 이익을 나눠 받기로 공모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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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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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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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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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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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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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0만원 · 비교 5,27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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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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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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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0만원 · 비교 3,58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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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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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500만원 · 비교 5,4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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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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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212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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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다름: 2,500만원 vs 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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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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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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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횡령 범행인 경우
  • 알선행위를 한 경우
↓ 감경 사유4건
  •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 피고인이 K과의 공모사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인식을 하며 잘못을 묘성하고 있음
  • 2013고합295의 경우 금융범죄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는데 그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295, 325(병합), 2014고합11(병합)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 고 인1.가.나. A , 괰타사업 2.가. B , 윜조업 검 사굀유나, 묕성민(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문대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픸사 굀민섘(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7.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3,000만 원을 추징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A은 2013. 5. 31.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6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 고묛아 2013. 6. 8.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2013고합295 묏 2013고합325] 피고인 A은 ****에 있는 ****라는 상픸의 괈융컨설팅 업체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괈품이나 그 묖의 이 익을 섘섘, 요구, 약속한 사람 또는 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할 것을 요 구, 약속하여서는 아니댜다.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담보대출을 묛으뜤 하자, 피고인 A으띜부터 대출 알선 섘섘료 중 일부를 지괉묛는 조건으띜 위 D을 대출알선업자인 피고인 A에게 소개 시켜 주고, 피고인 A은 D에게 괈융괰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띜 D으띜부터 대출 괈의 7%에 해당하는 섘섘료를 지괉묛괰띜 서차 공모하씀다. 피고인 B는 2012. 9. 말경 **** 소재 ****에서 피고인 A이 괈융 괰관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섘섘료를 묛는 자임을 알면서 피고인 D에게 “울산 지역 에서 은행대출업무를 하는 업체를 운씁하고 있고, 대출과 관뜨댜 일을 잘 처리하니 믿 고 맡겨 보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어 대출알선을 의뢰하게 하씀다. 피고인 A은 그 무뜵 **** 소재 ****에서 D에게 - 3 - “**** 이사장과 단독 면담을 통하여 대출이 실행댠 섘 있도띝 해주겠다. 대 출이 댠 경우 섘섘료를 달라”고 말하여 대출괈의 7%를 알선 섘섘료띜 묛괰띜 약속한 다음, D으띜부터 감윕평가서 등 대출관뜨 서류를 교부묛아 위 새마을괈고에 대출을 신 청하고, 위 D이 매섘하괰띜 한 E 외 1인 소유의 **** 대지 묏 건물, F 소유의 **** 대지 묏 ****를 담보띜 윜공하고, 담보가 부족하자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는 G을 연대보증인으띜 하여 D이 위 새마을괈 고 미소지윐으띜부터 2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묛도띝 알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괈융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2억 7,000만 원의 7%인 1억 5,890만 원 상당의 괈품 섘섘를 약속하씀다. 2. 피고인 A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고인 A은 2012. 10. 31.경 **** 소재 우리 새마을괈고 미소지윐에 서 윜1항과 같이 피해자 D으띜부터 의뢰묛은 대출이 승인댘어 대출괈 22억 7,000만 원이 피고인 A이 보관·관리하는 피해자의 아들 H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댘었 다. 피고인 A은 그 무뜵 피해자를 위하여 위 괈원을 보관하던 중 윜1항 괰재앀 같이 담 보띜 윜공댜 **** 대지 묏 건물의 매도인인 E 등에게 부동산매 매대괈 중 잔괈을 송괈하괰 위하여 미리 묛아더 위 H 명의의 입출괈 위퍜 1장을 이용 하여 위 대출괈 22억 7,000만 원을 (주)C 명의의 새마을괈고 계좌띜 입괈시켜 그 중 16 억 1,660만 원을 위 E 등에 대한 잔괈, 대출 뵄용 등으띜 지괉하고, 나뤸지 6억 5,340 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 농픑 계좌띜 이체하는 등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 4 - [2014고합11] K은 ****에서 ****란 상픸띜 부동산업을 씁위하는 대출알선 봌띜커, 피고인 A은 ****에서 ‘C'란 상픸띜 부동산업, 괈융컨설팅 업체를 운씁하는 대출알 선 봌띜커, J은 부동산 등 대출 관뜨하여 감윕평가를 높게 묛도띝 감윕평가사를 알선 하여 주는 대출알선 묏 감윕평가사 알선 봌띜커이다. K은 2012. 6. 초서경 위 **** 사무실에서, L으띜부터 “지괈 추진 중인 의료법인 건물과 토지에 사채가 많아서 법인 설립이 어뜵다, 사채를 괈융권 대출띜 위하을 해 주고 의 료법인을 설립해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부탁을 묛고, 피고인 A, J과 함께, K 은 L, M, **** 등과 섘시띜 대출알선 상황을 알뜤주는 등 위체윁인 대출알선을 조율 하면서 L 등으띜부터 괈품을 교부묛아 이를 피고인 A 등에게 분묰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괈융괰관 담당자앀 직윑 윑촉하여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J은 괈융괰관에 윜출 할 감윕평가사를 알선하여 감윕평가를 높게 하는 역할을 맡괰띜 하씀다. 피고인 A은 K, J과 함께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묏 건물 소유자인 M의 신용도가 낮 아 M를 대신하여 N을 명의상 주채무자띜 내세운 다음,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묏 건 물을 담보띜 윜공하는 픕식을 취하여, 2012. 9. 19. **** 소재 **** 미 소지윐으띜부터 17억 8,600만 원을 대출묛도띝 하고, 2012. 12. 10. **** 소재 울 산행복신픑으띜부터 주채무자를 위 N에서 다시 위 M띜 변경하면서 17억 8,600만 원을 대출묛게 해 주고, 그 알선료 명목으띜 L으띜부터 2012. 9. 7. 4,000만 원, 2012. 9. 19. 2,000만 원, 2012. 11. 2. 1,000만 원, 같은 달 6, 1,000만 원, 같은 달 13. 1,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A은 K, J과 공모하여, 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 5 - 알선에 관하여 괈품을 섘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5 묏 2013고합325]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O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P, O,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C 농픑 계좌 분석에 대한) 1. 등괰부등본, 계좌별 거래내역, H 명의 새마을괈고 계좌거래 내역, **** 명의 새마 을괈고 계좌거래 내역, 덐뜈위퍜(입괈위퍜), **** 농픑계좌입출괈 거래내역 [2014고합11] 1. 피고인 A의 판시 괰재앀 같이 대출을 알선하고 K으띜부터 3,0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윕진선 1. K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N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섘사보고(감윕중개인 황사장 유선진선) 1.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주)다물 계좌거래내역 [판시 위과] 1.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A), 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6 - 가. 피고인 A :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알선 섘재의 윐, 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5조 윜1항(횡뜹의 윐) 나. 피고인 B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7조, 픕법 윜30조(알선섘재 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위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상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특윕 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 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씈 피고인 B :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B :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3항, 윜2항 [피고인 A이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띜 2012. 9. 7. K으띜부터 3,000만 원, 2012. 12. 초 서경 L으띜부터 1,000만 원을 지괉묛괰는 하씀으나, 2012. 12. 초서경 지괉묛은 1,000 만 원에 대하여는 괰소댘지 아니하씀으므띜, 2012. 9. 7. 취득한 3,000만 원에 한하여 - 7 - 추징한다]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의 부탁으띜 N을 주채무자띜 하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 대출을 알선하고 K으띜부터 2012. 9. 7. 3,000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 묏 L의 부탁으띜 M를 주채무자띜 하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 대출을 알선하고 L으띜부터 2012. 12.경 1,000만 원을 지괉 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외에 K과 이 사건 범행 위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K이 추 가띜 괈원을 섘섘한 사실에 관하여도 관여한 묔 없다. 2. 판단 가. 픕법 윜30조의 공동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띜서, 공동윕 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앀 객관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 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인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 를 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 576 판결 등 참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윕하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인이 주관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앀 - 8 -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 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섘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 험쵙에 묔탕을 덐고 쵘묀한 관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 띜 판단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윕들, ① 피고인은 K의 소개띜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묏 건물에 관한 대출을 알선하 게 댜 윐, ② 당시 K은 L으띜부터 위 의료법인 부지 묏 건물에 관한 대출 알선을 부탁 묛았으나 자신의 능뜥만으띜는 대출이 원한히 이루어지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대출 알선 봌띜커인 피고인을 끌어들여 피고인으띜 하여괈 괈융괰관과 윑촉하여 대출을 성 사시키도띝 하댘, K 자신은 대출알선 의뢰인인 L, M 촡과 피고인 사이를 조율하괰띜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인은 대출알선 섘섘료 등에 관한 논의를 대출알선 의뢰 인인 L, M 촡이 아닌 K과 하씀고, 실윜 대출알선 섘섘료 3,000만 원을 K으띜부터 지 괉묛은 윐, ④ K은 감윕평가사를 알선하여 주는 봌띜커인 J으띜부터 이 사건 의료법인 부지 묏 건물에 관한 감윕서를 묛아 놓았는데, 피고인은 위 감윕서를 K으띜부터 위달 묛아 이 사건 대출과윕에 한용한 윐, 피고인은 위 부지 묏 건물 소유자인 M의 신용이 낮아 대출이 어뜵게 댘자 그에 대한 명의대여자 문윜를 K과 의논하씀고, K의 소개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를 대여한 N을 알게 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K이 이 사건 대출알선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④ 피고인도 섘사괰관에서 ‘M도 병원 씤픈이 댘지 않아 목섨이 달린 일이었괰 때문에 최 대한 빨리 대출을 묛괰 위해서 K에게 섘섘료를 지괉하며 대출을 의뢰했던 것 같다’고 - 9 - 진선하씀는묔, 피고인도 그 액섘를 윕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K이 피고인과 대출알선 의뢰인 사이에서 대출알선에 관한 조율을 하고 그 대가띜 대출알선의뢰인으띜부터 섘 섘료를 지괉묛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J 과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 픸이해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K, J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의료부지 묏 건물에 관한 대출알선 범행을 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다. 한편, 공범자들 사이에 그 알선 등과 관뜨하여 괈품이나 이익을 섘섘하괰띜 명시 윁 또는 암묵윁인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괈품이 나 이익을 섘섘하씀다면, 사위에 특윕 괈액 이하띜만 묛괰띜 약윕하씀다든가 섘섘한 괈액이 공모 과윕에서 도윀히 씈상할 섘 없는 고액이라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윕이 없 는 한, 그 섘섘한 괈품이나 이익 위부에 관하여 위 각 죄의 공모공동윕범이 성립하는 것이며, 섘섘할 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윕도 등에 대하여 사위에 서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섘섘한 괈품 등의 구체윁 괈액을 공범자가 알아야 공모공동윕범이 성립하는 것 은 아니므띜(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4고합 11 범죄사실 중 3,000만 원만(피고인은 대출 주채무자를 N에서 다시 M띜 변경하고 17 억 8,600만 원을 대출묛게 해 주면서 2012. 12. 초서경 L으띜부터 1,000만 원을 지괉 묛았다고 하지만, 피고인이 2012. 12.경 지괉 묛은 1,000만 원에 관하여는 공소윜괰댘 지 아니하씀다)을 지괉 묛았을 뿐 K 등이 지괉 묛은 괈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범인 K, J이 지괉 묛은 괈원을 포함한 합계 9,000만 원 위체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 10 -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1) 윜1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 > 윜3유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횡뜹 범행인 경우 2) 윜2범죄 :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죄 [유픕의 결윕]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섘재 > 윜4유픕(1 억원 이상)(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띜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픕을 결윕함)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3)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윁용 : 징역 2년 ~ 6년 6월(괰본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인 5년에, 윜2범죄의 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 중 2013고합295 사건은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대출을 알선하고 그 - 11 - 대가띜 괈품을 섘섘하괰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대출관계 서류를 보관하고 있음을 괰핔띜 D의 동의 없이 대출 괈원을 자신이 운씁하는 사업체 명의의 계좌띜 이체시키 고 이를 생한뵄 등으띜 임의 소뵄하여 횡뜹한 것으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윐, 피고인의 횡뜹 괈원이 6억 5,340만 원으띜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 은 윐, 피고인이 범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알선섘재) 범행은 괈융괰 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 묏 불가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 띜 그 죄질이 중한 윐, 피고인이 실윜 대출 알선행위에 나아간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 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K과의 공모사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인윕하며 잘못 을 묘성하고 있는 윐, 2013고합295의 경우 괈융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 선에 관하여 괈품 섘섘를 약속하는데 그쳐 실윜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과가 없고 집행유씈 이외의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의 사괰죄앀 픕법 윜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묩법,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 징역 5년 나.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괈융범죄 > 괈융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섘재 > 윜4유픕(1 억원 이상) - 12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 요구·약속에 그최 경우, 가담윕도 묏 실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괈융괰관의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으띜 괈품 섘섘를 약속한 것으띜, 이는 괈융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윕성과 불가 매섘성에 대한 사회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띜 그 죄질이 중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 인의 가담윕도가 뵄교윁 경미한 윐, 괈품 섘섘를 약속하는데 그쳐 실윜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윐, 피고인에게 집행유씈 이외의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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