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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OO지역 소재 OO묘원의 이사장으로서 묘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해 왔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피고인A는 채권자로부터 현금 차용, 공사대금 대위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억 원을 빌려 묘원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2003년 7월 16일, 채권자가 묘원에 빌려준 5,000만 원이 피고인A의 처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수표로 인출되었다.
피고인A는 이 돈을 마치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거나, 다른 업체에 대한 공사 선급금을 준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편 2001년 12월경 피고인A는 묘원이 묘지 분양 때 비석 등 석물을 판매해 얻는 수익권(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약 60~70% 상당)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겼다.
이로 인해 그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묘원은 그 수익권을 잃는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OO묘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묘원 자금을 관리하던 중,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 중 5,000만 원을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받아 공사대금이나 선급금을 준 것처럼 회계 처리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와, 묘원의 중요한 수익원인 석물판매수익권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에 무상으로 넘겨 묘원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5,000만 원 횡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파기·자신에 대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반면, 4,000만 원 부분과 6억 원대 횡령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5,000만 원이 실제로 협력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됐다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력업체 대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고 공사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현장을 맡았던 사람도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돈이 피고인A의 처 계좌로 들어가 같은 날 수표로 빠져나갔는데도 피고인A가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을 들어, 그 돈을 마음대로 써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4,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묘원의 회계장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확인서 등의 반대 증거를 뒤집고 횡령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신을 줄 만큼 엄격한 증거가 필요한데, 6억 원대 횡령 부분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석물판매수익권 무상양도는 묘원의 중요한 수익을 관리해야 할 이사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익을 몰아준 행위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나 단체의 자금을 맡은 사람이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리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단체의 수익원을 무상으로 넘기면 횡령·배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돈의 흐름이 자신이나 가족 계좌로 들어왔다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횡령으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피고인 김○○는 ◆◆◆◆묘원의 석물판매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묘원에 입힌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묘원의 공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묘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묘지조성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묘원을 묘지분양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업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2010. 9. 3. 원심에서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인정한 금원 중 일부인 9억 원을 2010. 7. 2. 예금주를 ‘재단법인 ◆◆◆◆묘원 김○○’로 하여 신규로 개설한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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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9노288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
부 변경·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
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다. 업무상횡령
피 고 인1.가.나.다. **** (
****************), ◆◆◆◆묘원 이사장
주거 **** **** **** ****
등록기준지 **** **** **** ****
2.다. **** (
****************), ◆◆◆◆묘원 이사
주거 **** **** **** **** ****
등록기준지 **** **** **** ****
3.다. **** (
****************), ◆◆◆◆묘원 사장
주거 **** **** **** **** ****
등록기준지 **** **** ****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
검 사김범기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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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피고인 ****을 위하여)
원 심 판 결****중앙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고합678 판결
판 결 선 고2010. 9.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7. 29. 603,000,000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주문무죄 부분 및 피고인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
(1) 2003. 7. 16. ****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의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공사포기각서 및 합의서(공판기록 4,851)는 재단법인 ◆◆◆◆묘원(이하 ◆◆◆◆묘
원이라 한다)과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이 공
사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에는 ◆◆◆◆묘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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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만 원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고,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수기로 ****의 대표이사가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변조의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위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묘원은 2003.
7. 16.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원은 피고인 ****의 처인 전▒
▒ 명의의 **** 계좌로 이체되었고, 당일 위 금원이 수표로 인출된 사실, ◆◆◆◆
묘원과 **** 사이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공판기록 4,327)에는 ****의 대표이사
서****이 2003. 7. 16. ◆◆◆◆묘원으로부터 제2차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선급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기재와 서****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서****은 ◆◆◆◆묘원의 묘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서 황****에게 ****
종건의 명의를 대여해 주고 동인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해서 황****으로 하여금 공사도
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진행을 맡아서 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위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
고, 위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것을 위임한 바 없는 사실, 한편, 황****도 ◆◆◆◆묘원으로부터 ◆◆◆
◆묘원의 제2차 부지조성공사와 관련한 선급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선
급금 수령을 위해서 ◆◆◆◆묘원에 교부해 주어야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도
않았고 ◆◆◆◆묘원 앞으로 선급금 수령에 따른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묘원이 2003.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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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건에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된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000
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5,000만 원이 없어졌음에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추단하기에 충분
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3. 8. 12. 및 2003. 12. 23. ****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000만 원 업무상횡
령 부분
(가) 주장
****로부터 피고인 ****의 처인 ****의 ****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은
◆◆◆◆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의 차입금으로 정리된 바도 없
어 피고인 ****가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 ****와 이해관계
가 일치하는 ****가 개인적으로 빌려 주었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위 피고인이 ****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이라고 단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
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횡령행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묘원이 ****로부터 차입한 금원의 합계액인 37억 원 중
일부가 회계장부에 제대로 기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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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의 확인서(공판기록 4,798) 및 ****의 차입금 및 지출내
역(공판기록 4,805) 등의 반증을 뒤집고, 피고인 ****가 ◆◆◆◆묘원으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인 위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2002년도 및 2004년도 묘지분양대금 및 관리비 합계 347,837,886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2002년 수정 후 계정별원장과 2004년 수정(경정) 후 계정별원장의 각 가수금계정에
수정 전 계정별 원장의 작성시 매출 누락된 묘지분양대금수입 및 관리비수입을 회계장
부에 ‘매출누락 유보, 이사장 가수처리’라고 기재한 것은 최초 회계장부 작성시 묘지분
양대금수입 등을 과소 계상한 것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회계장부를 수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회계처리된 부분은 피고인 ****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피고인이 이를 ◆◆◆◆묘원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
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세무사 배****가 2009. 2. 9. 작성한 ◆◆◆◆묘원 회계장부 등 검
토보고서(증거기록 536)를 바탕으로 2002년도 및 2004년도 ◆◆◆◆묘원의 묘지분양수
입 및 관리비수입 중 보통예금 계정에 입금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피
고인 ****가 이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묘원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 회계
법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2002년도 및 2004년도 묘지분양대금 및 관리비 수입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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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2006. 12.경 및 2007. 1.경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마쳤는데, 그
과정에서 2002. 및 2004. 계정별 원장 중 가수금내역을 회계처리하면서 이 부분을 ‘매
출누락 유보, 이사장 가수처리’의 형태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묘원과 같은 소규모 재단법인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에 따른 장부의
기장을 기대할 수는 없고 전문적인 회계전문가의 회계감사결과 매출누락이 발견되어
회계장부의 수정기장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대표자인 이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부
과할 수는 없으며, 수정기장이 이루어진 매출누락부분에 대하여 그 돈의 행방이나 사
용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다면 섣불리 횡령으로 단정지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이 수정 후 계정별 원장의 기장과 같이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실제 피고인이 ◆◆◆◆묘원에 대하여 가수금이 있었음을 전제로 위 매출누락분
상당액을 현실적으로 ◆◆◆◆묘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묘원의
2002년도 및 2004년도 회계장부상 기재의 오류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바로
잡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장부상 처리에 불과한 점, 당초 검사는 위 매출누락액에 관하
여 수정 후 계정별 원장 중 묘지분양수입 및 관리비선수금 계정에는 기장되어 있으나
보통예금계정에는 기장되어 있지 않음을 중시하여 기소한 것이나, 당초 매출이 누락된
회계장부가 작성될 당시인 2002. 및 2004. 무렵에는 ◆◆◆◆묘원의 묘지조성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묘지분양수입 및 관리비수입 중 일부가 회계장
부상 기장 없이 현장에서의 노무비나 건설공사대금 등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원심이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는 매출누락분에 상당한 금원의 지
출내역을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묘원 회계장부 등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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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묘원의 수정 후 계정별 원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2002. 6. 22.부터 2006. 11. 23.까지 ◆◆◆◆묘원의 계좌에서 **** 명의의 계
좌로 이체된 금원 중 15,440,800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원심은 **** 명의의 계좌에서 송▒▒ 명의로 이체된 2,000만 원이 주식회사 ▒▒
건설(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금원이 ◆◆◆
◆묘원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임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입금표 및 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가 ****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당초 검사는 피고인 ****에 대한 총 횡령금액을 5,440,643,439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2002. 6. 21.부터 2005. 4. 8.까지 128,260,000원을 ◆◆◆◆묘원 계좌에서 인출하여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가, 세무사 배****가 2009. 2. 9. 작성한 위 ◆◆◆◆묘원 회
계장부 등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 3. 20.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피고인 ****가
2002. 6. 22.부터 2006. 11. 23.까지 ◆◆◆◆묘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중
495,350,800원을 ****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그 중 122,740,800원을 개인
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변경하였
는데, 그 후 피고인 ****가 ****의 계좌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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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위하여 지출한 금원이 추가로 존재함을 소명하자 다시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김○
○가 횡령한 금액을 15,440,800원으로 수정하여 2009. 7. 21.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는 ◆◆◆◆묘원의 공금을 ****의 계좌 외에도 피고인 연○
○이나 ****의 계좌를 통해서도 이체하여 이를 ◆◆◆◆묘원의 거래처 등에 지출하
여 왔는바, 그 계좌 중 하나의 입출금내역만을 근거로 ◆◆◆◆묘원으로부터의 입금액
이 ◆◆◆◆묘원을 위한 출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 차액 전액을 위 피고인이 횡령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심에서는 ****의 계좌에서 2002. 5. 10. 및 2004. 9. 7. 송▒▒의 계좌로 각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은 ◆◆◆◆묘원의 채권자인 ****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지
급된 것으로 보았는데, 검사는 당심에서의 **** 대표이사 ****의 증언을 근거로
송▒▒에게 송금된 돈이 ****의 ◆◆◆◆묘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는 무관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가 제출한 입금표(공판기록 4,814) 및 **** 통장
거래내역(공판기록 4,8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의 계좌에서 송▒▒의 계좌로
2002. 5. 10. 1,000만 원이 이체되었는데 같은 날 ****에서 ◆◆◆◆묘원에 공사대
금 일부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입금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은 ◆◆◆◆묘원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어
◆◆◆◆묘원과 분쟁 중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소도 주도하고 있어 그 증언
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심에서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배척
하고 검사의 주장을 취신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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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 ****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된 금원 중 1억 5,220만 원의 업무
상횡령 부분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 ****의 ◆◆◆◆묘원을 위한 지출로 인정한 문화가공에 대
한 석물 선급대금, 윤****, 홍****에 대한 노무비, 조****에 대한 장비대금이 ◆◆◆◆
묘원과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사이에 2001. 12. 14. 체결된 ‘재단법인 ◆
◆◆◆묘원 업무대행 및 석물납품계약서’에 의거해 ****이 지출해야 할 금원임에도 이
를 위 피고인이 지출한 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묘원의 사업목적이
공원묘원의 조성 및 분양인 이상 가사 위 일자경 ****과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대행
및 석물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묘원이 직접 석물을 구입하여 이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위 금원이 ****의 장부상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점을 입
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피고인 ****이 제출한 소명자료 중 증제6호증의 693, 694, 696
내지 700, 1,806은 피고인 ****가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로 이미 제출한
영수증이고, 증제21호증의 400, 402, 403, 404, 406도 각 순차로 증제6호증의 701,
703, 704, 705, 707과 동일한 영수증으로, 피고인 ****가 이를 자신의 횡령혐의에 대
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것이어서 적절한 소명자료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근거
로 피고인 ****이 ◆◆◆◆묘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당초 피고인 ****와 ****이 2003.경 ****로부터의 차입금 중
1,070,606,460원과 2005.경 강****으로부터의 차입금 중 1,956,022,000원 및 2002.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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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까지 묘지분양대금 합계 2,285,754,979원을 각 업무상횡령하였다고 위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데 대하여 피고인 ****가 이 부분 범죄혐의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 소명자료들을 제출한 것이고, 그 후 2009. 3. 20.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제출로써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당
초 피고인 ****가 피고인 ****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부분의 해명을 위하여 제출
한 자료를 피고인 ****이 자신의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의 해명을 위하여 제출하였
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끝으로 검사는 피고인 ****이 ◆◆◆◆묘원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금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거나 소명자료가 간이영수증임을 들어 위 피고인이 소명자료가 부
족한 금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규모 재단법인의 직원에게 수년 전에 지출
한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구비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것은 횡령으로 기소된 금액의 극
히 일부에 불과하므로, 단지 피고인 **** 명의의 계좌상 ◆◆◆◆묘원으로부터의 입
금액이 ◆◆◆◆묘원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소명된 출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그 차액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2) 후****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7,28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는 우선, 원심이 후**** 명의의 ****계좌에서 2005. 8. 17. 인출된 500만 원이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정별 원장에 기재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계정별 원
장에 그러한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법인의 임·직원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변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대여하고 회계장부에만 기재한 것은 횡령에 해
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11 -
살피건대, 검사의 지적처럼 2005. 8. 17. 인출된 500만 원이 ◆◆◆◆묘원의 계정별
원장에 ****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 수정 후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888)에는 양평현장의 비용을 지급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후**** 명의의 ****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양평현장의 비용으로 지급된 이상 ◆◆◆◆묘원을 위하여 지
출된 금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 ****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검사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검사는 원심이 ****석재에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1,600만 원에 대하여 ◆◆
◆◆묘원은 ****석재와 석물납품 및 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을 하면서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거나(피고인 ****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억 원만을 다시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신****의 당
심 증언),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은 회계장부상으로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하고 이
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신****의 당심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제113호증의
1, 3, 증제114호증의 1, 2, 3, 증제115호증, 증제1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석재는 2000. 7. 15.경 ◆◆◆◆묘원에 석물납품 및 시공에 대한 계약을 체
결하고 그 이행보증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묘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계약을 해약한 사실, ****석재의 대표이사인 신****은 위 계약해제 후 2004.경 ◆◆◆
◆묘원으로부터 2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되돌려 받은 사실, 그런데 ****
석재의 석물운송을 담당하였던 운수회사 영업담당자인 전●●은 ****석재를 대리하여
2002. 7. 23. ◆◆◆◆묘원과 석물납품 및 시공에 대한 계약을 해약하고, 2002. 12. 5.
- 12 -
다시 ◆◆◆◆묘원과 ****석재에서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 2억 원에 대하여 월 5부 이
자로 ◆◆◆◆묘원이 차용한 것으로 하여 원리금 합계 총 5억 4천만 원을 2003. 4.
15.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중 일부금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이 ****석재의 대표이사인
신****의 허락 없이 ****석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묘원으
로부터 위약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이 ◆◆◆◆묘원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2억 원이나 피고인 ****이 위약금을 포함하여 ****석재에 지급하였다
는 3억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묘원이 지출한 금원을 모두 횡령한 금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전●● 발행의 영수증(공판기록 2,262)을 기초로 2005. 9. 29.
전●●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이 ◆◆◆◆묘원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끝으로 검사는 원심이 회원가입해약서 및 영수증(공판기록 4,819)을 근거로 이●●에
게 2006. 1. 17. 후**** 명의의 계좌에서 묘지해약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2005년 경정 후 계정별 원장(증거기록 891)에 ◆◆◆◆묘원이 2005. 12.
27. 이미 이●●에게 묘지해약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 후****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1,200만 원을 횡령하였거나
장부상 기장된 7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2005년 경정 후 계정별 원장에는 2005. 12. 27. 이●●이 해약한 묘지에 대
하여 같은 날 홍●●에게 750만 원에 재분양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바, 실제 해약금
의 지급일자나 그 일자에 지급된 금액이 장부상 회계처리일자나 그 회계처리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 2006년 계정별 원장의 기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
- 13 -
해 보지 않고서 위 장부상 기장과 후**** 명의의 계좌의 인출내역만으로 피고인 연○
○이 묘지해약금 750만 원 또는 후**** 계좌에서 인출된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홍▼▼으로부터의 차용금 중 1,34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검사는 홍▼▼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피고인 ****의 소명자료는 간이입금표와
영수증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장비사용료 및 노무비 등은 ****이 지급
해야 하는 비용이어서 피고인 ****이 이를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횡령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입금표나 영수증
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장비사용료 및 노무비 등이 묘지조
성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묘원이
****과의 사이에서 석물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석물을 구입하여 이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 장비사용료 등에 대하여 ****의 장부에도 이중으로 계
상되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연
****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 ****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1억 381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검사는 2004. 11. 12.부터 2005. 12. 31.까지 이▼▼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원보다 ◆◆◆◆묘원의 장부상 이▼▼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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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23,094,543원이 초과되어 있는 점, ◆◆◆◆묘원이 피고인 ****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에게 지급한 이자도 있는 점, 이▼▼과 피고인 **** 사이에서는 ◆◆◆
◆묘원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묘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자로 지급받은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주장한
다.
(나) 판단
그러나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이 ◆◆◆◆묘원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이▼▼에게 계좌이체의 방식이 아닌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지급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묘원이 피고인 ****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날이 아닌
다른 일자에 이▼▼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
묘원으로부터 피고인 ****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날짜에 이▼▼의 계좌로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
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묘원에서 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8,52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검사는 첫째, ****석재의 대표이사인 신****이 ◆◆◆◆묘원과의 석물납품 및 시공
에 대한 계약의 해약에 따라 2억 원만을 돌려받기로 하였음에도(앞서 본 바와 같이 피
고인 ****은 검찰에서 ◆◆◆◆묘원은 ****석재에 위약금을 포함하여 3억 2,000만
- 15 -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묘원의 장부에는 2002.경부터
2005.경까지 합계 5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 ****이 ****석재에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영수증들(공판기
록 309, 316)은 허위이고, 둘째, 원심이 2004. 4. 26. 피고인 ****의 ▼▼은행계좌에
서 인출된 2,020만 원이 홍▼▼에 대한 차입금 반제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
해서 ◆◆◆◆묘원의 2004년 경정 후 계정별 원장 중 단기차입금 계정(공판기록 896)
에는 위 피고인이 위 일자경 홍▼▼(장부에는 홍※※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부터 차입
한 돈을 같은 날 다시 변제하였다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은 ◆◆◆◆묘원과의
위 계약해제 후 2004.경 ◆◆◆◆묘원으로부터 2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되돌려 받았는데, 위 영수증들은 각 2004. 4. 26.과 같은 해 6. 10. 발행된 것인 점, ▲
▲석재의 석물운송을 담당하였던 위 전●●이 신****의 허락 없이 ****석재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묘원으로부터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석재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영수증들이 모두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검사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홍▼▼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당시
◆◆◆◆묘원의 좋지 않은 자금흐름을 감안하면 당일 현장에서 급히 필요한 돈을 차용
하였다가 같은 날 입금된 다른 돈으로 위 차용금을 다시 변제하는 일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 16 -
2.
피고인 김
****
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1) 주장
원심은 피고인 ****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가수금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묘원 이사장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된 별
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406,100,000원과 강****으로부터의 차용금 603,000,000원
을 위 피고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묘원 자금사용내역서 및 계정별
원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가 ◆◆◆◆묘원에 대하여 실제로 가수금을 보
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수금 계정상 가수금 반제로 기재된 부분은 정상적인 회
계처리이므로, 피고인이 가수금 반제로 가져간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쟁점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로 ◆◆◆◆묘원에 대한 가수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가수
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장부상 기장하여 가수금 반제명목으로 이를 인출해 간 것은 업
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로부터의 차입금 중
406,100,000원 및 강****으로부터의 차입금 603,000,000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묘원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
면 그 가액은 얼마인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3)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7 -
(가) ****남도 **** 출신의 실향민으로 구성된 ****민회는 군민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7.경 **** **** **** **** **** 임야 246,446㎡(약 74,55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1969. 5.경 재단법인
****민 창설묘지운영회(◆◆◆◆묘원의 변경 전 명칭이다)를 설립하였으며, 1969. 8.
25.경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7.경 ◆◆◆◆묘원의 대표권을 갖는 이사로 취임한 후 이 사건
임야에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민회나 ◆◆◆◆묘원에는 사
업추진에 필요한 공사대금, 진입로 구입대금, 법인 운영자금 등이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다) ◆◆◆◆묘원은 1998. 6.경 ****건영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에 공원
묘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7억 8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였으나, 위 회사가 공사착공 후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묘원은
1999. 10. 15. ****과 묘지조성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
2000.경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묘원은 2000. 4.경 주식회사 ****미디어(이하 ****미디어라 한다)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그 분양수익금으로 투자금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묘지조성공사가 진행되던 중 ○
○미디어가 부도가 나서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는 바람에 ◆◆◆◆묘원은 2000. 10.
경 ****미디어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정보기술(이하 ****○정보기술이라 한
다)로부터 ****미디어의 투자금 외에 25억 원을 더 투자받아 묘지를 조성하여 그 분양
수익금으로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보기술마저 2001.
- 18 -
말경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공원묘지 조성공사는 다시 중단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부
터 ◆◆◆◆묘원에 대한 공사대금, 대여금 등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묘역을 가압류하
였고, 일부 채권자는 이 사건 묘역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2. 1.경 강제경매개시결
정이 내려졌으며, ◆◆◆◆묘원은 진입로로 구입한 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이 해제될 위험에 처하기도 하였다.
(마)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을 확보하여 묘지조성공사를 재개할 방법을 모
색하던 중, 당시 ****대학교 ****학과 교수로서 투자전문가라는 ****를 시공업체
를 통하여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와 2003. 1. 9. ◆◆◆◆묘원이 ****로
부터 같은 해 3. 15.까지 30억 원을 지급받되,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임야 74,550평 중
15,000평에 약 2,300기의 묘지를 조성하는 1차 조성공사를 재개하여 그 중 1,500기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묘원은 그 후 공사를 재개하여 2006.경까지 사이에 15,000평의 묘역에
묘지 1,845기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한편, ****민회는 피고인들이 ◆◆◆◆묘원
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당초 피고인 김○
○가 총 5,440,643,439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세무사 배****가 2009. 2. 9.
작성한 ◆◆◆◆묘원 회계장부 등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피고인 ****가 이 부분 횡령
금액을 포함하여 총 1,783,813,376원을 횡령한 것으로 2009. 3. 20. 공소장을 변경하였
는바, 위 검토보고서에는 ◆◆◆◆묘원의 2002년 수정 후 계정별 원장의 가수금 계정
에 2002. 1. 1. 현재 피고인 ****의 가수금이 1,485,654,001원이 기장되어 있으나 피
고인 ****가 자신의 돈을 입금한 바 없음에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와 강▲
▲으로부터 ◆◆◆◆묘원이 차입한 돈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
- 19 -
다.
(사) 그런데 위 검토보고서는 2002년 이후의 ◆◆◆◆묘원의 회계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고, 피고인 측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묘원 자금사용내역서(공판기록
4,142)에는 1998. 4. 24.부터 2002. 3. 31.까지의 ◆◆◆◆묘원의 자금수입.지출내역이
기장되어 있는데, 위 ◆◆◆◆묘원 자금사용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묘원에 입금한 가수금이 총 4,898,617,890원으로 기장되어 있다.
(아) 위 ◆◆◆◆묘원 자금사용내역서는 검찰이 ◆◆◆◆묘원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
드디스크 복사본 CD(증거기록 1033) 중 파일명 ‘98-02년3월31일까지 자금수입지출내
역서(완결).xls’의 파일(위 파일의 경로는 ‘\이사_홍◆◆_PC\DEAS2 파일수집\C드라
이브’이다)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파일상 가수입금란과 기타 입금
란 및 비고란에 기재된 항목들을 위 사용내역서의 가수차입란에, 위 파일상 관리비 및
비용란과 자산부채란 및 가수지출란에 기재된 항목들을 위 사용내역서의 지출란에 기
재한 것으로 각 항목별 금액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 사용내역서의 첫장에는
별표1이, 각 행의 우측 가장자리에는 호증란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구간별 합계금액은
산정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자) 검사는 위 ◆◆◆◆묘원 자금사용내역서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이후에 작성
된 것임을 들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사용내역서상 투자자들(****미디어, ○
****정보기술)이 ◆◆◆◆묘원에 자금을 입금한 시기가 대체로 위 투자자들의 투자
기간과 일치하고, ◆◆◆◆묘원이 제3자를 통해 묘지조성공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서 사무실을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자금의 입출금을 기재해 둔 장부는 존재하였을 것으
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므로, 위 자금사용내역서의 작성시기가 고소가 제기된 이
- 20 -
후라는 점만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 원심은 위 CD에 있는 ‘전체자금수입지출내역서98-05년6월까지(2006년2월9일)최
종자료(1).xls' 파일(위 파일의 경로는 ’\이사_홍◆◆_PC\DEAS2 파일수집\C드라이
브’이다) 중 ‘▼▼98’ 파일과 ‘▼▼조정 99’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박▼▼의 가수금 내역과 위 ◆◆◆◆묘원 자금사용내역
서상 피고인의 가수금 내역이 일부 기간에 있어서 일치하여 그 부분을 피고인의 가수
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CD의 ▼▼이라고 기재된 파일들은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그 파일의 작성시기에 비추어 ◆◆◆◆묘원의 경리담당이었던 홍★★가
◆◆◆◆묘원 자금사용내역서를 기초로 ▼▼과 ◆◆◆◆묘원이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
던 시기의 ◆◆◆◆묘원의 각 연도별, 항목별 입출금내역을 따로 뽑아놓은 자료로 볼
여지도 있고, 혹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본점소재지와 ◆◆◆◆묘원의
2004. 6. 18. 이전 주사무소 소재지가 일치하는 점, ◆◆◆◆묘원과 ▼▼ 사이의 재단
법인 묘지분양 및 관리대행계약서(공판기록 2,400)를 피고인 ****이 ▼▼의 대리인으
로 작성한 점, 위 ‘▼▼98’파일이나 ‘▼▼조정99’파일의 입출금내역이 ◆◆◆◆묘원 자
금사용내역서와 거의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피고인 ****가 실질적
으로 지배하던 회사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단순히 ▼▼의 가수금내역과 ◆◆
◆◆묘원 자금사용내역서의 가수금 내역이 일부 기간에 있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묘원의 가수금 입출금내역으로 못 볼 바는 아니다.
(카) 한편, 위 CD 중 ‘001221현재 재단부채 020517수정.xls’파일(파일 경로는 ‘\경리
_홍■■_PC\DEAS2 파일수집 결과물\J드라이브’이다)에 의하면, 2002. 5. 17. 기준으
로 ◆◆◆◆의 부채는 총 5,490,000,000원이고, 피고인 ****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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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묘원의 부채가 총 50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다.
(4) 판단
살피건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
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272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의 이 부분 횡령의 점에 관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묘원
에 대한 회계감사결과를 기초로 위 피고인이 ◆◆◆◆묘원에 대한 가수금을 가지고 있
지 아니한 이상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회계처리된 부분은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고, 원심도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
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가 ◆◆◆◆묘원의 이사로 취임할 당시
에는 묘지조성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위 피고인이 여러 공사업자들
이나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묘지조성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왔고,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
안 ◆◆◆◆묘원의 매출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묘원
의 사무실운영을 위해서 위 피고인도 자금을 일부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묘원이 부담하고 있는 부채와 피고인 ****의 장부상 가수금 액수 등을 감안해
보면 위 피고인이 가수금으로 기장해 둔 것은 상당 부분 부채를 가수금으로 표시해 둔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회계장부상 기장만을 토대로 위 피고인이 ◆◆◆
◆묘원에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세무사 배****가 작성한
◆◆◆◆묘원 회계장부 등 검토보고서는 2002년 이후의 ◆◆◆◆묘원의 회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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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한 것으로 그 이전의 ◆◆◆◆묘원의 회계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위 검토보고서만을 근거로 피고인 ****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
(1) 주장
◆◆◆◆묘원이 ****에게 석물판매수익권을 양도한 것은 ◆◆◆◆묘원의 묘지조성공
사를 수행하다가 손해를 보고 부도가 난 ▼▼의 대표자인 박▼▼의 손해를 보전해 주
기 위한 것이고, 위 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묘지조성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위 계약만으로 재단법인에 큰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위 양도계
약 당시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원
심과 같이 ****의 석물판매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위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으로 볼 수
없고, 위 매출액에서 석물매입원가, 석물설치비용, 판매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 ****의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이득액으로 봄이 옳을 것인바, 이러한 비용을
공제하면 ****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에 대한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
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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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1) ◆◆◆◆묘원과 ▼▼은 1998. 9. 5. ◆◆◆◆묘원이 ▼▼에게 공원묘지사업에 관
한 관리 및 분양권한을 위임하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이 부담하
되, ▼▼은 분양 및 관리보증금으로 현금 5억 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및 보증
증권을 ◆◆◆◆묘원에 예치하고, ◆◆◆◆묘원은 ▼▼에게 묘지 1기당 분양대금 20%
와 묘지관리비 5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묘지 분양 및 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
다.
2) 그런데 위 묘지분양 및 관리대행계약은 ◆◆◆◆묘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
와 ▼▼의 대리인인 피고인 ****이 체결하였고, 법인등기부상 ▼▼의 본점소재지는
◆◆◆◆묘원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일치하였으며, 위 CD에 담겨 있는 ‘전체자금수입지
출내역서98-05년6월까지(2006년2월9일)최종자료(1).xls'파일에 나타난 피고인 ****의
가수금 내역과 ‘▼▼98’ 파일과 ‘▼▼조정 99’ 파일에 나타난 ▼▼의 대표이사의 가수
금 내역은 일부 기간에 있어서 대체로 일치한다.
3) 한편, ◆◆◆◆묘원은 2000. 10. 20. ****○정보기술과 사이에 공원묘원 조성사
업, 공원묘원 분양사업, 석물판매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정보기
술은 ◆◆◆◆묘원에 40억 원(그 중 15억 원은 ****미디어에서 투입한 15억 원을 승계
한 것이다)을 투자하되, ◆◆◆◆묘원은 위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호
협의하여 ****○정보기술에 최우선적으로 40억 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계
약을 체결하였다.
4) ◆◆◆◆묘원과 ****○정보기술은 위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원묘원 조
- 24 -
성사업과 분양사업 등을 대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이하 ■■
■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1. 3. 30.경 ■■■와 ◆◆◆◆묘원 사업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정보기술이 ◆◆◆◆묘원과의 분쟁으로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위
공동사업계약은 파기되었다.
5) 그 후, 피고인 ****는 2001. 11. 1. 그의 처인 ****를 대표이사로 하여 토탈
장의용품제조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을 설립하였고, ◆◆◆◆묘원은
2001. 12. 14. ****과 사이에 ****이 ◆◆◆◆묘원의 공원묘지사업에 관한 인허가업무,
석물판매업무, ◆◆◆◆묘원의 회원모집, 사이버묘원 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대행하되,
석물의 판대매금은 ****이 관리하며, ◆◆◆◆묘원은 분양계약자로부터 입금이 되면
이를 ****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대행 및 석물납품계약을 체결하였
다.
6) 그런데 ****의 2004. 3. 30. 이전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는 ◆◆◆◆묘원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같고, 2003. 12. 23.경부터는 피고인 ****의 아들인 김■■가 ▲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묘원에 근무
했던 직원이 ****의 직원으로 취업하기도 하고, ****의 직원이 다시 ◆◆◆◆묘원의
직원으로 취업하기도 하였다.
7) ◆◆◆◆묘원의 주된 수입원은 묘지분양수입과 석물판매수입인데, ◆◆◆◆묘원
의 석물판매수입은 묘비에 안장일자가 있는 분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1년까지 약
104,800,000원이고, 2002년 6,300만 원, 2003년 7,650만 원, 2004년 169,800,000원,
2005년 155,700,000원인데, 묘비에 안장일자가 없는 분묘에서의 석물판매수입이 2008
년까지 총 13억 원 이상이다.
- 25 -
8) 한편, 피고인 ****의 변호인이 제출한 석물매출 및 원가내역에 의하면 ****의
2001. 9. 2.부터 2002. 11. 16.까지의 석물판매수입은 109,850,000원이고,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연도별 석물판매수입은 각 209,650,000원, 447,390,000원, 601,145,000
원, 525,380,000원이며,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이 ◆◆◆◆묘원으로부터
석물판매수익권의 양수 후 대행계약의 종료시까지 석물판매로 얻은 순수익은
768,039,636원에 이른다.
(나)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가 박▼▼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석물판매수익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는 ▼▼의 대표이사인 박▼▼가 ◆◆◆◆묘원과 묘지 분양 및 관리대
행계약을 체결한 후 4억 원의 손해만 보고 부도가 나게 됨에 따라 박▼▼의 손실보전
을 위하여 ****을 설립하여 박▼▼로 하여금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하였다고 주
장하므로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의 진술서(증거기록 336면)와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는 검찰에서 위 진술서를 자신의 남편인
피고인 ****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진술서에는 ▲
▲을 ****와 박▼▼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고 ****의 예금통장은 박▼▼가 관리하
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의 설립경위나 ◆◆◆◆묘원과 **** 간의
계약서 작성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 예금통장 관리를 누가 하였는지조차 알
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의 진술서나 동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피
고인 ****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 인적구성이나 그 설립시기 등
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26 -
2) 피고인 ****의 업무상배임의 범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묘원과 ****○정보기술
또는 ▼▼과의 계약내용과 비교해 볼 때 ◆◆◆◆묘원과 ****과의 계약내용은 ****에
게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전혀 부과하고 있지 않는데 반하여 석물판매대금 전액을 ****
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의 본점소재지나 대표이사 변경과정, 직원구
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피고인 ****로 보이는 점, 피고
인 ****가 ◆◆◆◆묘원의 석물판매수익권을 ****에 양도할 당시에는 공원묘원조성
공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이 설립된 이후 석물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석물판매수익권 양수 후 대행계약
종료시까지 석물판매로 얻은 순수익은 768,039,636원에 이르는 점, 공원묘원의 주수입
원은 묘지분양수입과 석물판매수입인데, 묘지가 분양되고 사체가 안장되는 경우 석물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는 보통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체가 안장되기 전이라도 석물판
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는 ◆◆◆◆묘원의 묘지조성공사
및 묘지분양에 처음부터 관여하여 묘지조성공사의 진척상황, 분양 가능한 묘지의 수나
묘지분양시 대략적인 석물판매상황이나 그 수입 등에 관해서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로서는 ◆◆◆◆묘원의 석물판매수익권을 ▲
▲에 무상으로 양도할 당시 그로 인하여 ◆◆◆◆묘원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 수
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
상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의 ◆◆◆◆묘원의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인해 ****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
- 27 -
원심은 석물설치 전수검사보고서(증거기록 1038)를 바탕으로 ****이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석물판매수입의 합계액이 2,201,800,00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석물설치 전수검사보고서에 실제 석물이 설치된 구역과 석물판매내역이 맞지 않는 것
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 실제 석물판매수입이 총 2,120,815,000원이라고 자인하
고 있으므로, 일응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2,120,815,000원을 ****의 석물판매로 인한
총 매출액으로 보기로 한다. 한편, 위 총 매출액에는 ◆◆◆◆묘원이 2007. 8. 1. 이후
****과의 대행계약을 종료하고 직접 석물판매로 인하여 얻은 수입 55,600,000원과 ▲
▲과 무관하게 ◆◆◆◆묘원이 채권자인 ****에 대한 대물변제 형태로 제공한 묘역
에서의 ****의 석물판매수입 22,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 상
당은 ****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의 석물판매수입은 총
2,042,715,000원(2,120,815,000원 - 55,600,000원 - 22,500,000원)이다.
◆◆◆◆묘원은 1999.부터 공원묘원 조성공사를 하다가 2000.경 부도처리된 ▒▒건
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에 위임하였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대행을
2003. 4.경부터 2005. 9.경까지 ****이 재위임 받게 하는 형태로 ****로 하여
금 석물판매대행을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위 석물판매대행으로 인하
여 취득한 수수료가 424,163,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그리고 석물판매를 위해서는
석재납품업체로부터 각 분묘에 설치할 석물을 납품받아서 이를 작업인부를 통해서 설
치해야 하므로, 석물매입원가와 석물설치비용도 ****의 이득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
인바, 피고인 ****는 위 석물매입원가가 384,911,000원이고 석물설치비용이
272,80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아울러 위 석물판매수입에는 석물구입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역시 석물판매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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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서 석물판매수입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인바, 피고인 ****는 ****이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192,801,364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는 ****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및 관리비도 석물판매수익권
양수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석물판매
수익권의 양수에 따라 얻게 된 순수익을 산정함에는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수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이익 또는 손해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석물판매수익권의
양수와 무관하게 발생된 비용을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의 운영비 및 관리비는 위 회사의 운영에 수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
사건 석물판매수익권의 양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 본점소재지가 ◆◆◆◆묘원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같고, ****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의 처인 ****에서 아들인
김■■로 변경되었으며, ◆◆◆◆묘원과 ****의 직원들의 상호간 소속변경이 자유로웠
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은 실질적으로
는 ◆◆◆◆묘원의 운영비와 관리비 등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피고인 ****로부터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수한 후 석물판매대
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석물판매로 얻은 순수익은 768,039,636원(2,042,715,000원 -
424,163,000원 - 384,911,000원 - 272,800,000원 - 192,801,364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어서 이득액은 가중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엄격하게 산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 ****의 위 석물판매수
익권 양도로 인하여 ****이 취득한 이득액은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수할 당시 그것의
- 29 -
경제적 가치에 따라 산정함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 당시 그
것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위 석물판매수익권을 양도한 이후 ◆◆◆◆
묘원의 묘지분양상황, 묘지분양에 따른 석물판매상황, 판매되는 석물의 가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석물판매에는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위 양도시점
을 기준으로 ◆◆◆◆묘원이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양도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
게 되고 ****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위 피고인은 물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이를 쉽게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위 석물판매수
익권의 양도로 인해 ◆◆◆◆묘원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입게 되고 ****은 어느 정도
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해 이를 금전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의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석물판매에 따른 매출액이 피고인 ****의 배
임행위로 인하여 ****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
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피고인
****의 이유무죄 부분 중 2003. 7. 16.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고, 2003. 8. 12. 및 2003. 12. 23.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는
바, 이는 전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 ****의 양형부당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의
- 30 -
주문무죄 부분 및 피고인 ****,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는 **** **** **** 소재 ****에 있는 ◆◆◆◆묘원의 이사
장인바, ◆◆◆◆묘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1. 2003. 7. 16.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는 ◆◆◆◆묘원의 사무실에서 2002.부터 2006.까지 현금 및 공사대금
대위변제 등의 명목으로 ****로부터 37억 원을 차용하여 ◆◆◆◆묘원을 위하여 업
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 명의의 **** 계좌(********○
-○****○)로 2003. 7. 16.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을 운영하는 ****에
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거나 ****에 대한 공사 선급금 명
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영수증 처리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
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는 ◆◆◆◆묘원이 묘지를 분양하는 경우 묘지에 설치되는 비석 등 석
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관리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석물판매수익권의 경우 석물
판매가에서 원가를 공제한 약 60-70%가 수익금에 해당하며 ◆◆◆◆묘원의 중요한 재
산 또는 수익이므로 ◆◆◆◆묘원 이사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로 석물판매수익권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12. 위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에게 위 ◆◆◆◆의 석물판매수익권을
- 31 -
무상으로 양도하여, ****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위 석물판매수익권의 무상양수로 인
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묘원에 위 석물판매수익권 상실로
인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 ****의 일부 원심법정 진술
1. 증인 황****, 서****의 당심법정 진술
1. 증인 박●●, ****, 배****의 원심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
****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박●●의 진술부분 포
함)
1. 박●●,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석물설치 전수검사 보고서, 범죄일람표 설명, 묘지분양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
◆묘원 개발 사업비 대여 및 상환에 관한 약정서, ****의 차입금 및 지출내역, ◆
◆◆◆묘원 회계장부 등 검토 보고서, 주식회사 ****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2 -
양형이유
피고인 ****는 ◆◆◆◆묘원의 석물판매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에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묘원에 입힌 손해가 적지 않은 점, ◆◆◆◆묘원의 공
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재단법인이 공원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적 역할
을 대행하는 성격을 띠는 점에서 영리법인보다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따라서 재
단법인의 경영자는 공원묘원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사회 일반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
록 영리법인의 경영자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윤리
경영을 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
◆◆◆묘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당시 묘지조성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
◆묘원을 묘지분양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사업을 수행해 온 점, 피고인은 2010. 9. 3.
원심에서 피고인의 횡령금으로 인정한 금원 중 일부인 9억 원을 2010. 7. 2. 예금주를
‘재단법인 ◆◆◆◆묘원 ****’로 하여 신규로 개설한 예금통장에 입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의 2005. 7. 29. 603,000,000원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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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29. 강****으
로부터 603,000,000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처인 **** 명의의 **** 계좌로 송금
받아 ◆◆◆◆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7. 29. ◆◆◆◆묘원 이사장 가
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금액
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의 2003. 1.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406,100,000원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부터 2006.까지
현금 및 공사대금 대위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억 원을 ****로부터 차용하여 ◆
◆◆◆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1. 2. 위 차입금 중 1억 원을 재단법
인 이사장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재단법인의 채권자 정지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3. 9.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06,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
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의 2003. 8. 12. 및 2003. 12. 23. 합계 4,00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부터 2006.까지
현금 및 공사대금 대위변제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억 원을 ****로부터 차용하여 ◆
◆◆◆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처인 **** 명의의 ****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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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송금 받은 2003. 8. 12. 3,000만 원, 같은 해 12. 23.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묘원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인출
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4,000만 원은 ◆◆◆◆묘원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로
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
원을 ◆◆◆◆ 명의로 차용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
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
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의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임) 부분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묘원의 이사장인 피고인
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석물판매수익권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
도 불구하고 2001. 12.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에게 위 ◆◆◆◆묘원의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2002년부터 2008년
도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0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
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묘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35 -
재판장 판사 이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반정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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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일자횡령액
(
원
)
횡령방법
12003. 1. 2. 100,000,000
가수괈 반제 명목으로
회계처리한 후 임의소비
22003. 1. 28.100,000,000상동
32003. 1. 30.10,000,000
〃
42003. 2. 27.19,700,000〃
52003. 5. 15.100,000,000〃
62003. 6. 5.20,000,000〃
72003. 6. 25.39,400,000〃
82003. 7. 11.2,500,000〃
92003. 9. 9.14,500,000“
합계
406,100,000
범죄일람표
(1)
- 37 -
순번 일시
묘지구역별 석물판매수입괈(원)
사체안장여부
SN단 무궁화단AB단
1 2002년도63,000,000
사체가 안장됨
2 2003년도9,000,000 67,500,000
3 2004년도128,100,000 41,700,000
4 2005년도110,700,000 45,000,000
5 2006년도37,600,000 49,100,000 34,200,000
6 2007년도130,800,000 43,600,000 39,900,000
7 2008년도4,500,000 6,700,000
8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88,000,000 527,900,000 574,500,000사체가 안장되지 않음
소계460,900,000 875,100,000 865,800,000
석물판매수입 합계괈
2,201,800,000
원 업무상배임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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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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