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해킹 등)2010노965부산지방법원 2심2010-04-16 선고검수완료

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965 횡령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와 지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2009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거래처에 지급할 것처럼 통장 내역을 꾸민 뒤 인터넷뱅킹으로 회사 돈 총 14,952,000원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2009년 8월 11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년 된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어 2009년 9월 4일에도 '개새끼야 된년, 놈 된고 보자 무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횡령 부분과 문자메시지 2건 중 1건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총 14,952,000원을 남편 계좌로 옮겨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와,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문자메시지 중 한 건은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란 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하나의 범의가 계속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이거나 연속성이 없는 단편적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다스릴 수는 있어도 이 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9년 8월 11일 단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반복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업무상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이 이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형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깨고 다시 판결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죄에서 말하는 '반복'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사례로, 시간·장소·방법·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전체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편적 문자 한 통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돈을 여러 차례 빼돌린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초범·반성·공탁·합의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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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노1342·창원지방법원·2012-11-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735·부산지방법원·2012-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5,448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0억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3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373·부산지방법원·2012-09-25·1심·원고 일부 승소

단체 지구 총재로 있으면서 보관하던 사무실 임대료를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107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7-01·1심·유죄 (형 선고)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3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47·춘천지방법원·2025-08-12·1심·유죄 (형 선고)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34·광주지방법원·2022-06-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961·울산지방법원·2022-0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맡아 보관하던 기부금 2,82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82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0고단570·대전지방법원·2010-06-10·1심·유죄 (형 선고)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4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50·춘천지방법원·2013-10-10·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34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848·울산지방법원·2022-02-11·1심·유죄 (형 선고)

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3,286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50·울산지방법원·2021-01-13·1심·유죄 (형 선고)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8,133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87·춘천지방법원·2010-09-17·2심·기각

호텔 운영자 피고인A는 근로자 급여에서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임의로 사용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6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5,27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345·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형량 변경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4.5억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024·부산지방법원·2008-12-16·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 원장이 장애인 급여통장을 관리하며 급여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7,911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120·울산지방법원·2017-08-10·1심·유죄 (형 선고)

조합장이 조합원 청산금 1,800만원을 상무이사에게 전달해 임원 상여금 명목으로 사용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8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6,916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823·울산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단말기 27대를 빼돌려 팔고 모바일 상품권 233회를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9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4,773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86·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 담당 직원이 4년 10개월 동안 246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3억 4천만 원을 자신과 가족·지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4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008·대전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1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618·제주지방법원·2015-06-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7,709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572·부산지방법원·2012-07-24·1심·유죄 (형 선고)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9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4658·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27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5049·울산지방법원·2013-04-18·1심·유죄 (형 선고)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2,67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23고단102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4-06-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887·서울고등법원·2010-09-09·2심·형량 변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681·춘천지방법원·2009-08-28·2심·형량 변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515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87·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1-22·1심·유죄 (형 선고)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2916·울산지방법원·2018-05-16·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2,136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95·부산지방법원·2012-09-28·1심·유죄 (형 선고)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1.5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971·서울북부지방법원·2017-11-08·1심·유죄 (형 선고)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3,57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54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5,51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7노130·울산지방법원·2017-05-19·2심·형량 변경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2,20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79·광주지방법원·2022-04-2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3.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747·창원지방법원·2025-09-12·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5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7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06-14·1심·무죄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6,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826·창원지방법원·2026-04-23·1심·유죄 (형 선고)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9,859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90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무죄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9,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380·울산지방법원·2014-07-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6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836·울산지방법원·2015-05-0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5,94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2341·창원지방법원·2025-08-29·1심·유죄 (형 선고)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62·창원지방법원·2025-03-06·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2.2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92고단385·대전지방법원·1992-11-11·1심·무죄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94·인천지방법원·2008-10-14·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2,620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186·울산지방법원·2024-06-14·1심·유죄 (형 선고)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사실관계 63%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2심·형량 변경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13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3고단256·울산지방법원·2013-05-09·1심·유죄 (형 선고)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7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2,481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3291·수원지방법원·2025-01-16·2심·일부 유죄/무죄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3고단3900·울산지방법원·2014-04-24·1심·유죄 (형 선고)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97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455·서울고등법원·2024-10-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271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019·울산지방법원·2014-11-06·1심·유죄 (형 선고)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사실관계 67%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7.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54·대전지방법원·2013-01-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6,783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노550·광주지방법원·2018-08-07·2심·형량 변경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699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525·울산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3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3,842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162·울산지방법원·2019-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7,141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무죄로 파기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8,0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76, 2003노379(병합)·춘천지법·2003-06-27·2심·기각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8·수원지방법원·2012-06-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9,725만원)≠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17고단2570·울산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7노78·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유죄 (형 선고)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1,500만원)≠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5792·대구지방법원·2007-04-24·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3,583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95·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유죄 (형 선고)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95만원 · 비교 7,05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노229·광주지방법원·2022-03-29·2심·형량 변경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940·창원지방법원·2024-11-19·2심·형량 변경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5개월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자백≠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495만원 vs 1.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 해고 후 앙심 품고 2회 문자 발송
↓ 감경 사유5건
  • 초범
  • 자백
  • 원심 구속 후 당심 보석 석방
  • 원심에서 300만원 공탁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사건노2010 965 업무상횡뜹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굀년생 여A (63, ) 항소인피고인 검사최미핔 변픸인변픸사 **** 국선()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0. 3. 9.20096754 판 결 선 고2010. 4. 16.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4,0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6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단섘괈액은 일띜 한다.,1.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굀 에 대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C 위묘의 윐은 무죄. - 2 -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픕 징역 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4 ). 판단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굀 에 대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에 관하여 본다C.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묱운씁의 주괈속의 공괈을 횡뜹한 것으띜 인하C1( )♣ 여 회사를 그만덐게 댘자 앙심을 품고 묱의 처이자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에게 문C1 자를 보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에 미최년 덐 년놈이****,“, 쌍으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등을 묘 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굀 에 대한,, C 경찰 진선조서 사진 문자륔시지 내용 을 근거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 - 3 - 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는 윕보통신7413“ 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 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를 처벌하고 있는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윕한 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윕 행위의 묘복을 필섘 윁인 요건으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뵄추어 보더라도 위 윕보통신망 을 이용한 일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픸간 에 일시 장소의 근윑 묩법의 유사성 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묀윑한 관계가 있·,,, 어 그 위체를 일뜨의 묘복윁인 행위띜 평가할 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앀, 같이 평가댠 섘 없는 일회성 내지 뵄연속윁인 단묜성 행위가 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윁 내용 묏 윕도에 따라 픑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띜 처벌함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위 법 위묘죄띜 처벌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 참조(2008. 8. 21.2008 4351).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휴대위핔, 띜단 한 차띀만 문자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데 이앀 같이2009. 8. 11. 단 한 차띀 문자륔세지를 보낸 행위가 문언의 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고 달, 리 묘복행위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의 양, - 4 - 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3646 을 파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뜹의 윐 피해자 묱에 대한 윕보통신망이(,C1 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은 유죄띜 인윕댘나 원심이 그앀 픕법 윜 조,37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굀 에 대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C 한법률위묘의 윐과 함께 하나의 픕을 선고한 이상 픕을 새띜 윕하여야 하므띜 위부를 파괰할 섘묖에 없다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은경부터 같은 해 월 초서경굌지 **** **** ****소재1.2009. 3. 10.8○ 피해자 운씁의 주괈속에서 경리사원으띜서 회사의 자본괈이나 물건대괈의 섘괈업무( )♣ 묏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주괈속의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띜서 회사 명의의 통장2009. 3. 18. ( ),♣ 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괰핔띜 통장내역에 마쵘 거래처인**** 에 지괉할 결윜‘’★ 괈이 있는 것처럼 퍜시해덐고 인터넷뭅킹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유의 계좌띜,C2 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뜵 생한뵄 등 개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위140 일시경부터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원을 개2009. 6. 30.1214,952,000 인 용도에 임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넄구든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부픸 문언 음향2.... 핔상 또는 씁상을 묘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윜 항과 같이 회사의 공괈을 횡뜹한 것으띜 인하여 회1 사를 그만덐게 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괰띜 마음뤹었다. - 5 - 가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마넄라 단속.****,“ 똑묔띜 해라 한 번만 더하면 용서 못한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인은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위핔띜 개새끼야 덐년.****,“, 놈 덐고 보자 묤괸 조심해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등을 묘 복윁으띜 상대묩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 각 무통장입괈증 각서 각 사진 문자륔시지 내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 벌괈픕 선택 윕보통신망 이용촉진356 , 3551 (,),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불안감유7413 , 447 13 ( 묜문언 묘복도달의 윐 벌괈픕 선택,) 경합범 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 6 - 초범인 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덐 자묱하고 원심에서 법윕 구속댘어 당심에서 보,, 석으띜 석묩댘괰굌지일간 구괈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굊이 녘우최 윐 원심21, 에서 피해자를 위하여만 원을 공탁하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300, 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씁하는 회사의 경리사원으띜 일하면서회에 걸쳐 인터12 넷뭅킹으띜원을 이체하여 임의띜 소뵄하고 이를 이유띜 해고당하자 앙심을14,952,000, 품고 피해자에게 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자륔세지를 보낸 것으띜 사안이 가2 볍지 않은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 의 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죄위뜥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 의 조건이 댘는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굀 에 대한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C 위묘의 윐의 요지는의 가 항 괰재앀 같은묔의 다 항 괰재앀 같은 이유띜 이 부분2.., 2..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픸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장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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