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노965 횡령 사건(2010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9년 3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하며 회사 자금 관리와 지출 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은 2009년 3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12회에 걸쳐, 거래처에 지급할 것처럼 통장 내역을 꾸민 뒤 인터넷뱅킹으로 회사 돈 총 14,952,000원을 자신의 남편 계좌로 이체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이 일로 회사에서 해고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2009년 8월 11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친년 된 년놈이 쌍으로 놀고 있네 부처님 믿는 년이 조심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어 2009년 9월 4일에도 '개새끼야 된년, 놈 된고 보자 무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원심에서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횡령 부분과 문자메시지 2건 중 1건의 유무죄를 다시 따져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회사 경리사원으로 일하면서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총 14,952,000원을 남편 계좌로 옮겨 개인 용도로 쓴 업무상횡령 혐의와,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문자메시지 중 한 건은 반복적 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반복'이란 각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하나의 범의가 계속되는 등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를 하나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일회성이거나 연속성이 없는 단편적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모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다스릴 수는 있어도 이 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참조).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9년 8월 11일 단 한 차례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반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반복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 다만 업무상횡령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원심이 이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형을 새로 정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깨고 다시 판결했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구속되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죄에서 말하는 '반복'의 의미를 좁게 해석한 사례로, 시간·장소·방법·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전체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단편적 문자 한 통은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회사 돈을 여러 차례 빼돌린 횡령은 유죄가 인정되지만, 초범·반성·공탁·합의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자가 공모해 허위 식자재 대금, 백지 영수증, 특강비, 보육료 등으로 법인 자금을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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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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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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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장으로 관리비와 발전기금 일부를 여러 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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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학교 경리 직원으로서 주차·도서 입증지 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재직증명서를 보내 대출금을 가로챔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 1억 1,550만 원을 임의로 사용·대여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며 거래처에서 자재를 납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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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자로서 기초생활수급비와 후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들을 학대함
국민연금 기여금 3,754,950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D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급여 명목으로 기관 자금 21,355,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베트남 학생들의 비자 보증금을 사업비·개인 용도로 쓰고, 교육비를 돌려줄 것처럼 교육기관을 속여 돈을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조합원 분담금 2,200만 원이 계좌에 중복 입금된 뒤, 여러 차례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음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노조 탈퇴 조건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일부만 주고 나머지 반환을 거부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동업 탈퇴 후 동업재산인 기계류를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10회에 걸쳐 5,1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경리 직원을 속여 750여만 원을 가로챈 행위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고문료를 빼돌리고 게임장 운영자에게서 단속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상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공금 170만 원을 빼내고, 허위 영수증으로 정부 보조금 2,48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사건
북한과 체육·경제 교류를 추진하며 찬양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내고, 법인 자금으로 개인 벌금을 납부하고 후원금을 다른 품목 구입에 사용함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분양대금 2억 2,7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고, 여러 피해자에게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을 판매할 능력이 없음에도 속여 돈을 받았으며,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동업 병원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빼돌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돈을 받고 접근매체 2개를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1,699만 원을 인출해 사용함.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금융기관 직원이 맡아 보관하던 대출 신청인의 인장과 서류를 동의 없이 이용해 기존 대출 채무를 그 신청인이 인수한 것처럼 꾸미고 서류를 사용함
피고인A는 협회 자금 9,575만 원을 횡령하고, 협회 자금 1,50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부정 기부함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동업 재산인 건물과 토지에 허위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처분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공무원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 해고 후 앙심 품고 2회 문자 발송
- 초범
- 자백
- 원심 구속 후 당심 보석 석방
- 원심에서 300만원 공탁
-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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