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2012고정504춘천지방법원 1심2013-04-09 선고검수완료
마을 이장으로서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 1,300만 원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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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12고정504 횡령 사건(2013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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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1월경부터 2011년 12월 30일경까지 OO지역의 한 마을에서 이장으로 일하며, 마을의 국유임산물 채취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11년 9월 8일경부터 11월 22일경까지 마을 주민 3명으로부터 국유임산물인 잣 채취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받아 마을 주민들을 위해 보관했다.
- 피고인은 2011년 9월 9일 국유림계약금 1,625,030원을 납부하고, 2011년 12월경 마을 주민 15명에게 각각 55만 원씩 합계 825만 원을 나눠줬다.
- 그러고도 남은 2,574,970원은 마을 공동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재직하며 주민들을 위해 보관하던 국유임산물(잣) 채취 대금 1,300만 원 중 국유림계약금과 주민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2,574,97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주민 과반수가 이장경비로 사용하도록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되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증거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잣 수입의 30%를 이장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 공금으로 따로 모아 마을회관 도배·장판 등 공동 비용으로 쓰라고 집행을 맡긴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 피고인이 이장 업무를 하면서 차량운행비나 식대 등으로 일부 돈을 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 마을 이장 업무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
- 마을 주민 대부분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 이에 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1일 5만 원 환산)을 선고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마을 이장처럼 공동의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은 그 돈을 맡긴 목적대로만 써야 하며, 주민들이 대충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실제 마을 업무에 쓴 부분과 주민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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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횡령 의의를 부인하고,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과거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이 횡령액 중 상당액을 마을 이장일을 수행하며 차량운행비, 농선관리비, 식대, 통신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 1 -
****
판결
사 건2012고윕504 업무상횡뜹
피 고 인A
검 사굀윤윕(괰소), 굀윕훈(공판)
변 호 인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2013. 4. 9.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2. 30.경굌지 **** 이장으띜서 위 C의 국유임
산물 채취대가띜 괰부댜 괈원을 수뜹하는 등 마을업무 위묘을 관리하는 업무에 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D띜부터 10,000,000원, 2011. 11. 7.경 E으띜부터
1,500,000원, 2011. 11. 22.경 F띜부터 1,500,000원 등 국유임산물인 잣을 채취하는
대가인 마을괰부괈 합계 13,000,000원을 교부묛아 피해자인 C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9. 국유림계약괈 1,625,030원을 납부하고, 2011. 12.
- 2 -
12.경 G, H, I, J, K 등 마을주민 15릅에게 각각 55만원씩 합계 825만원을 교부하고
그 나뤸지 2,574,970원을 임의띜 개인윁인 용도에 소비하여 위 2,574,970원을 횡뜹하
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뮕윕진술
1. 윜3회 공판읰서 중 증인 E의 진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읰서
1. 고묜장
1.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그 변호인은, C 마을 주민 과묘수 이상이 2011. 8. 28.경 잣수입 중 30%를
이장인 피고인으띜 하여괈 이장경비띜 사용하도띝 집행권한을 위임하씀고, 피고인이
이를 릨덐 이장경비띜 사용하씀괰 때문에 죄가 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얔지란에 든 증거들에 의하르, C 마을 주민들이 잣수입 중
30%를 피고인이 이장경비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괰괈으띜 윁립하
여 마을회관 도묰 묏 장판설쵘비용 등으띜 사용하괰띜 하르서 마을이장이던 피고인에
게 그 집행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비띝 피고인이 마을 이장직을
수행하르서 춘천 시내를 씤가고 국유림관리를 하르서 그 중 상당액을 차량운씁비, 식
대 등으띜 지출한 것을 고뜤하더라도 넉넉히 횡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띜, 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
법령의 윁용
1.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형의 선택
형뮕 윜356읰, 윜355읰 윜1항(뮌괈형 선택)
1. 노역장유쵘
형뮕 윜70읰, 윜69읰 윜2항
1. 선고유씈
형뮕 윜59읰 윜1항(선고를 유씈하는 형 : 뮌괈 150만 원, 노역장유쵘 : 1일 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뜹 뮔의를 부인하고, 횡뜹괈액을 묘환하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윕상이 있
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뮌괈형을 선고묛은 것 앸에는 별다른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횡뜹괈액 중 상당액을 마을 이장일을 수행하르서 차량운씁비, 농선관리비, 식
대, 통신비 등으띜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이 사건 이후에 피
고인의 처뮌을 원하지 아니하는 탄원서를 윜출하고 있는 윐, 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윜묘 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씈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씤덕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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