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92고단385대전지방법원 1심1992-1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변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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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24일,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공소외 2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음
  • 이후 공소외 2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0,000,000원을 변제함
  • 변제 후에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않고, 1991년 3월 5일 남편이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
  •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은 것이며, 변제받은 돈에 대해 다툼이 있었고, 약속어음의 발행일과 채무 존재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림
  • 여러 증인 진술과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결과,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불충분함
  • 법원은 피고인이 횡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고, 채무자가 변제한 후에도 어음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으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증거가 부족해 횡령 의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오랜 기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래가 있었음
  • 약속어음 발행일이 실제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된 점 등 거래 내역에 혼란이 있었음
  • 채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변제 금액과 채무 잔액에 대해 서로 다투는 상황이었음
  • 증인들의 진술과 문서 증거가 서로 상충하거나 신빙성이 떨어짐
  •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고,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어 횡령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범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나, 채무 관계가 복잡하고 변제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횡령 의도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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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와의 사이에 계속적으로 금전거래가 있던 채권자가 미청산된 채권이 남아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채무자로 부터 담보조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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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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